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21]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나. 법인이 매장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정부의 5·8 조치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신축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를 돌리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판매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면서 주거래은행에 판매장용 건물에 대한 신축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그 주거래은행이 정부의 이른바 5·8 조치(재무부 1990.5.8.자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에 근거하여 그 신축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된 데에 있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
를 돌리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외 3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9.8.14. 그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의류판매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인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225.1㎡를 취득하고 1990.3.경 소외 중앙개발주식회사에 지질기반조사를 의뢰하고 1990.5.20. 위 지상의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한 사실, 그 후 같은 해 7.경에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같은 해 8.9.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32.15㎡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10.착공하면서 주거래은행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위 판매장용건축물에 대한 신축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은행장은 정부의 5·8조치 및 은행감독원의 5·8조치와 관련한 운영방안통보에서 취득허용대상 부동산이 공장부지, 창고, 연구시설, 주택건설용부동산으로 한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토지 취득 후 즉시 건축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취득 후 7개월여가 경과한 후 지질기반조사에 착수하였고 정부의 5·8조치 이후에야 비로소 그 지상의 구건물을 철거하고 취득 후 1년이 거의 다 되어갈 즈음 건축허가를 받은 점에서 원고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부의 5·8조치에 따른 상업은행장의 건물신축승인 거부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사용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토지를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것이므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1.8.9. 선고 90누7562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정부의 5·8조치(재무부 1990.5.8.자,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는 정부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동산취득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의 소지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입안하여 시행하게 한 것으로, 그 주된 조치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융기관여신관리운용규정 제8조 제2항 제3호, 제4항, 제5항, 제10조, 제12조 및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정한 계열기업군에대한여신관리시행세칙 제3조, 제4조, 제14조, 제27조, 제28조와 위 세칙에 대한 잠정운용방안통보(1990.5.11.자)를 통하여, 주거래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대출금기준 상위 50대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가 제품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공장건물 및 그 부대시설,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부동산 등 이외의 부동산취득에 대한 승인을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의 하나로 들고 있고, 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재할인 및 대출거절, 벌칙금리의 적용, 임원문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나아가 그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주거래은행의 승인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주거래은행이 원상회복, 대출금에 대한 최고이율적용, 여신중단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거래은행이 위 조치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판매장용건물에 대하여 그 신축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위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된데에 있어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를 돌리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경위, 그 규모나 위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취득이후 위 5·8조치 이전에 건물신축을 위한 일련의 내부계획입안과 착공을 위한 건물의 철거공사계약(갑 제20호증의 2), 지질기반조사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정 및 원고의 취득 당시에는 위 5·8조치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판매장용건물의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이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