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1노64 살인 ( 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 ( 도주차량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
주차량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운전자폭
반 ( 음주운전 )
박00 ( 000000 - 0000000 ) , 회사원
주거 시 구동
등록기준지 시동
쌍방
유병두
변호사 이상철
의정부지방법원 2010 . 12 . 17 . 선고 2010고합243 판결
2011 . 6 . 10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검사
( 1 ) 사실오인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시켜 피해자 망 이OO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을 충격하여 사
망하게 한 점은 관련 증거들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 ( 가 ) 망인이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하면서 112에 신고한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망인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살인의
고의를 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 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수동변속차량이어서
피고인이 실수로 후진기어를 잘못 조작할 가능성이 없고 ,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
이 갓길이 쭉 펼쳐져 있었으며 , 도로 양 옆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50m 후방에
있는 망인을 식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후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 다 ) 이 사건 범행 현장은 우로 굽은 도로여서 피고인이 핸들을 조
작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였다면 차량 후방 갓길에 있던 망인을 충격할 수 없었으므
로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핸들을 조작 ,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
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 김00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 피고인에게 뚜렷한 범행동기가 없으며 범
행 이후 피고인의 행적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
( 2 ) 양형부당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 없는 망인을 살해한 것은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망인을 범행대상으로 한 점 , 망인의 배우자 외에 다른 가족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나 . 피고인 ( 운전자 폭행 등의 점에 관한 심신장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마신 술의 양이 소주 20잔에 이르는 것에 미루어 볼 때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 0 . 143 % ) 이상으로 술에 취했
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평소와 전혀 다른 언행을 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데 ,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
2 .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 살인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0 . 6 . 26 . 22 : 02경 시 면
리 소재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방면 34km 지점 갓길에서 , 대리운전기사인 망인
이 피고인의 00 0000 000승용차 ( 이하 ' 가해차량 ' 이라고 한다 ) 를 운전하던 중 피
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자 가해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을 피하여
차량 후방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차량을 후진시켜
망인을 충격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정차되어 있던 가해차량을 빠른 속도로 피해
자를 향하여 차량의 핸들을 조종하면서 우로 굽은 갓길을 따라 약 50m 가량 후진시
켜 가해차량 뒷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두부손상 골절 등 다발성 손
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범의를 포함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 .
( 2 ) 이에 대해 원심은 , 김00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나 .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당심의 판단
( 1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
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
어야 하므로 ,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 12 . 11 . 선고 2008도7112 판결 , 2008 .
8 . 21 . 선고 2008도3570 판결 , 1994 . 9 . 13 . 선고 94도1335 판결 , 1997 . 7 . 25 . 선고
197도974 판결 , 2004 . 6 . 25 .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이 사건에 있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
연성으로는 ( 가 ) 망인이 가해차량에 의해 충격당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하였
을 가능성 , 내 망인이 가해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 당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 , ( 다 )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행하여
망인을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 그것이 살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었을 가
능성을 들 수 있는데 , 증거들에 의해 위 가항은 쉽게 배제할 수 있으므로 먼저 위
( ) 항에 대해 살펴본다 (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후진시키다가 과실로 망인을 충격한 사
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이 가해차량을 김00가 운전하였
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고 ( 2010 . 6 . 30 . 자 , 2010 . 7 . 26 . 자 변호인 의견서 ) , 이는 뒤
에서 볼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되는 면도 있다 ) .
(3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 가 ) 가해차량은 사건 당일 22 : 03 : 16경 사고장소로부터 약 900m 떨어진 000터널 요
금소를 방면으로 빠져나간 후 계속 ( ) 방향으로 진행하여 22 : 18경 00 톨
게이트를 거쳐 22 : 43경 OO요금소를 통과한 점 , ( 나 그 후 가해차량이 23 : 34 경
구 동 대교 북단에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점 ,
( 다 ) 그런데 , 김OO는 사건 당일 23 : 51경 사고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갓길을 걸어
가다가 순찰차량에 의해 발견되었으므로 ( 관제센터에 제보가 들어온 것은 그 이전인
23 : 40경이다 ; 수사기록 188 , 189면 , 공판기록 87면 ) ,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000터널
요금소를 빠져나간 것은 피고인으로 볼 수 있는 점 , 라 한편 , 통화내역조회와 박00
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 사고 발생 전 김00가 직장동료 박00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이 21 : 58 : 30부터 22 : 02 : 09까지인데 , 가해차량이 000터널 요금소를 통과한 것은
위 통화종료시각으로부터 불과 1분 7초 후인 22 : 03 : 16이므로 ( 전산에 의해 기록되는
요금소 통과시간은 표준시간과 약 10초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 그 오차범위
는 크지 않다 ; 수사기록 617면 ) , 만약 김00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망인을 충격하
였다면 , 사고 발생 후 운전석에서 나와 피고인을 운전석에 탑승시킨 다음 차를 운전
하게 하여 출발시키는 일련의 행동들을 최대로 잡아 1분 7초 안에 다 마무리 하였다 .
