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2629 | 양도 | 1992-02-07
국심1991중2629 (1992.02.07)
양도
기각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15,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1서118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OOOO OO OOOO(대지 27.36㎡, 건물 30.7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7 청구외 OOO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1.3.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178,540원 및 동 방위세 1,635,7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 15,000,000원(청구인 6,000,000원, OOO 6,000,000원, OOO 3,000,000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외 OOO 및 OOO의 채권 9,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이를 1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교환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신고 기한(90.5.31)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 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정의 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1서1181 외 다수, 대법원 판결 88누11032외 다수).
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하면 19,041,726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면 이 건 처분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위 양도가액 15,000,000원이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15,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