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68]
[1] 부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입증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 호의 1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4조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3]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목
원고
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은 원고 자신의 소유인 것을 그 남편인 소외 1 앞으로 명의신탁해 놓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나아가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인 원고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1. 3. 11. 이 사건 주택을 그의 남편인 소외 1으로부터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2. 1. 24. 소외 이종호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위 법조 소정의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의 1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필요경비에 관한 공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