는 것을 의미하고 , 이는 시간상으로 가능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었음
에도 피고인이 그것조차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김00가 그러
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사정이므로 , 피고인이 일부
러 숨길 이유가 없다 ) 을 종합하여 보면 ,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망인을 충격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이 한 주장 중에는 , 김00가 박00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기
전에 이미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통화를 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것도 있으나 ( 수사기록 573 , 578면 ) , 박00의 진술내용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 수사기록 673면 등 참
조 ) . }
(4 ) 다음으로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위 ( 2 ) 의 다항 , 즉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가 없었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문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사
고 장소 주변의 현황이나 사건 직전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후진
시킬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사건 직전에 이유 없이 화를 내
면서 망인을 폭행한 점 , 가해차량과 같은 수동변속장치 부착차량의 경우 후진할 의
도가 없음에도 후진하게 되는 경우가 드문 점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은 술에 만취한 사람의 것으로 보기 힘든 면이 있고 , 따라서 전혀 기
억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취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을 고
려하면 , 피고인이 망인을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후진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
그러나 ,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 가 ) 내지 다항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위와 같이 유죄의 의심
이 들게 하는 점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고 ,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 가 )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망인을 살해할 의
도로 가해차량을 후진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
실에 관하여 뒤에서 살펴 볼 ' 망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인식 ' 과는 그 범위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이다 ) 에 관하여 제출된 직접적인 증거로는 , ' 피고인이 화가 많
이 나서 망인을 죽이려고 차량을 후진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당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매우 화를 냈다 ' , '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울 때에도 계속
가만히 안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욱한 마음에 후진을 해가지고 들이받은 것 같다 '
는 취지의 김00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 원심이 인정
한 바와 같이 김00의 진술에는 여러 가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그 증
명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 나 ) 검사는 피고인이 실수로 수동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을 하였다면 50m나 계속
하여 후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 항소이유서 27면 ) , 피고인은 원심에서
부터 일관되게 빠른 속도로 긴 거리를 후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왔는바 , 가
해차량이 최초에 정차한 지점이나 그로부터 계산해 낸 사고 당시의 후진거리 및 후
진할 당시의 속도 등 사고 당시의 주요 정황에 관한 검사의 주장 중 대부분은 , 위
와 같이 증명력이 떨어지는 김00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 수사기록 672면 등 참
조 ) . .
{ 검사는 김00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 증인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 제1심의 증
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
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
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 대법원 2010 . 6 . 24 . 선
고 2010도3846 판결 ) ,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
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하는데
( 대법원 2010 . 3 . 25 . 선고 2009도14065 판결 , 대법원 2006 . 11 . 24 . 선고 2006도
4994 판결 ) , 기록상의 증거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 김00의 진술은 유죄의 증
거로 삼기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드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 원심 판시의 사정들과 아울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 ① 김OO는 당초 가해차량이 후진하면서 망
인과 자신 모두를 동시에 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차에 충
격당하지는 않고 차량에 충격당한 망인과 부딪쳐 넘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번복하
였으나 , 망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해차량과 가드레일 사이에 끼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이 충격당한 후 재차 김OO와 부딪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 보이는 점 , ② 그렇다면 , 김00의 진술에 의할 때 그는 망인과 함께 가해차량에
부딪쳤다는 것이 되는데 ,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충격당하였음에도 김
00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 ③ 김
OO는 ' 정신을 잃고 약 1시간 가량 가드레일에 기대어 누워 있다가 깨어난 후 주위
에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차를 잡기 위해 갓길을 걸어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고속도로 순찰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 그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망인과 자신이 가해차량에서 내리게 된 경위조차 기억하지 못
할 정도로 사고 직전의 기억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 ④ 김
00는 , 자신이 망인보다 뒤쪽 (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 에 반대방향을 보고
가드레일에 기대어 누워 있다가 ( 수사기록 224 , 225면 사진 참조 ) 정신을 차리고 일
어난 후 그대로 앞쪽으로 , 즉 오는 차량을 마주보고 걸어갔기 때문에 망인의 사체
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수사기록 333면 등 ) , 사건 다음날 새벽 경찰
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에는 " 거기서도 차를 잡으려고 10분 정도 서 있었던 것 같습
니다 " 라고 말한 것 등에 비추어 ,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망인을 못 보았
다는 취지의 위 진술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수사기록 28면 ) 및 그밖에 ⑤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소속 순찰직원이 처음 망인의 사체를 발견했을 때 김00가
취한 태도 ( 수사기록 190 , 714 , 715면 참조 ) 나 자신의 휴대폰이 사고 장소 인근 가드
레일 너머에 버려져 있는 이유 , 가드레일을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 등에 관한 김00
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점도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
다 ) 무엇보다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 범행동기
가 없다는 점은 특히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할 때 그 증거의 증명력을 떨
어뜨리는 사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2006 . 3 . 9 .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 . 이에 대해 검사는 , 피고인이 평소 온순한 성격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부
모 · 형제들 모두 피고인보다 학력이나 직업면에서 우월하고 피고인이 아직 결혼하
지 못한 것 , 예전에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것 등으로 인해 평소 스트
레스가 쌓여 있다가 사건 당일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피해의식이 폭발하여 화를 참
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살의를 품게 된 것으로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
이는 추측에 터잡은 부분이 많아 받아들이기 힘들다 .
