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5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14;공1986.3.1.(771),390]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20항 소정의 매입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동조 제22항 소정 가산세의 징수가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동법 제3조의3 제21항 ,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 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법 제3조의3 제22항 소정의 가산세를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건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의 3 제20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동법 제3조의 3 제21항 ,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 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법 제3조의 3 제2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당해 토지가 어린이 공원용지로 지정 공고되고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됨으로써 원고가 건축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매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시인되고(다만, 위 공원용지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공고 및 고시한 것인데도 원심판결은 피고가 이를 한 것처럼 판시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그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또한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법령을 소급적용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