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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6. 01. 13. 선고 2013구단11875 판결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1258 (2013.07.23)

제목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요지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공동투자자들 6인의 공동소유재산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6. 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111,1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0. 화성시 %%읍 **리 산 31 임야 7,91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GGG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의 부(父)인 AAA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인 BBB으로부터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2006. 10.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08. 6. 30.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각되어 2008. 7. 10.주식회사 D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2. 9. 3.부터 2012. 9. 2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111,111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EEE의 권유로 원고 외 6인이 공장부지 개발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그

투자원리금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공장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AAA 명의로 넘겨받았다가 2005. 10. 8.자 합의에 따라 2006. 2. 28.경 원고 외 6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동투자자들의 실제 투자금액인455,960,000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와 공동투자자들의 지분대로 계산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장용지 전용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목

및 설계도면의 작성,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법정 대체산림조성비도 납부하였으므로, 그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공동투자자별로 나누면 별로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원고는 소유명의자인 AAA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님에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공동투자자들 6인의 공동소유재산으로서 2006. 2.경에야 실질적으로 취득된 것인지 여부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8, 9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6호

증의 1, 2, 을 제7, 9, 10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AAA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던 점,

② EE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화산리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비용이 부족하여 원고와 사이에사업자금 ^^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되 투자이익 배당금으로 6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싶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BBB으로부터 매입하도록 주선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원고가 박춘필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충당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원고는 GG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63,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 1억 원 및 잔금 136,700,000원도 원고가 지급하였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EE이 이 사건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EEE 사이에 명시적인 양도담보약정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EEE이 이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원고는 EEE에 대한 투자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EEE이 제대로 된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위해 반드시 매입이 필요했던 이 사건 토지를 자신 명의로 취득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⑤ EEE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의매매를 주선하였던 중개인인 이명환도 수사기관에서 EEE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라고 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던점, ⑥ 형사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6노3690호)에도 원고가 투자금 지급의 일환으로사업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당사 명의를 아버지인 AAA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금원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설시되어 있는 점, ⑦ 원고와 매수자금을 제공한 제3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내부적인 지분에 관하여 합의를 한 적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제3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한데다가, 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 명의로 소유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3자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았고 지분별로 배분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매매대금 263,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의 단독소유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필요경비 계산 여부

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제3항 제3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한 '양도자산의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문언 그대로 '거주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 '양도자산의 가치증가액' 또는 '그 가치증가를 위하여 소요되는 통상 비용 또는 추정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감정인 FFF의

공사비감정결과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7,607,500원을 EEE 등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 자신이 위 비용을 납부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감정인 FFF의 공사비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측량 및 설계비, 토공사 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33,917,129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공사비용은 원고가 아닌 EEE 등이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EEE 사이에 위 공사비용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토공사 등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2항,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는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 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의 예로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 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포탈 등 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 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 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AAA 명의로 취득한 후 명 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AAA가 사망할 때까지 명의신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2008. 1. 17.에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점, ②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각되자 이 사건 토지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신고함으로써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제2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

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

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

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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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

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 이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

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

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

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

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

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

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

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

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

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