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저가인수 증여의제[국승]
신주저가인수 증여의제
동일직장 관계 등으로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신주를 저가로 인수받을 수 있게 할 정도로 각별히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 3, 4호증의 각 1,2, 을제5호증의 1, 2,3 , 을제6, 7, 8, 9호증의 각 1 내지5, 을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를 소재지로 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주로서, 원고 김용ㅇ는 소외회사의 감사로, 원고 김상ㅇ는 소외회사 대표이사 이ㅇㅇ의 처남으로서 전무이사로, 원고 신ㅇㅇ는 상무이사로, 원고 이ㅇㅇ은 위 이ㅇㅇ의 5촌 조카로서 경리부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1993. 5. 12. 15,000주, 같은 해 6. 10. 15,000주, 같은 해 8. 16. 15,000주, 같은 해 12. 24. 30,000주 등 액면가 및 발행가 금 10,000원인 주식 합계 75,000주를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소외회사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 김용ㅇ는 1993. 6. 10. 증자시 그 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하고 포기한 주식(실권주) 합계 10,612주(이ㅇㅇ 5,000주, 강ㅇㅇ 1,507주, 김ㅇㅇ 292주, 이ㅇㅇ 2,600주, 김상ㅇ 1,213주) 중 3,807주를, 같은 해 8. 16. 증자시 실권주 합계 386주(이ㅇㅇ 100주, 강ㅇㅇ 6주, 신ㅇㅇ 100, 이ㅇㅇ 180주) 중 45주를 각 인수하였고, 원고 김상ㅇ는 1993. 5. 12. 증자시 실권주 합계 8,250주(강ㅇㅇ 2,010주, 신ㅇㅇ 1,500주, 김ㅇㅇ 390주, 김용ㅇ 1,590주, 윤ㅇㅇ 2,760주) 중 4,850주를, 같은 해 8. 16. 증자시 실권주 합계 386주(이ㅇㅇ 100주, 강ㅇㅇ 6주, 신ㅇㅇ 100, 이ㅇㅇ 180주) 중 230주를 각 인수하였고, 원고 신ㅇㅇ는 1993. 6. 10. 증자시 실권주 합계 10,612주(이ㅇㅇ 5,000주, 강ㅇㅇ 1,507주, 김ㅇㅇ 292주, 이ㅇㅇ 2,600주, 김ㅇㅇ 1,213주) 중 3,875주를 인수하였고, 원고 이ㅇㅇ은 1993. 12. 24. 증자시 실권주 합계 8,660주(이ㅇㅇ 168주, 신ㅇㅇ 68주, 이ㅇㅇ 4,101주, 김ㅇㅇ 3,924주, 윤ㅇㅇ 333주, 김ㅇㅇ 66주) 중 5,730주를 인수하였다.
다. 피고들은 소외회사의 1주당 액면가 금 10,000원인 주식을, 1993. 5. 12. 증자에 있어서는 금 32,638원으로, 같은 해 6. 10. 증자에 있어서는 31,203원으로, 같은 해 8. 16. 증자에 있어서는 금 26,180원으로, 같은 해 12. 24. 증자에 있어서는 금 21,444원으로 각 평가한 다음, 원고들이 실권한 주주들과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차액 상당액을 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김용ㅇ의 수증가액 금 81,447,921원(3,807 x 21,203원 + 45 x 16,180원), 원고 김상ㅇ의 수증가액 금 113,515,700원(4,850 x 22,638원 + 230 x 16,180원), 원고 신ㅇㅇ의 수증가액 금 82,161,625원(3,875 x 21,203원), 원고 이ㅇㅇ의 수증가액 금 65,574,120원(5,730 x 11,4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6. 1. 16. 원고 김용ㅇ에 대하여 증여세 금 24,295,270원을,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김상ㅇ에 대하여 증여세 금 34,248,700원, 원고 신ㅇㅇ에 대하여 증여세 금 24,561,350원,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증여세 금 18,156,3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들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소외회사는 대표이사 이ㅇㅇ의 사실상 1인회사로서, 원고들은 실질적 사주인 이ㅇㅇ에게 주식분산에 필요한 명의대여를 한 것에 불과하며, 둘째, 원고들이 실제 주주라 하더라도 그 실권자와 원고들 사이에는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게 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친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셋째, 소외회사는 실권주 평가에 있어서 퇴직금 추계액을 과소계상하는 등 평가에 위법이 있으며, 넷째, 가사 원고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소외회사는 그후 도산하여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이득한 바가 없고, 또 원고들은 이후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능력이 없어 이 사건 부과세액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는, 제32조 ・ 제32조의2 ・ 제33조 ・ 제34조 ・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 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는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에서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 은,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수증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x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수 ÷ 포기한 신주의 총수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은, 법 제34조의5 제2항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 제2항 에 규정된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양도자 등은 주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영 제41조 제2항 제8호 는,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은, 영 제41조 제2항 제8호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첫째, 원고들이 소외회사 대표이사 이ㅇㅇ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함ㅇㅇ, 심ㅇㅇ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원고들이 그 실권주주와 사이에 관계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김용ㅇ는 소외회사의 감사로, 원고 김상ㅇ는 소외회사 대표이사 이ㅇㅇ의 처남으로서 전무이사로, 원고 신ㅇㅇ는 상무이사로, 원고 이ㅇㅇ은 위 이ㅇㅇ의 5촌 조카로서 경리부장으로 각각 재직한 사실, 원고 김용ㅇ에 대하여는 그 실권주주들이 원고 김상ㅇ, 신ㅇㅇ 및 소외 이ㅇㅇ, 강ㅇㅇ, 김ㅇㅇ, 이ㅇㅇ이고, 원고 김상ㅇ에 대하여는 그 실권주주들이 원고 김용ㅇ, 신ㅇㅇ 및 소외 강ㅇㅇ, 김ㅇㅇ, 윤ㅇㅇ, 이ㅇㅇ이며, 원고 신ㅇㅇ에 대하여는 그 실권주주들이 원고 김상ㅇ 및 소외 이ㅇㅇ, 강ㅇㅇ, 김ㅇㅇ, 이ㅇㅇ이고,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는 그 실권주주들이 원고 김용ㅇ, 김상ㅇ, 신ㅇㅇ 및 소외 이ㅇㅇ, 이ㅇㅇ, 윤ㅇㅇ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이ㅇㅇ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강ㅇㅇ은 그 이사, 김ㅇㅇ는 대표이사의 처, 이ㅇㅇ은 그 관리이사, 윤ㅇㅇ은 그 관리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그 실권주주들 사이에는 각각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신주를 저가로 인수받을 수 있게 할 정도로 각별히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751 판결 참조),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이 사건 실권주의 평가에 있어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각 유상증자시마다 이 사건 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소외회사가 도산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바가 없다는 것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수증자인 원고들의 납세능력이 없다는 점은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 또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들이 세액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넷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