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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2.3. 선고 2014누55207 판결

제품수거등명령처분취소

사건

2014누55207 제품수거 등명령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국가기술표준원장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게 한 제품수거 등 명령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쪽 밑에서 1~2째 줄 '부속서를'을 '위 부속서 70 및 부속서 4를'로 고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 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라.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13호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으로 안전인증대상 공산품(가목),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호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란 구조 ·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제9호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이란 구조 ·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제2항 [별표 2]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규칙은 2013. 8.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이었던 휴대용 예초기의 날을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전환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개정 조항은 시행 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휴대용 예초기의 날인 이 사건 제품은 2013. 8. 7.부터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뢰한 2013. 8. 12.에는 원고가 최초에 주장했던 이 사건 부속서뿐만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들 부속서는 내충격성 기준을 포함한 안전요구사항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아래에서 인용되는 이 사건 부속서의 조항들은 부속서 4의 해당 규정들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하에서 인용되는 이 사건 부속서는 부속서 4를 함께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1) 내충격성 관련 주장(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절단날과 날부를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제1-1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속서의 개별 규정과 체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속서는 '1. 적용범위'에서 이 기준은 휴대용 동력 예초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금속재질의 회전 절단날(metal blade for brush cutters)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2. 용어의 정의'에서 날은 풀 등을 깎는 주기능 부위면이고(2.1 날), 날의 수는 주기능 부위면의 수를 말하며, 주기능 부위면의 날부에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양날구조라도 하나의 날부로 간주한다(2.2 날의 수)라고 명시하고 있어, 날부는 절단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점, ② 이 사건 부속서 '4. 안전요구사항' 중 '4.1 겉모양'에서는 일체형 2도형 절단날은 날부와 끝부의 각도가 둔각(98° 이상)이어야 하며 날부의 끝부분은 중심축으로부터 원을 그렸을 때의 원의 모양과 동일한 둥근 모양을 하여야 한다 (4.1.2)고 정하고 있고, '4.4 치수'에서는 절단날의 길이는 305 mm 이하, 두께는 1.8 mm 이상, 구멍의 지름은 25.4 +0.15 mm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절단날은 별지 2, 3의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날부와 끝부를 포함하는 풀을 베는 금속편의 전체를 의미하는 개념인 점, ③ 이 사건 부속서 '3. 종류'에서는 절단날의 종류로 일체형(single-piece blade), 관절형(multi-piece blade), 둥근톱형(carbide tipped saw), 초 결팁 달린 둥근톱형, 기타 성형 절단날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일체형 절단날'을 회전부와 날부가 한몸(일체형)으로 되어 있거나, 날이 분리되더라도 회전부에 날부가 고정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절형 전단날'을 회전부와 날 부가 1개 이상의 관절(연결핀 또는 리베팅)로 연결된 형태로서 날부가 유연하게 움직이는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등 절단날의 구분에 있어 날부의 모양이나 고정형태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부속서 '4.6 내충격성' 기준은 '절단날에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경우' 외에 '날부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 역시 내충격성 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날부가 외부의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란 앞서 본 절단날의 종류 중 관절형 절단날의 경우처럼 날부가 관절로 연결되어 회전부에 붙어있다가 외부의 충격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주로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날부에 금이 가기나 깨어지는 경우는 '절단날에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경우'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날부에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경우가 '절단날에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날부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날끝 균열'은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제1-2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전적 의미에서, '금'은 '접거나 긋거나 한 자국' 또는 '갈라지지 않고 터지기만 한 흔적'으로, '깨어지다'는 '단단한 물건이 부딪치어 쪼개지거나 갈라지다.'라고 정의되고 있고, '균열'은 '거북의 등에 있는 무늬처럼 갈라져 터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금이 가거나 깨어짐'이 '균열'과 개념상 명확히 분리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경북대공학설계기술원, 안동대학교 I 교수와 구미대학교 J 교수가 취성파괴와 연성파괴의 개념을 기준으로 연성파괴로 일어나는 균열은 공학적으로 '금이나 깨어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공학적 견해는 앞서 본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금'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일 뿐 '깨어짐'에 관한 공학적 견해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이 사건 부속서와 관련이 있는 국제기술표준인 'ISO 11806'은 내충격성(impact)에 관하여 "Cutting attachment, excluding flexible cutting lines, shall not break or crack when ---"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③ 연구원장은 절단날이 시험 후 소성변형에 의해 날부의 일부가 갈라지면 추가적인 타격에 의해 날의 떨어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 재시험에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공학적 의미에서 '금'을 취성파괴로 한정하여 정의하더라도 날부의 갈라진 부위는 추가적인 타격으로 취화되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금'을 공학적 의미에 한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날끝 균열' 역시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부속서의 내충격성 기준이 공학적인 개념인 취성파괴와 연성파괴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나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부속서와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표준인 'KS B ISO 11806'에서는 예초기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절단장치는 