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멸실 철거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가 상속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국패]
조심2009서0373 (2009.06.15)
건축물이 멸실 철거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가 상속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의 적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적용 효과가 미친다고 볼 수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55,5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3. 서울 종로구 AA동 85-24 대 6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07. 9. 16. 소외 주식회사 BBBBB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1,305,777,778원(매매대금 5,876,000,000원 × 2/9)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16.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 거래가 액에 따른 양도가액을 1,305,777,778원, 취득가액을 1,155,275,222원으로 각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해 산정 한 양도소득세 26,334,82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고 여기에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41,555,510원을 2007년 귀속분으로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투기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른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의 적용 사유가 피상속인에게 이미 발생한 경우에 상속인에게도 그 사업용 사용기간의제규정의 적용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상속인인 아버지 망 박CC가 2005. 11. 2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후 2006. 10. 3.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위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위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은 상속인인 원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망 박CC가 위 건물을 철거한 2005. 11. 29.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의제되는데, 원고는 자신이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위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기간 이내인 2007. 11. 16. 양도하였으므로, 결국 위 지분의 양도는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 소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른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의 적용 사유가 피상속인에게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상속인에게도 그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의 적용 효과가 미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용 사용 기간 의제 규정의 적용 사유가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후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적용 효과가 상속인에게 마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 박CC는 1958. 7. 1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건물과 함께 이를 보유하다가, 2005. 11. 29.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한 다음 위 토지를 이DD에게 임대하였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이DD는 2006. 1. 8. 상호를 WW주차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토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다가 2009. 9. 2. 폐업하였다.
(3) 망 박CC는 2006. 10. 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강EE이 3/9, 박GG, 박MM, 원고가 각각 2/9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 하여 2007. 2. 28. 위 사망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강EE, 박GG, 박MM, 원고는 2007. 9. 16. 소외 주식회사 BBB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876,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가목),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나목)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대지로서 원고가 그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2006. 10. 3.부터 2007. 11. 16. 양도 시까지 그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령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른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살피건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를 곧바로 사업용 토지로 의제하면서 상속받은 토지는 피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제 4호에서는 상속 받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에 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른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의 적용 사유가 피상속인에게 이마 발생하였을 경우 상속인에게도 그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의 적용 효과가 미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784 판결 참조)는 점, ②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그 멸실 등의 사유가 토지의 취득 전후에 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당해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의 기간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등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③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있으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러한 투기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소정의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규정의 적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후에 양도하였더라도 위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의 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른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은 그 적용 사유가 피상속인에게 이미 발생한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그 적용 효과가 마친다고 해석함이 관련규정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