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증여재산의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2] 비상장회사의 증권업협회 등록시의 공모희망가액이나 신주공모가액을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공1998하, 215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공2000상, 730)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구로세무서장외 4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에서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양도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삼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지전자’라 한다)의 공모희망가액 주당 11,000원은 삼지전자가 증권업협회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후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등록주간사인 동양증권 주식회사가 삼지전자의 매출액 및 경상이익의 증가를 예측하고 그 미래수익의 현금흐름을 현가로 할인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참작하여 산출한 본질가치 및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제시한 가액이고, 신주공모가액 주당 17,000원 또한 주식공모시점에서의 위와 같은 삼지전자의 본질가치 및 수요예측조사결과 등이 고려되어 등록주간사와 삼지전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으로서, 이러한 공모희망가액 및 공모가액의 결정과정, 그 가액의 기준시점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점의 차이 등을 종합하면 위 공모주식 가액 및 공모주식 희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