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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나26535 판결

[장의선출자격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9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변호사 여상조외 1인)

피고, 항소인

성균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변론종결

2006. 9.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가. 「 원고 1, 2, 3, 4, 5, 6, 7, 8, 9가 삼척향교(주소 삼척시 교동 566)의 장의(장의)로, 원고 10이 삼척향교의 감사(감사)로 각 선출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가 2005. 5.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삼척향교 임원임명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위 나.항 기재 「2005. 5. 16.자 삼척향교 임원임명거부결정 무효 확인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3, 갑 8, 9호증의 각 1, 2, 갑 11, 12호증, 갑 13호증의 1, 2, 3,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2, 3, 갑 16호증의 1 내지 18, 갑 22호증의 1, 2, 갑 26호증, 을 1호증의 1, 3, 을 3호증의 3, 을 4호증의 1, 2, 3, 7, 8, 을 9, 10호증, 을 11호증의 1, 을 13호증의 1, 을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는 고려시대에 설립된 유교 경전의 교육 및 유교의식의 행사 기관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와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서 문묘향사(문묘향사)의 봉행(봉행), 유교문화와 전례(전례)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기관으로 관장, 의결기관으로 성균관 총회가 있고, 그 외 사무처, 유교교육위원회, 전례위원회, 예절학교 등의 기구와 부관장, 전의(전의), 전학(전학), 사의(사의), 사무총장 등의 임원 및 원로회의 등의 자문기구를 두고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2) 피고의 산하에는 각 지방별로 「유교정신에 기하여 도의의 천명(천명), 윤리의 부식(부식), 문화의 발전 및 공덕의 작흥(작흥)」을 목적으로 하는 향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개별 향교는 대표자인 전교(전교),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관장하는 장의(장의), 향교의 세입세출예산 기타 재산관리상황 및 사무운영 상태에 대한 감사(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감사) 등의 임원과 유림총회 등의 기관을 갖추고 있다.

(3) 한편, 피고와는 별도로 「향교 및 유관단체의 육성, 지부조직 단위의 예절교육장 확보·운영, 경전 연구를 통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이념 창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이하 ‘유도회 총본부’라고 한다)가 설립되어 있는데, 유도회 총본부는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에 조직된 시·도 본부, 시·군·구 및 향교 단위에 조직된 지부, 읍·면·동 단위에 조직된 지회를 각 산하조직으로 두고 있고, 위 각 산하조직은 피고 산하의 각 지방향교에 대응하여 조직, 운영되면서 피고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횡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4) 피고 산하의 지방향교인 삼척향교는 1398년경 설립되어 그간 구 강원도 삼척군(구 삼척군은 나중에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을 관할지역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응하여 유도회 총본부는 유도회 삼척지부를 두었으며, 삼척지부의 산하에는 구 삼척군의 읍·면의 지명에 따라 삼척지회, 북평지회, 원덕지회, 도계지회, 근덕지회, 황지지회(구 삼척군 황지읍을 관할하는 지회인바, 구 삼척군 황지읍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신설된 태백시로 편입되었다), 장성지회(구 삼척군 장성읍을 관할하는 지회인바, 구 삼척군 장성읍 역시 태백시로 편입되었다), 미로지회, 노곡지회, 하장지회, 가곡지회, 신기지회 등 12개 지회를 두었는바, 북평지회는 구 삼척군 북평읍 지역에 결성된 지회이다.

(5) 원고들은 구 삼척군 북평읍 지역(행정구역 변경으로 1980. 4. 1. 신설된 동해시에 편입되었다)에 거주하는 유림들이다.

나. 삼척향교의 임원의 임명절차

(1) 삼척향교직제에 의하면, 삼척향교는 그 임원으로 1인의 전교, 50인 내외의 장의, 2인 이내의 감사를 두고 있는데(제2조의 1), 삼척향교의 장의는 유도회 삼척지부 관할에 있는 12개의 지회에서 미리 배정된 수만큼 추천을 하면 유림총회에서 이를 인준하도록 되어 있고(제2조의 2, 제16조), 북평지회는 삼척향교의 장의 중 9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배정되어 있다(제2조의 1).

