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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08. 29. 선고 2013가합29 판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국승]

제목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사건

2013가합2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곽AA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8. 29.

주문

1. 곽BB과 조CC, 정DD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곽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에서 곽BB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부동산의 일부 면적에 대한 취소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각 부동산의 해당 지분에 관하여 취소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곽BB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무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곽BB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곽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2013. 1. 7.경을 기준으로 한 곽BB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는 OOOO원이다.

<표> 판결문 2쪽 참조

" 나. 곽BB은 2008. 9. 12. 조CC과 정DD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O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조CC과 정DD는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10. 24. 접수 제23451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조CC과 정DD는 2012. 3. 9. 곽BB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대금 O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2. 3. 13. 접수 제6125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곽BB이 조CC, 정DD와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8. 9. 12.경 곽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1, 2부동산이 있었는데, 2006. 9. 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1, 2부동산의 시가는 OOOO원이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판부농업협동조합이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OOOO원, 2008. 5. 13.경 실제 피담보채권액 OOOO원)와 앞에서 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곽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그 성립일이 각 2004. 11. 30., 2007. 1. 31., 2007. 8. 31.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곽BB은 2008. 9. 12. 조CC과 정DD에게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1, 2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곽BB의 위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곽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곽BB이 처인 최EE과 함께 2003년부터 이 사건 1, 2부동산을 사업부지로 하여 전통문화를 복원하는 등을 목표로 하는 FFF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이에 곽BB이 정DD, 조CC 명의로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하려는 생각에서 정DD, 조CC과 공동사업추진합의를 한 후 그 합의에 따라 정DD, 조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실제로 조CC이 2008. 9. 12.부터 2008. 10. 27.까지 일부 토지를 매도하여 OOOO원을 곽B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곽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 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 하거나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내지 신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721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곽BB이 조CC, 정DD에게 그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이 자금난을 극복하고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곽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아버지인 곽BB이 채무초과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추진하는 FFF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는 일념으로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곽BB의 아들인 피고가 조CC, 정DD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곽BB의 그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곽BB과 조CC, 정 덕 희 사이 에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12.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곽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는 곽B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