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공1997.5.15.(34),1417]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의 이행기일을 그 도래 전에 보험기간을 초과하여 연기하여 준 경우, 그 연기된 이행기일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보험계약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의 준공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준 나머지 보험계약자가 연기되기 전의 이행기일에 채무불이행을 한 바가 없게 되었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주계약상의 준공기한을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임이 분명한 이상 비록 연기된 이행기일에 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고가 약정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승진 외 4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3. 11.경 소외 부천대성교회로부터 그 교회가 부천시 중동택지개발지구 내 종교 1번지 지상에 건축하는 부천대성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1993. 11. 25. 위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공사를 소외 억불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공사기간을 1993. 11. 25.부터 1994. 2. 17.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을 금 440,000,000원, 계약보증금을 금 88,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준 사실, 피고는 1993. 12.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3. 11. 25.부터 1994. 2. 17.까지로 하고,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주계약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도급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 중 계약보증금을 원고에게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준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그 공사가 지연되어 원래의 공사준공기한 내에는 도저히 위 공사를 마칠 수 없었고 위 공사를 마치려면 원래의 준공기일에서 최소한 2개월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어 원고는 1994. 2.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준공기한을 1994. 4. 15.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공사를 계속하던 중 1994. 3. 17.경 위 공사장 부근에서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중동택지개발지구 내의 오수관로 매설 및 이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작업을 하던 소외 주식회사 대우가 오수관 설치를 잘못하고 오수관 이설작업 과정에서 강력한 진동이 발생되는 공기망치(airhammer)를 사용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소외 회사가 시행해 놓았던 흙막이 및 토공사 현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회사가 위 변경된 준공기한까지도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4. 7.경 이 사건 주계약을 해제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주계약상의 공사준공기한을 1994. 4. 15.까지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인 1993. 11. 25.부터 1994. 2. 17.까지 사이에 보험사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보험계약임이 분명한데,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 당시의 준공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준 나머지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가 연기되기 전의 이행기일에 채무불이행을 한 바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주계약상의 준공기한을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임이 분명한 이상 비록 연기된 이행기일에 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를 범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준공기한을 변경한 약정이 보험금지급유예라거나 정지조건부 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지급을 유예하였다든지 정지조건부로 면제하였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으므로 공사기한 연장조치는 보험금지급을 유예한 것이라거나 조건부면제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그리고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성립을 전제로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