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집31(2)특,150;공1983.6.15.(706),899]
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상위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취지
가. 도로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소정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동 시행령 제56조 제3항 의 규정이 도시계획법 제65조 에 위배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례에서 도로법 제66조 의 " 현저한 이익" 의 개념을 " 사업시행 공고 당시의 토지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 되는 이익" 이라고 규정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규정보다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위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구청장이 토지의 시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행정적인 규제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오직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만에 의하여 현저한 이익여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도시계획법 제65조 ,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 제3항 , 도로법 제66조 ,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 나.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보충이유포함)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도시계획법 제65조 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의 규정 즉, 다른 법령에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법 제65조 제4항 의 규정을 받아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규정보다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현저한 이익의 개념에 관하여 위 "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은 사업시행 후의 토지가격이 그 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1979.6.15 서울특별시조례 제1340호) 제2조 제1항 제3호는 " 부과당시의 " 토지싯가가 공사시행공고 당시의 토지싯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 받게되는 이익" 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위 징수조례의 규정이 위 시행령의 규정보다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징수조례규정은 상위법령인 위 시행령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그 수익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위 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결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도로법 제66조 및 이를 받은 위 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위 시행령 제56조 제3항 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은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의 가격이 도시계획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행령 제56조 제3항 은 다른 법령에 수익자 부담금징수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는 위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여 위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고, 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의 규정이 도시계획법 제65조 에 위배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위 조례에서 도로법 제66조 의 " 현저한 이익" 의 개념을 " 사업시행 공고당시의 토지싯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되는 이익" 으로 규정한 것이 곧 상위법규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2.4.27 선고 81누288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도시계획법 및 도로법상의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현저한 이익이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론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는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개괄적이고 막연한 감정이라 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가 더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하여 그 현저한 이익유무를 산정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으며, 또 논지가 지적하는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피고가 토지의 싯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행정적인 규제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오직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만에 의하여 현저한 이익여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1.11.24 선고 81누127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도시계획법 및 도로법상의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