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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서부트럭터미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황봉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취득가격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그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개별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