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의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음[기타]
서울고등법원2011나27242 (2011.09.23)
법인격의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음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함
주식회사
이00 외 1명
서울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1나2724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들은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8년부터 2010. 9.경까지 제1심 공동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A, 주식회사 BBB에게 각 공급한 식품원료 대금중 AAAA로부터 77,408,728원, BBB로부터 23,453,25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 AAAA는 2010. 10. 19.에, BBB은 2010. 12. 10.에 각 폐업하였으나, 남아 있는 재산이 없는 사실, 피고들이 부부로서 AAAA, BBB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이CC는 AAA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양DD은 AAAA 및 BBB의 이사인 사실, 피고 이CC가 AAAA의 본점이 위치한 화성시 000㎡를 매수하여 2006. 7. 11. 이전등기를 마친 후, 창고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지어 2007. 5.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EE은행, FFFF협동조합, 주식회사 GG은행, HH은행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하거나 말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들이 AAAA와 BBB의 주식 전체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A사내이사로서 AAAA・ABBB의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AAAA・ABBB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온 점, ② AAAA・ABBB은 원고와의 거래가 종료된 직후에 폐업하였는데 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없는 반면, 피고 이CC는 AAAA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피고 AAAA가 폐업하기 전에 위 건물과 부지의 교환가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이 AAAA・BBB의 영업으로 인한 매출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않았고, AAAA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위 건물과 그 부지의 매수 자금을 피고 이CC가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도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이CC・A양DD은 원고에 대한 식품재료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AAAA・ABBB의 법인격을 함부로 이용한 것으로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과 AAAA・ABBB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회사들의 자본이 어느 정도나 부실하였는지 여부 또는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위 회사들이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들의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으며, 피고들이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만으로 피고들이 AAAA・BBB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A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