(2) 성균관직제 및 성균관운영규칙에 의하면, 지방 향교의 전교와 장의는 각 소속 향교 유림총회에서 선출하여 각 시·도 향교재단을 경유하여 성균관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제20조), 이에 따라 삼척향교직제는 유림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전교, 장의 및 감사 등)을 유림총회 소집권자(전교)가 성균관장에게 내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다. 동해향교의 신설

(1) 1980. 4. 1. 구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과 구 강원도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되어 동해시가 창설되었으나(따라서, 1980. 4. 1.부터 위 북평읍 및 묵호읍은 구 강원도 삼척군 및 강원도 명주군의 관할구역에서 각 제외되었다), 이후로도 구 삼척군 북평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삼척향교에, 구 명주군 묵호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강릉향교에 각 입교하여 활동을 하여 왔고, 이에 동해시에 거주하면서 삼척향교 또는 강릉향교에 그 적을 두고 있던 소외 1, 2, 3, 4, 5, 6, 7, 8 등 8명의 유림들(이하 ‘ 소외 1 등’이라 한다)은 1990. 4.경부터 동해시 전체를 관할하는 동해향교의 신설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이 무렵 피고에게 동해향교의 신설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2) 소외 1 등은 1993. 6. 15.경 당시 이 사건 유림들로 구성된 북평지회의 지회장 소외 9를 찾아가, 구 삼척군 북평읍과 구 명주군 묵호읍 지역의 유림들이 동해향교를 신설하여 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보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북평지회측은 이를 거절하면서 1993. 7. 4.경 그 소속 유림들에게 동해향교 설립에 일체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고서까지 발송하였다.

(3) 이후 소외 1 등은 북평지회측과의 공식적인 논의는 중단하고, 북평지회 소속 개별 유림들을 상대로만 동해향교 설립에 동참하여 줄 것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1993. 9.경까지 당시 삼척향교에 적을 두고 있던 총 200여 명의 북평지회 소속 유림들 중 11명의 유림들 및 북평지역 거주 일반 주민 25명으로부터 동해향교 설립을 위한 발기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승낙서를 받아 냈고, 기타 묵호지역 거주자 33명으로부터 발기인 승낙서를 받아 총 70여명의 발기인을 모집하였다.

(4) 이 후 동해향교 설립에 동참하기로 한 위 70여명의 발기인들은 1993. 9. 11.자로 동해향교 건립추진 및 유도회 동해지부 결성을 위한 발기인총회(이하 ‘1993. 9. 11.자 발기인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동해향교건립 추진위원 11명을 선출하는 한편, 같은 날 유도회 동해지부를 조직하였는데, 다만 위 발기인총회가 개최되기 전 위 70여 명의 발기인들에게만 그 개최사실, 총회의 목적사항 등이 통지되었고, 삼척향교 및 북평지회측에는 통지나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5) 피고는 1993. 9. 11.자 발기인총회를 통해 동해향교가 창립되었다고 보고, 1994. 2. 28.경 설립승인을 하였다.

라. 동해향교 신설 이후의 상황

동해향교가 위와 같이 신설된 이후 원고들을 포함하여 종래 삼척향교에 소속되어 있었던 구 삼척군 북평읍에 거주하던 유림들(이하 ‘이 사건 유림들’이라고 한다)은 「구 명주군 묵호읍에 거주하던 유림들이 이 사건 유림들 및 삼척향교측과는 아무런 상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동해향교를 신설한 뒤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신설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진정과 항의를 하였고, 이 사건 유림들 중 상당수는 동해향교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동해향교의 활동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삼척향교 소속으로 활동하여 왔다.

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원 임명거부

(1) 한편, 이 사태에 대하여 피고는 대체로 이해당사자인 삼척향교, 강릉향교 및 동해향교가 그 지역실정과 관례에 맞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태도를 견지하여 이 사건 유림들을 삼척향교의 임원으로 임명해 오다가, 2000. 5. 18.자 공문에서는 「관할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장의로 임명될 수 있다」는 향교직제 제16조 규정을 들어 북평지회에서 선출하고 삼척향교에서 임명을 추천한 구 삼척군 북평읍 거주 장의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2) 이에 북평지회는 2000. 12. 26.경 피고 및 유도회총본부를 상대로 「북평지회가 삼척향교의 장의 중 구 삼척군 북평읍 지역에 미리 배정된 수만큼의 장의를 선임할 권한이 있음」을 이유로 장의 선임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1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북평지회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2001. 11. 2. 선고 2000가합97125 판결 ), 항소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피고는 재단법인 성균관의 산하기구에 불과하고, 재단법인 성균관과 별도로 스스로 사단적 성격을 가지고 규약을 제정하여 활동하는 독립된 단체라 할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유도회 총본부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 2002. 10. 17. 선고 2001나71776 판결 ), 대법원은 피고를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으나, 결국 피고 및 유도회총본부에 대한 소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항소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5899 판결 ).