( 5 ) 한편 검사는 , 피고인도 ' 본건 범행 이후 범행 현장에 직접 가 보았는데 , 전방에 아
무런 장애물이 없어 갓길이 쭉 펼쳐져 있었고 , 자신이 수동변속차량만 17년간 운전
하였는데 실수로 후진기어를 넣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고 진술하여 의도적으로
수동변속장치를 후진기어로 놓은 것을 인정함으로써 고의에 의해 승용차를 후진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항소이유서 26면 ) .
그러나 ,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 수사기록 653 , 654
면 ) , "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 김00를 태우러 후진을 했던 것으로 믿고 싶어요 . " 라고
진술하고 ( 수사기록 657면 ) ,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 여러 정황상 일부러 차를 후
진시켰다고 보이는 점은 인정한다 . 그러나 ,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는
취지로 변소하여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 위 진술만으로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6 ) 따라서 ,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검사의 항
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단 ,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논리와 경
험칙에 들어맞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
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 대법원 1998 . 11 . 13 . 선고 96도1783 판결 ) , 앞서 본 바와 같
이 김00의 진술에다가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
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다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므로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
3 .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 공소장 변경 및 피고인의 변소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관하여 , 예비적 죄명으로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가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 도주차량 ) 죄를 , 적용법조
에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를 각 추가하고 , 아래와 같은 요지의 예비적 공소사
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후진하다가 과실로 망인을 충격하였으나
망인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
었다고 주장한다 .
[ 예비적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0 . 6 . 26 . 22 : 02경 시 면 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선 34㎞지점에서 00 0000호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는바 ,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이 우로 굽은 갓길이며 차량 후방에 망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
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빠른 속도로 약 50m
가량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 차량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망인을 차량 우측 뒷범
퍼와 차량 뒷유리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망인의 차량과 가드레일 사이에 끼인 상태에
서 차량을 전진하였고 ,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두부손상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
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
나 . 판단
( 1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 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
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0
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을 말하고 , 여기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
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 대법원 1998 . 5 . 12 . 선
고 98도375 판결 , 2000 . 3 . 28 . 선고 99도5023 판결 , 2004 . 12 . 9 . 선고 2004도6485
판결 , 2001 . 1 . 5 .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 .
(2 ) 살피건대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 즉 가 망인의 이마에는 13×6㎝ 정도로 별 모양의 열창상이 나 있는데 , 사고
현장 부근 가드레일 볼트에 망인의 살점이 붙어 있는 것에 비추어 ( 수사기록 14 , 16
면 ) , 위 열창상은 피고인의 얼굴이 가드레일에 닿아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점 , 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차량 등 감정결과 ( 수사기록 347 내지 367면 ) 에 의하면 ,
가해차량 우측면의 몰딩이 떨어져 나간 부분 위쪽에 망인의 바지에서 나온 검은색
섬유가 붙어 있고 , 망인의 바지 무릎 부분에는 매끄러운 물체와의 마찰로 인한 열손
상이 있는 점 , 다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 조수석 뒤
쪽 펜더의 윗부분이 함몰된 것으로 보이는데 , 함몰부분에서 피해자의 허리띠 수지가
검출된 것과 함몰 위치 · 형상으로 볼 때 피해자는 가해차량과 가드레일 사이에 위치
한 상태에서 충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 라 그 밖에 사고 장소 부근 옹벽에 형
성된 타이어 흔적 및 그곳에 망인의 모발이 부착되어 있는 점 ( 수사기록 13면 ) 등에
비추어 보면 , 망인은 부검감정서의 기재 ( 수사기록 299면 ) 와 같이 가해차량과 가드레
일 또는 도로의 옹벽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온몸에 다발성손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
( 3 ) 이와 같은 사고의 태양 및 결과에 더하여 , ( 7 ) 망인의 체구 ( 신장 169㎝ , 체중 65 . 2
kg ) 나 사체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가해차량으로 망인을 충격할 당시 그 충격의 정도
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 ( 나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 그 강수량이
적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던 점에 비추어 사물을 식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 다 ) 가해차량 뒷유리창 우측 모서리에 망인의 머리카락이
끼어 있는 것 ( 수사기록 350면 ) 과 차량의 함몰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망인을 충격한 후 가해차량의 방향을 바꾸어 전진해 간 것으로 보이는데 , 이러한 경
우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람을 충격 또는 역과한 후 진행하던 방향으로 그대로 진
행해 가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사물을 변식할 약간의 능력만
있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 그러므로 , 과연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
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공00 , 박O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조00의 당심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회식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나 ( 수사기록 26 , 69 , 122 , 323 , 667면 등 ) , 한편으로 원심 및 당심이 적
