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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08093

매매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외 17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2. 22.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 구 도시정비법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은 36.46㎡이고,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14층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인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 방법에 관한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2항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었다. 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별표 1] 제2호 라목(이하 ‘개정 전 별표 규정’이라 한다)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지하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