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4675 | 부가 | 2008-02-19
국심2007중4675 (2008.02.19)
부가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국심2006중3392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46-8 홍진컴퓨터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5.2기 및 2006.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쟁점오락실 내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자들이 현금투입한 총액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경품용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시달한 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 처리지침에 의거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실제 상품권 매입액인 167,500천에 대하여 배당률을 95%로 적용하여 2007. 3.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1,971천원, 2006년 제1기 4,288천원 합계 6,259천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게임장과 같은 방식의 영업형태는 복권,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게임장과 같이 사행성오락에 해당되고 사행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닌 일종의 예치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의 경품이 아니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의 총액이 아닌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게임장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업에 규정된 사행행위영업과 달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일반게임장으로서 카지노업과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다르며,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카지노사업장처럼 예치금의 반환이 아니라 시상금 내지 장려금 성격의 경품으로서 게임기 이용료는 예치금이라기 보다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의 유인수단에 불과한 “장려금” 성격의 단순한 시상금에 불과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게임장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2) 설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20조【등급분류】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가.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제3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현상업: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삭제 <1994.8.3>
라.기타 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② 제1항 각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허가등】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6)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가액을 승률(95%)로 나누고, 다시 이를 1.1로 나누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을 아래표와 같이 경정·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 매출액 | 비 고 | ||
당초신고 | 경정결정 | 증감액 | ||
2005년 2기 | 8,785 | 54,239 | 45,454 | 상품권 9,500매 |
2006년 1기 | 8,684 | 123,517 | 114,932 | 상품권 24,000매 |
합 계 | 17,469 | 177,756 | 160,386 |
(2)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임방식이다.
(3) 먼저,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이 카지노 및 경마장 등과 같이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게임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경마장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등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 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성인용 게임 자체를 사행행위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게임장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한 성인용 게임기 이용용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게임장에서 발생된 게임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성인용 게임기의 이용용역이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인용 게임장을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성인용 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392, 2006.12.2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19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