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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37991 판결

[보험금][공1994.3.15.(964),804]

판시사항

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을 승인한 경우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하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팔도 렌트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호

피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원고가 1990.8.4.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기명피보험자로, 피보험자동차를 원고 소유인 인천 1허2714호 프레스토 승용차로 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1.2.19. 소외 이용우에게 판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위 승용차를 위 소외인에게 인도하였는데, 위 이용우는 위 차량을 대여받은 후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 1에게 인도하여 동 소외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판시 사고로 소외 신건상에게 상해를 입게한 사실, 신건상측이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원고가 신건상 외 3인에게 합계금 63,962,563원 및 지원손해금을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간에 체결한 위 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경우의 "피보험자"에는 위 약관 제11조의 규정상 제1호 소정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 피보험자"외에 같은 조 제3호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인, 이른바 "승락피보험자"도 포함된다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소외 1이 위 약관 소정의 승락피보험자인 위 이용우의 승인하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위 약관의 면책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 이른바 승락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러한 승락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제3자로 하여금 당해 자동차를 사용·운전하게 승인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데, 이러한 권한없는 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면책되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당원 1993.12.21.선고 91다36420 판결 참조).

원심이 승락피보험자인 위 이용우의 승락을 받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소외 1이 무면허라는 이유로 위 종합보험의 약관상 무면허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6.9.선고 92나7057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