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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7.9. 선고 2020고합176 판결

가.살인미수(피고인A에대한예비적죄명:특수상해)나.특수상해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라.폭행마.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20고합176, 178(병합), 186(병합), 273(병합), 274(병합)

가. 살인미수(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수상해)

나. 특수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폭행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B

2.가.나.다. A

3.다.마.바.사. C

검사

김지숙, 김창섭, 최세윤(기소), 최상훈, 강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파랑(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차창모, 홍종영, 이형재

변호사 천문국(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신승현(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7. 9.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과 각 특수상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2020고합176』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2. 03:1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A, F, G,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남, 23세)이 F의 휴대전화기로 수 회 전화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A이 차례로 피해자 I과 통화하다가 그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A은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어디 한번 해보자,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 I을 만나 싸우기로 마음먹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I 씨발놈! 때려죽인다. 오늘 아주 결판을 내겠다!”라고 말하고, G, H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앞길로 피해자 I을 만나러 가는 한편, 피고인은 F과 함께 청주시 서원구 L에서 M을 만나 다함께 A과 만나기로 하였다.

A은 2020. 8. 12. 03:42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앞길 부근에서, 피고인과 함께 행동하던 F에게 전화하여 “N 앞으로 와, 올 때 칼 사와!”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접이식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구입한 후, ‘N’ 앞길로 가, A과 합세하였다.

A은 같은 날 03:56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I을 만나,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앞길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뒤, 피해자 I에게 “싸우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위 칼을 손에 쥔 채 허리 뒤로 숨기고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S(남, 23세)의 손을 뿌리치면서 칼로 피해자 S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 I을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 I의 왼쪽 목, 가슴, 배, 팔꿈치, 손등 부위를 연속하여 수 회 찔렀고, 이때 A은 피해자 I의 주변에 서서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칼을 사오라고 했다. B가 담궈버리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78』(피고인 B,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8. 23:00경 청주시 흥덕구 T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U(남, 20세)로부터 “뭘 쳐다봐”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아래관 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86』 (피고인 A)

피고인은 V, G, W과 2017. 6. 12. 04:10경 청주시 서원구 X에 있는 Y병원 장례식장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Z(22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V의 동생 AA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B(21세)의 왼쪽 눈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쓰레받기로 피해자 AB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정강이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AB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 AB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배 부위를 차고, 이어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AC(22세)의 우측 뺨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V은 손가락을 피해자 Z의 입에 넣어 잡아당기고, 12~13회 가량 뺨을 때린 후 피우고 있던 담배를 얼굴에 갖다 대며 위협하고, 이어서 W이 피해자 Z의 목을 팔로 감자발로 피해자 Z의 가슴을 차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AD(21세)의 머리를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리고 W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E(21세)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G은 피해자 AB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AC의 양쪽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AC의 좌측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찼다. 이어서 손바닥으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AD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V, G, W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Z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AB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부 좌상 및 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안면구순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봉좌상 및 두상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0고합273』(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30. 05:10경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AG’이라는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AH(남, 24세) 및 그의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헤어진 뒤, 다시 피해자 및 그의 일행들과 연락을 하여, 같은 날 06:03경 인근에 있는 AI중학교 안에서 피해자 등을 만나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274』(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19. 23:30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AJ 앞 편도 1차로를 AK 방향에서 AL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의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AM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 피해자 AN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 피해자 ㈜AO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 피해자 AP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180,000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15,175원,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757,556원, 스포티지 승용차 수리비 3,377,97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도로 한복판에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하여, 도로상에 떨어진 차량 비산물과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도로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제거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S, A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50, 251쪽)

1. 사실조회(Y병원)

1. 휴대폰 통화내역

1. 의사 지시 기록지, 각 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2020고합1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U,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U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관련 등) - 판결문 등[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것은 사실이나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 및 피고인들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B, C의 구체적인 폭행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것에 더하여 걷어찬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도 전화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밟히고 걷어차이는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1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AB, AC,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Z), 상해진단서(AC), 상해진단서(AE), 상해진단서(AD), 상해진단서(AB)

