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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908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어선 E(43톤, 목선, 240마력)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항해 및 갑판에서 현장지휘를 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어선의 기관 및 어업 장비를 작동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25. 05: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통발 450개를 적재하고 다른 선원 6명을 승선시켜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2014. 5. 26. 19: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4해리 지점에 이르러 통발 200여개를 투망하고 꽃게 등 합계 53kg을 포획하는 등 같은 달 27. 07:00경까지 3회에 걸쳐 어업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체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