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45]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건물을 협의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사업시행자)
[2]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도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말까지 철거하기로 계획되고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철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할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이 없는 이상 그 취득행위는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할 것이므로 철거 또는 이전을 위하여 보상을 하였을 뿐인 건물 중 협의취득한 것들에 대한 법률상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되,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서 권리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는 양수인에게 재산세납세의무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인바, 사업시행자가 철거를 전제로 건물을 협의취득한 이상 그 소유자들에게 철거보상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재산세과세대장에의 등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는 그 규정 형식이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건물 중에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구체적인 철거계획 또는 일정이 잡힌 건물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 위 규정 중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건물 중'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물'만을 수식할 뿐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물'은 수식하지 아니하여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물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건축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말까지 건물을 철거하기로 계획되고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이미 충족한 이상 계획대로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부과대상이 된다거나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위 규정하에서는 계획대로 철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비과세 대상이 된 당해 연도분 재산세등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
[1] 지방세법 제182조 ,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 제67조 제1항 , 민법 제187조 , /[2] 지방세법 제184조 제9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 , /[3] 지방세법 제184조 제9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
[1]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갑)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1. 피고가 원고에게 1997. 6. 10.에 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건물에 대한 1997년분 재산세 금 2,298,030원, 교육세 금 562,960원, 도시계획세 금 1,406,640원, 공동시설세 금 522,18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해 7. 10.에 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건물에 대한 1996년분 재산세 금 2,227,220원, 교육세 금 444,970원, 도시계획세 금 1,461,690원, 공동시설세 금 540,200원의 부과처분 중 1996년분 재산세, 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1997. 6. 10.에 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건물에 대한 1997년분 재산세 금 2,298,030원, 교육세 금 562,960원, 도시계획세 금 1,406,640원, 공동시설세 금 522,18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해 7. 10.에 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건물에 대한 1996년분 재산세 금 2,227,220원, 교육세 금 444,970원, 도시계획세 금 1,461,690원, 공동시설세 금 540,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3,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기재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1994. 12. 26. 건설부고시 제1994-552호로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양산물금택지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로써 원고가 1995년도에 철거를 전제로 협의매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1996. 6.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351의 16 외 3, 물금리 364의 9 외 4, 같은 읍 범어리 1091의 1 외 2 지상 건물에 대하여는 각 1996. 12. 20., 물금리 367의 24 지상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해 6. 18.)을 받아 손실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한 후 철거되지 아니한 채 있는 건축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1997. 5. 1. 현재 원고의 소유이고,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1997. 6.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1997년분 재산세, 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1997년분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들을 제외한 건물들은 1996년말까지 철거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방세법 제184조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보고 1996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철거기한인 1996년말까지 철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고 1997. 7. 10.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1996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1996년분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1조, 제189조에 의하면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2항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 제184조 제9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136조의3은 "법 제184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을 들고 있다.
(3) 또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공동시설세는 도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241조는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도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위임에 따른 경상남도세조례 제6조 제1항은 도세 부과징수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5조의2 제2호는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로 건축물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제239조 제1항은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함에 있어,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세법 제3조 제8호는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의 하나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재산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은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는 "공용징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들은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하다.
(나) 한편,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할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이 없는 이상 그 취득행위는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8056, 48063 판결,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 등 참조) 철거 또는 이전을 위하여 보상을 하였을 뿐인 이 사건 건물 중 협의취득한 것들에 대한 법률상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되,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취지로 규정된 법 제182조 단서의 취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서 권리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는 양수인에게 재산세납세의무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인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2204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철거를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을 협의취득한 이상 그 소유자들에게 철거보상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재산세과세대장에의 등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이 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위 규정의 형식이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건물 중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구체적인 철거계획 또는 일정이 잡힌 건물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건물 중'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물'만을 수식할 뿐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물'은 수식하지 아니하여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물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건축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원고의 주장대로 해석되려면 "……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또는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년말까지 철거하기로 계획되고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1997년도 과세기준일까지 철거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은 1997년도에는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들은 1996년말까지 철거하기로 계획되고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1996년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이상 계획대로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부과대상이 된다거나 추징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위 규정하에서는, 계획대로 철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비과세 대상이 된 1996년분 재산세 등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1996년분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1997년분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