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058 | 상증 | 1993-02-10
국심1992서4058 (1993.02.10)
상속
기각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외 ○○이 92.1.7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6.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OO산업주식회사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딸 OOO이 89.5.1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412,506,160원 및 동 방위세 402,084,3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동 증여세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92.1.7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외 OOO이 출국하여 그의 거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의 증여세체납과 관련하여 압류한 쟁점주식의 처분으로는 조세채권의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여 92.6.20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2 이의신청 및 92.10.1 심사청구를 거쳐 9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를 체납한 청구외 OOO이 92.1.7 출국하여 미국에 유학체류중이나 국내에 그녀의 가족과 재산이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증여세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평가액이 동 증여세체납 세액보다 크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외 OOO이 92.1.7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수증인이 증여세등을 체납한 상태로 출국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서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그 제4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외 OOO이 증여세, 방위세 및 가산금등 3,462,836,920원을 체납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을 압류하고 동 OOO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근거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통지 공문(소득 22632-496, 92.6.20) 및 압류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외 OOO과 그의 가족인 남편 OOO의 이력서, 재학증명서 및 출입국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외 OOO과 OOO는 모두 92.1.7 미국으로 출국하여 8, Medford Rd, Morris Plains, N.J. 07950의 주소에 거주하며, Upsala College 대학원에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압류한 쟁점주식외에 국내에 청구외 OOO의 재산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당 심판소가 처분청에 조회하여 종로세무서 총무 22610-117, (93.2.2) 공문에 의하여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1주당가액 = (+
)]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쟁점주식의 발행사인 OO산업(주)의 자산인 토지·건물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임대료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가액이 3,758,238,000원이며, 동법인의 토지·건물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955,118,000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증여세등의 체납과 관련하여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압류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그 매각이 곤란하여 조세채권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밝히고 있다.
위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수증인인 청구외 OOO과 그 가족의 거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압류하고 있는 쟁점주식외에는 청구외 OOO의 재산이 국내에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장주식과는 달리 특정시점에서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볼 때 압류한 쟁점주식만의 처분을 통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