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 ⑦ )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직후인 22 : 03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
불하고 000터널 요금소를 통과한 점 ( 가해차량에는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
; 수사기록 645면 , 공판기록 95면 ) , ( 나 ) 피고인은 그 후 2010 . 6 . 27 . 00 : 36경 올림픽
대로 여의2교 부근에서 보험회사 상담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가해차량의 가스가 떨어
졌음을 이유로 현장출동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 당심에서 위 상담직원과의 통화내용
이 녹음된 CD를 검증한 결과 , 피고인은 거의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또박또
박한 발음으로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 비록 위 통화시간이 사고시로부터 2시
간 반 가량 경과한 때이기는 하나 , 위 통화당시의 피고인의 발음상태에 비추어 피고
인이 사고 당시 사물을 변식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
려운 점 , 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현장에 갔던 긴급출동차량 운전사 이
인규도 당시 피고인의 모습에 대해 "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느낌은 없었고 술을 마셨
다가 깨는 부시시한 상태였습니다 " , " 느낌도 그렇고 말투나 행동으로도 술은 마신 것
으로 보였으나 만취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 라고 진술한 점 ( 수사기록 284 , 318면 )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의 정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 발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5 ) 따라서 ,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후진하다가 망인을 충격한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채 그대로 도주한
데 대하여 특가법 위반 ( 도주차량 ) 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4 .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 판시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 기록상의 증거들 및 앞의 3 . 의 나 . ( 4 ) 항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
5 . 결론
그렇다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 주위적 공소사실 ) 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결과적
으로 이유 있고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는데 , 유죄로
인정되는 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상 결국 원심판결 전
부가 파기되어야 할 것이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
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항과 제2항의 사이에 아래 [ 추가하는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 제2항 및 제3항 첫머리
의 " 2 . " 및 " 3 , " 을 각 " 3 . " 과 " 4 . " 로 고치고 , 증거의 요지에 " 김OO의 일부 원심 법정 진
술 , 김00 , 이인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 원심의 현장검증
조서 , 서울고속도로 000 영업소의 각 사실조회확인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각 감정
의뢰회보 "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 형사소
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추가하는 범죄사실 ]
2 . 피해자 이00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위 지점의 갓길에 세우
고 차에서 내리게 되자 같은 날 22 : 02경 자신이 직접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
바 ,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이 우로 굽은 갓길이며 차량 후방에 망인이 걸어가고 있었
으므로 , 피고인으로서는 진로후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대로 후진한 과실로 , 차량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이00을 차량 우측 뒷펜더
와 차량 뒷유리 우측 모서리 부분1 ) 으로 충격한 다음 위 피해자가 차량과 가드레일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차량을 전진하였고 ,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 운전자 폭행의 점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
조 (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 도로교통법 제148조 , 제54조 제1항 ( 손괴 후 미
조치의 점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피해자 최00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와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피해자 이00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차량 ) 죄에 대하
여 유기징역형 선택 ( 단 , 형의 상한은 구 형법 ( 2010 . 4 . 15 . 법률 제1025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운전자폭행등 ) 죄 , 피해자 최은경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차량 ) 죄 , 도로교통법 위반 ( 사고후미조치 ) 죄 , 도로교통
법 위반 ( 음주운전죄 ) 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구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
거운 피해자 이00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
1 . 집행유예 ,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 제62조의2 제1항 ( 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을 참작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은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망인을 폭행한 끝에 차
에서 내리게 함으로써 뒤이은 비극적인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하였고 , 나아가 음주상태
에서 운전하다가 망인을 사망케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
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은 망인에 대한 범행 후 계속
하여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 중앙선을 침범
하여 도주하다가 맞은 편 길가에 있던 차를 충격하고 또다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
다만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 망인의 배우자 및 교
통사고의 다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이 사
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의 결과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관한 요지는 앞의 제2의 가 . ( 1 ) 항 기재와 같은바 ,
이 부분은 앞의 제2의 나 .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그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재판장 판사 강형주
판사허경호
판사 김창형
1 ) 검사는 가해차량의 우측 뒷범퍼와 뒷유리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
뢰회보서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충격부분이 위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수사기록 351면 ) ,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