(3) 또한 삼척향교는 2001. 3. 31.경 및 2002. 4. 12.경 피고에게 유림총회에서 선출된 전교 및 장의에 대한 임명추천을 하였으나, 피고는 삼척향교가 추천한 전교 및 장의 중 구 삼척군 북평읍 지역 유림에 대하여는 전교 및 장의 임명을 거부하였고, 이에 전교 및 장의 임명이 거부된 구 삼척군 북평읍 거주 유림들 19명이 2002. 11. 26.경 재단법인 성균관을 상대로 「위 유림들 19명이 삼척향교의 전교, 장의로 선출된 자격이 있음」에 대한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02. 10. 17. 위 1차 소송의 항소심 법원에서 「피고는 재단법인 성균관의 산하기구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고 대신 재단법인 성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2차 소송’이라고 한다), 1심 법원은 원고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2003. 3. 25. 선고 2002가합76153 판결 ), 항소심 법원은 「재단법인 성균관은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4. 12. 29. 선고 2003나29014 판결 ).

(4)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2차 소송의 1심 법원이 원고측 전부 승소판결을 내리자, 임명을 거부하였던 구 북평읍 거주 유림들에 대한 전교 및 장의 추천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5) 그 후, 삼척향교의 전교 소외 10은 2005. 3. 29. 유림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5. 4. 8. 피고에게 「 원고 1, 2, 3, 4, 5, 6, 7, 8, 9를 각 삼척향교의 장의로, 원고 10을 삼척향교의 감사로 각 임명하여 달라」고 추천하였는데, 피고는 2005. 5. 16. 삼척향교에게 「원고들이 삼척향교의 관할이 아닌 동해시에 거주하여, 원고들을 삼척향교의 임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바. 향교의 신설 및 관할에 관한 규정

동해향교가 창설될 때 시행 중이던 유도회총본부의 조직운영규정(2000. 4. 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에서는 “지부 및 지회는 각급 조직실정을 감안, 행정구역별로 총본부의 승인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 달리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기존의 향교가 어떻게 변경, 신설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규정은 피고 및 관련단체에 존재하지 않았다.

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유사한 사례

1995. 3. 1.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자, 위 검단면 유림들이 종전에 속해 있던 김포향교에서 새로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부평향교로 그 소속이 변경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 때 부평향교는 향교 관할구역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부평향교에서도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향교설립 당시 획정된 구역 안의 유림은 향교 관내 유림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단면 유림들의 김포향교 잔류에 동의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인한바 있다.

2. 삼척향교 장의 내지 감사 자격 확인 청구(청구취지 가.항 기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삼척향교 장의 내지 감사 자격 확인 청구는 원고들이 일반적, 추상적으로 장의 내지 감사 피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쟁으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확인을 구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장의 내지 감사 피임권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삼척향교, 피고 등 관련단체들의 내부 규정의 해석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자격 확인 청구에 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확인의 대상은 특정 시기에 원고들에 대한 장의 내지 감사의 임명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아니라 원고들이 일반적·추상적으로 장의 내지 감사의 피임권을 갖는지 여부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분쟁으로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판단의 근거가 되는 삼척향교직제 등 각 단체들의 내부규정은 각 소정 절차에 따라 개정되었고, 앞으로도 내용 변경의 가능성이 있어 특정 시기의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의 규정에 의하여 장의 선임권을 인정할 것인지 확정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이 구하는 일반적·추상적인 장의 내지 감사 피임권은 원·피고들 사이의 기초적인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 관련단체들의 내부규정의 해석과 위 규정들 상호간 우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확인청구는 결국 그 중 일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독립한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5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삼척향교 장의 내지 감사 자격 확인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2005. 5. 16.자 삼척향교 임원임명거부결정 무효 확인 청구(청구취지 나.항 기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및 판단

