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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다5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1.15.(696),84]

판시사항

취득시효 기산점의 임의선택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시기나 권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 종중이 1918.1.10 이래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온 이 사건에서 다시 시효기간 경과 후에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그 시효취득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권원과 같은 시효취득의 요건인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 즉 간접사실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상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4점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 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권원과 같은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 즉 간접사실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상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즉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1918.1.10 이래 이 사건 계쟁임야를 소외 종중에서 점유 관리해 오고 있다고 일관하여 주장하여온 이 사건에서 1918년부터 일단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1939년 또는 1941년에 이르러 소외 1로부터 제3취득자인 원고 1 또는 소외 2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소외 종중이 그 시효취득의 기산점을 위 이전등기시로 임의로 늦춰 주장할 수는 없는 법리라고 하여 피고 등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여 이에 소론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필경 당원판례의 취지와 원심판시 내용을 그릇 파악함에 연유한 독단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

원심판결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분묘설치에 의한 지상권유사 물권취득 등에 관한 각 상고논지는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 등을 비의하는 것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82.7.28.선고 81나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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