지름 25m의 철강 막대에 부딪혔을 때 부서지거나 금이 가지 않아야 하고 부딪친 부분의 작은 흠집은 시험실패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날끝 균열'은 작은 흠집에 불과하므로 '금이가거나 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별지 2의 영상에서 보이는 균열의 크기나 정도에 비추어 작은 흠집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안전성조사 의뢰절차의 위법성(제2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에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안전성 조사의 방법·절차 및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 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본문에서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는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는 종전에 안전인증을 한 기관에 안전성 조사를 의뢰할 경우 종전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제시하거나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 등 시험 결과를 신빙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에 안전성 조사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서, '동일 기관에 의한 인증과 조사'라고 하는 제품생산자의 사적 이익의 희생을 감수하고 조사 결과의 신뢰성 증대라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은 2013. 8. 7.부터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전환되었으므로, 2013. 8. 7. 이전에 안전인증을 받아 출고된 제품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안전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가 안전성조사를 연구원에 의뢰한 것은 일응 관련 시행령상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인증기관과 안전성조사기관을 분리하는 규정은 원고와 같은 제품생산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절차위반에 의해 원고의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종전에 안전인증을 한 연구원이 조사 결과 내충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여 연구원의 안정성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원고는 위와 같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 사건 예초기에 관하여 '부속서 70'이 아니라 '부속서 4'를 안전성 조사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부속서 70'을 명시한 바가 없고, 설령 '부속서 70'을 명시하는 등으로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당심에서 사실관계의 변경 없이 '부속서 4'를 예비적으로 처분의 근거로 추가하였으며, 내충격성 기준을 포함한 안전요구사항에 있어 위 부속서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안전성 조사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제3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해성'의 개념은 일의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운 이른바 불확정개념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피고는 정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소속 위원이 참석하는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들의 특수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기초로 이 사건 제품에 위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제품안전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로부터 이 사건 제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성파괴에 해당하더라도 추가로 충격이 가해지면 날이 떨어져 소비자에게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재시험을 의뢰하거나 원고와 연구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 사건 제품에 위해성이 있는가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 후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② 예초기의 날은 금속재의 절단날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그 힘으로 풀을 베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절단날 일부가 외부의 충격으로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등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 매우 심각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충격성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부속서가 요구하는 내충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은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연성파괴가 이루어질 뿐(찢어질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연성파괴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속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일부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 연성파괴 현상 외에 파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사진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연구원의 재시험 결과 절단날에 금이 가거나 날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④ 안전성 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다른 제품들은 내충격성 시험 결과 일부 칠이 벗겨지는 현상은 발생하였으나, 외관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절단날의 일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품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예초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초기 날의 내충격성 부족으로 절단날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등으로 떨어져 나가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고, 예초기 사고로 실명하거나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는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은 내충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품이 외부의 충격을 받아 연성파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이 계속되는 충격을 받으면 절단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는데, 안전성조사를 통과한 다른 제품들에서는 이 사건 제품에 나타난 연성파괴 현상조차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제품의 안전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예초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절단날에 충격이 가하여져 절단날에 손상이 있더라도 이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품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소비자 안전이라는 공익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제품을 현재 그대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는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여 장차 시장으로부터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손해를 만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반면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소비자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사익에 미치는 피해가 과도하게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정상규

판사허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