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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955 판결

[의장불신임결의취소][공1995.8.1.(997),2630]

판시사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불신임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서구의회에서 남구의회가 분리되어 원고인 서구의회의장이 남구의회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그 불신임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불신임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광역시에 새로이 남구가 설치되면서 기존의 서구 관할구역의 일부가 남구로 편입되고 그 취소소송의 원고인 서구의회의장의 출신지역(주민등록지)이 남구로 편입됨에 따라 그 소속이 변경되어 남구의회에 속하게 된 경우 종전 서구의회에서의 불신임결의가 취소된다고 한들 그가 서구의회의장으로 복귀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그 불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4.10.11.자,94두23결정(공1994하,3131)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광역시 서구의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1993.3.30. 피고 의회의 제2대 의장으로 선출되어 같은 해 4.15. 임기 2년의 의장에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0.8. 피고 의회로부터 의회의 파행운영에 대한 수습과 책임감 부재 및 의장으로서의 직무능력의 한계성과 원활한 의회운영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대표성 자격 부재를 이유로 불신임 결의를 당하여 해임당하자, 자신에게 위와 같은 불신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소정의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불신임결의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5조 부칙 제1조 에 의하여 1995.3.1.자로 광역시에 새로이 남구가 설치되면서 기존의 서구 관할구역의 일부가 남구로 편입되었고 원고의 출신지역(주민등록지) 은 남구로 편입된 사실 및 위와 같은 광역시 남구의 창설과 서구의 관할구역변경에 따라 광역시 서구의회가 서구의회와 남구의회로 나뉘어지고 원고는 1995.3.1.부터는 그 소속이 변경되어 남구의회에 속하게 되어 종전 서구의회에서의 불신임결의가 취소된다고 한들 서구의회의장으로 복귀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이 사건 불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12.8.선고 93구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