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국승]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736 (2017.12.1)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2016구합857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AAA
2.BBB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2017. 10. 20.
2018. 11. 1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12. 3. 원고 aa에게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bb세무서장이 2015. 12. 3. 원고 bb에게 한 증여세 yyy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9행 "원고들은" 뒤에 "2016. 2. 22."를 추가한다.
○ 5면 표 맨 마지막 행 3, 4열에 "합계", "10,000"을 추가한다.
○ 7면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을 추가한다.
○ 9면 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BBB은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세무조사관의 강압에 의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 BBB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ㆍ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BB은 이 사건 조사 당시 2013. 11. 5. 유상증자한 소외 회사의 주식 60,000주 중 30,000주를 명의신탁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명의신탁 일자, 수탁자, 명의신탁 받은 주식 수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원고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와 달리 원고 BBB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세무조사관의 강압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BBB은 일명 홍반장이라는 세무조사관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 BBB을 협박 내지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1심 증인 CCC의 증언을 들고 있다. 그런데 제1심 증인 CCC은 "2005년경 DD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임고문 자격으로 소외 회사의 기장 세무사 EEE와 함께 국세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국세청에서 홍반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홍반장이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DDD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였습니다. DDD이 체납한 바 있어서 DDD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면 소외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EEE 세무사가 FFF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확인서를 써서 빨리 결론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원고 AAA, BBB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EEE 세무사가 그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소외 회사에 좋겠다고 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을 뿐이다. 위 증언에 의하면 세무조사관은 DDD이나 소외 회사의 자금 흐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소외 회사의 기장 세무사인 EEE가 원고 BBB 등에게 FFF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1심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 BB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관이 이 사건 조사 당시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강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B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0면 5행 "보인다." 부분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B이 200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소외 회사 또는 FFF과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빈번하게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BBB이 00은행, --은행 등 1개 이상의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면서 소외 회사 또는 FFF 등과 금원을 주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갑 제19호증이 원고 BBB과 소외 회사 또는 FFF 사이의 전체 금전거래 내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BB이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에 지급한 금원이 소외 회사가 b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BB이 FFF으로부터 00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은 2013. 11. 6. 무렵 위 액수에 상응하는 미변제 대여금이 잔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 BBB과 소외 회사 또는 FFF 사이에 오고 간 금원의 규모, 앞서 살펴본 소외 회사와 FFF,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에 관한 전체적인 금원의 흐름 등을 종합하면, 원고 B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10면 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BBB은 소외 회사에 수시로 금원을 대여할 때마다 정확한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추후 일괄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와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BB이 남편 DDD이 운영하는 회사와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소외 회사 등과 차용증을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는 등 금액ㆍ변제기・이자 등을 정하지 않은 채 거액의 금원을 대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원고 BB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10면 1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BBB은 2003년경 GGG에게 주식 2,5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세무독촉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으므로 DDD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B이 2003. 4. 7. GGG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2,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 12. 31. 이를 해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B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세무독촉을 피하고자 GGG에게 위 주식 2,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B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 BBB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수차례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원고 BBB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므로 위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B이 2013년경 소외 회사의 dd은행 구로상가지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00시 00구 00동 000-00 단독주택 대지와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사실, 2015년경 소외 회사의 ee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000 제45층 제00-0000호 아파트를 물상담보로 제공한 사실, 2015년경 소외 회사의 ff은행 구로중앙지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위 단독주택 대지와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BBB이 2013년경 및 2015년경 소외 회사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3년 유상증자된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B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 BBB은 2015년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외 회사의 주주 현황상 원고 BBB이 32,500주, DDD이 35,500주, FFF이 3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2013. 11. 5. 실시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 BBB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BB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11면 12행의 "증명하여야 한다" 부분 뒤에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11면 밑에서 3〜5행의 "원고들은 …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DDD이 2003년경부터 이미 다년간에 걸쳐 3억 원이 넘는 세금을 계속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gg세무서, hh세무서, ii세무서 등 과세관청이 2003년경부터 2008년경 무렵까지 DDD의 급여, 보험금 채권, jj투자증권 예탁금채권 등을 압류하였던 사실, 국가가 체납처분을 통하여 DDD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일부 징수하였고, 2009. 11. 9.경 압류를 모두 해제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4. 11. 9. 경 DDD의 조세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사실, DDD이 2013년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위와 같은 체납세금을 납부할 재산 등 자력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13. 11. 5.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들에게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DDD의 조세채무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 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관계 법령에서 말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2013년경 소외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DDD이 조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관허사업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관허사업을 수주할 길이 막히게 되고, 그의 명의로 보유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압류가 이루어졌더라면 자금유동성에 큰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소외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12면 2〜3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사실, 소외 회사의 2013년 말경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153,150,873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2013년 말경 배당가능재원을 확보하고 있었고 2013년 말경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2년 말경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므로, DDD으로서는 장래에 배당이 이루어져 배당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 12면 5행의 "개연성도 있다." 부분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달리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