(1) 본안전 항변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을 적법한 장의 내지 감사로 인정하여 임명하는지 여부는 향교직제상 피고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유림조직 내부의 일이다. 따라서,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삼척향교직제규정상 장의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하여,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장의로서의 임기는 모두 2005. 4.부터 2006. 4.까지로 현재 임기가 도과되어 위 원고들에 대한 2005. 5. 16.자 장의임명거부결정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한편, 피고에게 원고들을 임원으로 임용하여 달라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유림총회의 소집권자로서 삼척향교의 경우에는 전교가 유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바, 삼척향교의 전교가 아닌 임원으로 추천된 개인들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임명거부결정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의 위 부분 청구가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국 개별향교의 임원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 피고가 원고들을 삼척향교의 임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유림들인 원고들이 삼척향교에서 임원으로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며, 삼척향교에서의 임원 지위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이익이 있는 분쟁이라고 판단되는바, 그러한 삼척향교 내에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임명과 관련된 위 부분 분쟁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유림 조직 내부의 분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한편,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3,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삼척향교의 장의의 임기가 1년이고,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삼척향교 유림총회에서 장의로 선임될 때 그 임기가 2005. 4.부터 2006. 4.까지인 사실, 따라서, 원고들의 삼척향교 장의로서의 임기가 현재 모두 경과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삼척향교의 전교는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며 만 60세 이상으로서 장의를 역임한지 5년이 경과된 자에게 그 자격이 주어지고, 삼척향교의 유림총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향교 장의 역임 경력이 그 전제가 됨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한 사실관계에 피고가 2000. 5. 18.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 삼척군 북평읍에 거주하는 유림들에 대하여 삼척향교의 장의 등 임원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그러한 분쟁은 (만일 피고의 장의임명거부결정 무효 확인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하지 아니하면) 향후 지속·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원고들의 장의로서의 임기가 현재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장의임명거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삼척향교의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 원고들의 지위에 관한 불안이 초래되고,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의 삼척향교 내에서의 지위를 확정시키는 것이 원고들의 삼척향교내에서의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에게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구 강원도 명주군 묵호읍 소속 유림들이 원고들을 비롯한 북평지회 소속 유림들 및 삼척향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동해향교를 신설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설립행위를 승인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삼척향교를 떠나서 동해향교에 속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향교의 전통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편의적 발상으로서 원고들의 종교와 학문의 자유 및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유림들이 대대로 누려온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해향교의 신설 및 피고의 승인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동해향교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척향교 소속으로서 삼척향교의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는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원고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임명 추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5. 5. 16. 임명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2005. 5. 16.자 임명거부결정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지역과 강원도 명주군 묵호읍 지역이 동해시로 통합됨에 따라, 구 북평읍 지역 유림 및 구 묵호읍 지역의 뜻있는 유림 70여명이 발기인이 되어 동해시 전체를 통할하는 동해향교의 신설을 적법하게 추진하였고, 이후 피고가 동해향교의 신설을 승인함으로써 동해시 전체를 관할 범위로 하는 동해향교가 적법하게 설립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을 포함한 종전 유도회 삼척지부 북평지회 소속 유림들은 모두 유도회 동회지부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고, 향교직제 제16조에 의할 경우 원고들은 동해향교의 장의 또는 감사로 임명될 수 있을 뿐, 더 이상 삼척향교의 장의 또는 감사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향교는 고려시대 때부터 설립되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국가정책으로 향교의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전국의 각 주현(주현)마다 1개의 향교가 설립되어 왔는바, 각각의 향교는 서로 배타적인 관할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② 위와 같은 향교의 설립에 관하여 그간 국가가 관여하여 오다가 1642년 조선 인조 20년 이후에 1993년도까지 새로운 향교가 설립된 적이 없었던 바, 향교의 신설 및 그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향교의 관할에 관한 뚜렷한 규정이 (국가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향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관여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향교의 설립에 관하여 국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이어받았다고 판단되는) 피고에게는 없었던 사실, ③ 한편, 피고는 고려시대 때부터 존재하던 법인 아닌 사단으로 대표기관인 관장은 개별 향교의 전교와 장의 등 임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개별 향교의 업무 및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던 사실, ④ 향교는 유교정신에 기하여 도의의 천명, 윤리의 부식, 문화의 발전 및 공덕의 작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피고는 문묘향사의 봉행, 유교문화와 전례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향교 및 피고는 모두 유교를 전파하고, 유교문화를 연구하는 일종의 종교단체 및 학문 연구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는 점, 피고가 과거 국가가 행하였던 향교의 설립 권한을 이어받아 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전국 개별 향교의 업무 및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의 개별 향교에 대한 결의 내지 처분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교의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피고의 결정 내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되려면,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기존 향교인 삼척향교 및 강릉향교와 사이에 관할 변경에 관한 충분한 합의를 하지 못했고, 삼척향교의 관할에 관한 축소 등의 논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동해향교의 설립을 승인한 점은 인정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래 향교가 과거 주현(주현)마다 1개씩 향교가 설립되었던 점, ② 피고가 과거 국가가 행하였던 향교 설립 권한을 이어받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는 위 권한과 아울러 개별향교의 관할 문제를 해결할 권한도 이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③ 피고의 개별향교에 대한 업무 관리·감독 권한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④ 개별 향교 및 피고가 고려시대 이후 수백 년 동안 상호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유교를 전파·연구해온 단체로 일반 시민사회와는 다른 특수한 ‘부분 사회’를 이루어 왔던 점, ⑤ 종교 및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 및 위와 같이 개별 향교와 피고가 ‘부분 사회’를 이루어 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 시민법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인 개별 향교의 임원의 지위 내지 관할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피고의 견해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법판단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⑥ 피고 및 개별 향교의 입장에서 볼 때, 향교의 관할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해석함이 종교 및 학문의 자유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에도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의 「2005. 5. 16.자 삼척향교 임원임명거부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삼척향교 장의 내지 감사 자격 확인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부분 소를 각하한다. 한편,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인 「2005. 5. 16.자 삼척향교 임원임명거부결정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오(재판장) 강인철 안호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