『2020고합27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의견서

『2020고합27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관련 등) - 판결문 등 (2020고합17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I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I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길이가 10cm 정도인 과도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한다. 또한 사람의 복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부위이고 얼굴과 목은 인체의 주요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로, 위 부위들을 흉기로 찌르는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2) 범행장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든 오른손을 허리 뒤로 숨긴 채 피해자 I과 마주보고 서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치켜들어 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찌르고 팔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모습(03:56:00경), 피해자 I이 반격하며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 I을 말려 피고인과 잠시 떨어져 있는 모습(03:56:07경),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재차 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복부 및 목 부위를 찌르는 모습(03:56:17경)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공격행위는 단순히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히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과격한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공격할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I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법원의 Y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휘두른 칼은 피해자 I의 복벽을 뚫고 복강내로 진입하여 장막을 손상시켰고 목 부위의 근육층까지 침범하여 바깥목정맥을 노출시켰으며, 피해자 I이 이 사건 직후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복강내 관통상, 목 부위 상처 등의 출혈이 지속되었다면 과다출혈 및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S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피고인이 표출한 공격성의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U와 시비하던 중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해자 U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 일곱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살인미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살인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살인미수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다. 피해자 I, U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S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V 등과 함께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범행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특수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상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3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U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던 중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해자 U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U, AM, A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2020고합176호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살인미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12. 03:1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B, F, G,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남, 23세)이 F의 휴대전화기로 수 회 전화한 것을 기화로, B와 피고인이 차례로 피해자 I과 통화하다가 그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어디 한번 해보자,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 I을 만나 싸우기로 마음먹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I 씨발놈! 때려죽인다. 오늘 아주 결판을 내겠다!”라고 말하고, G, H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앞길로 피해자 I을 만나러 가는 한편, B는 F과 함께 청주시 서원구 L에서 M을 만나 다함께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03:42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앞길 부근에서, B와 함께 행동하던 F에게 전화하여 “N 앞으로 와, 올 때 칼 사와!”라고 말하고, B는 F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접이식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구입한 후, ‘N’ 앞길로 가, 피고인과 합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6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I을 만나,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앞길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뒤, 피해자 I에게 “싸우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B는 위 칼을 손에 쥔 채 허리 뒤로 숨기고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S(남, 23세)의 손을 뿌리치면서 칼로 피해자 S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 I을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 I의 왼쪽 목, 가슴, 배, 팔꿈치, 손등 부위를 연속하여 수 회 찔렀고,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주변에 서서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칼을 사오라고 했다. B가 담궈버리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등을 가하고, 피해자 I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12. 03:1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B, F, G,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남, 23세)이 F의 휴대전화기로 수 회 전화한 것을 기화로, B와 피고인이 차례로 피해자 I과 통화하다가 그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어디 한번 해보자,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 I을 만나 싸우기로 마음먹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I 씨발놈! 때려죽인다. 오늘 아주 결판을 내겠다!”라고 말하고, G, H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앞길로 피해자 I을 만나러 가는 한편, B는 F과 함께 청주시 서원구 L에서 M을 만나 다함께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03:42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앞길 부근에서, B와 함께 행동하던 F에게 전화하여 “N 앞으로 와, 올 때 칼 사와!”라고 말하고, B는 F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접이식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구입한 후, ‘N’ 앞길로 가, 피고인과 합세하여 B와 피고인은 암묵적으로 피해자 I을 칼로 찌를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6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I을 만나,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앞길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뒤, 피해자 I에게 “싸우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B는 위 칼을 손에 쥔 채 허리 뒤로 숨기고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S(남, 23세)의 손을 뿌리치면서 칼로 피해자 S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 I을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 I의 왼쪽 목, 가슴, 배, 팔꿈치, 손등 부위를 연속하여 수 회 찔렀고,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주변에 서서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칼을 사오라고 했다. B가 담궈버리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등을 가하고, B는 피해자 I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입히는데 그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칼을 사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B가 격분하여 칼로 위 피해자들을 찌를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의 공모와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본다.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상해의 행위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009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I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S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B는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F에게 걸려 온 피해자 I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 I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욕설을 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I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F은 검찰에서 ‘일행이 피고인에게 참으라고 하며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경찰에서 ‘자신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야 내일 해. 낼 만나서 이야기해”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B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 술집을 나가자 일행이 피고인을 말렸으나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B는 피해자 I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싸우러 갈 듯 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제지하였고, 특별히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싸우려는 것에 동조하는 언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 I과 싸울 생각도 있었고, 일단 만나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행동할 생각이었다. 혼자서 피해자 I을 상대하러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과 B와 F이 피고인과 동행하지 않고 친구인 M을 만나러 간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B나 F이 피해자 I과의 싸움에 가세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3) 피고인이 B와 함께 있는 M을 만나고 있던 F에게 전화를 하여 칼을 사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칼을 사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➀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이 N 골목에 있으니 칼을 사오라는 말을 하였다’, ‘전화를 끊고 B가 통화내용을 묻기에 피고인이 칼을 사오라고 했다고 말을 하였 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점, ➁ 위 진술 내용은 F 본인도 피고인, B와 함께 범행의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불리한 것이어서 F이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➂ B도 수사기관에서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전화하여 칼을 사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F은 피고인과 피해자 I이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자 이를 중재하려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 I이 F의 친한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F은 칼을 사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왜 그러느냐”, “A아. 말로 하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F이 직접 칼을 가져오거나, 칼을 사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B에게 전달하여 B가 칼을 사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4) 만약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B와 함께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 I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친분이 있는 F이 아닌 B에게 전화를 하여 칼을 사오라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전화를 하여 칼을 사오라고 말했을 뿐, F과 통화를 한 이후 다시 B에게 전화를 하여 칼을 사오라고 하지 않았다.

5) B는 검찰에서 ‘F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칼을 가져다주려고 간 것이다’, ‘원래는 피고인에게 칼을 건네주려고 했는데, 피해자 I이 후배들도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해 화가 나 칼을 휘둘렀다’, ‘당시 술에 취해 흥분하여 이성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B는 피고인에게 칼을 건네주려고 하였을 뿐 본인이 직접 피해자 I에게 칼을 휘두를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범행장면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I은 가만히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B가 현장에 도착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I을 공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F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I은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었고, 큰 소리가 나거나 서로 달려들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피해자 I이 B에게 욕을 하자 갑자기 B가 달려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I에게 “둘 다 잘한 것 없으니까 이제 가자”라고 말하며 마무리하려는 분위기에서 B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B가 칼로 피해자 I을 공격한 것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행동이었으므로, 피고인이 B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칼에 찔리고 나서 누군가가 와서 자기가 찔러야 하는데 왜 B가 와서 그러냐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범행 현장에 있었던 AQ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A이 “내가 칼 사오라고 했는데 저 새끼가 담가버리네”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B의 범행 직후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은, B가 칼로 피해자 I을 공격할 것을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8) B가 피해자 I에게 칼을 휘두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B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것은 더욱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용

판사 이무룡

판사 이종인

주석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고,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합관계를 전제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