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확인
2018가합10919 선거무효확인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건협
제주시 관덕로7길 3 (삼도이동)
대표자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2019. 3. 14.
2019. 4. 11.
1. 피고가 2018. 3. 19 . 실시한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제주도연합회이고, 피고 산하에 제주시지회와 서귀포시지회를 두고 있다.
나. 피고의 회장 선거가 2018. 3. 19. 실시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원 고와 피고의 전임 회장 강○○(임기: 2014. 4. 1.부터 2018. 3. 31.까지)가 후보자로 등 록하였고, 2018. 3. 9. 작성되어 2018. 3. 14. 확정된 선거인명부(이하 ' 이 사건 선거인 명부'라 한다)상 선거권자 16명 중 강○○ 11표, 원고 5표 각 득표하여 강○○가 피고 의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이 사건 선거 무렵 피고 이사와 이 사건 선거인명부상 등재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선거에 적용되는 피고의 회장 선거와 관련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운 영규정(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은 별지 운영규정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인명부 작성 및 그에 따른 선거는 이 사건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강○○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①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는 임원에 해당하고, 임원은 대의원에 해당하며, 대의원은 당연히 선거권을 가지는 선거인단에 포함되므로, 피고의 이사는 당 연히 선거권을 가진다. 한편 2017. 12. 7. 이 사건 운영규정 개정에 의하여 피고 이사 수가 9인으로 감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이사를 해임하는 등의 적법한 감축조치 없이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이사 7명을 자의적 으로 선정하여 배제시킨 채 이 사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선거를 하였다.
② 피고의 이사 수는 9인을 넘을 수 없고, 그 중 선임이사는 3인을 넘을 수 없음 에도, 이 사건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 5명이 이사 자격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선거인명부상 등재된 선거인단은 이 사건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연합회회 장 1명, 지회장 2명 , 선임연합회부회장 2명 , 연합회선임이사 3명, 지부회장 7명, 노인대 학원장 1명으로 구성된바 그 자격이나 구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부 이사가 이 사 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은 이사 임면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연합회회장이 선거인명 부 작성 전에 일부 이사들에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이 사건 선거인명부 작성에도 아무 런 하자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선거인명부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고 측의 이 의신청까지 수용하는 등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 3. 판단
가 . 관련 법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 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 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 다(대법원 2010. 7. 15 . 선고 2009다10025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호증 및 을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하면 , 피고의 임원은 연합회회장, 연합회부회장, 이사 , 감사로 구성하고(제7편 제4조), 연합회회장은 당연직 이사이다(제7편 제18조 제1항). 연합회부회장 수는 4인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지회장은 당연직 연합회부회장 겸 이사이 고 , 나머지는 선임연합회부회장이다[제7편 제4조 제2항 (1), 제18조 제1항, <별표 #1 ]. 피고는 제주시지회와 서귀포시지회가 있으므로 선임연합회부회장은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연합회 이사는 연합회회장, 연합회부회장을 포함하여 9인의 범위 내에서 임명하 되, 선임연합회부회장과 노인지도자대학장은 선임임원( 이사)에 포함한다[제7편 제4조, 제18조 제1항, 〈별표# 2>]. 연합회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연합회부회장과 선임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 · 면한다(제7편 제5조).
결국 피고 연합회 이사는 연합회회장 겸 이사(당연직) 1인, 지회장 겸 연합회부 회장(당연직) 겸 이사(당연직) 2인(제주시지회 및 서귀포시지회), 선임연합회부회장 겸 이사(당연직) 2인, 노인지도자대학장 겸 이사(당연직) 1인, 선임이사 3인 총 9인으로 구 성되어야 하고, 이들은 피고의 임원이 된다.
② 그리고 피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고(제7편 제12조), 대의원은 연합회 임 원 (감사는 제외 ) 및 지회장, 노인지도자대학장, 부지회장으로 구성하되 부지회장은 지 회당 4인 이내로 구성하고(제7편 제13조 제1항), 선거일 공고일 현재 피고의 대의원으 로 등록된 자는 선거권을 가지고(제6편 제8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현 재의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제6편 제13조).
결국 피고 총회의 선거권자는 임원 전원과 일부 부지회장으로 구성된 대의원이 며 , 대의원에는 연합회 임원이 모두 포함되므로, 연합회 이사이기만 하면 전원 선거권 을 가지게 된다.
③ 이 사건 선거가 이루어지던 2018. 3. 무렵 피고의 임원 구성은 앞서 본 것처 럼 연합회회장 1인 , 지회장 겸 연합회부회장 겸 이사 2인, 선임연합회부회장 겸 이사 3인, 노인지도자대학장 겸 이사 1인, 선임이사 9명으로 총 16명에 달하는바, 위와 같이 연합회부회장 수를 4인으로 제한하고, 총 이사의 수를 9인으로 제한한 이 사건 운영규 정에 위반된다.
④ 이 사건 선거인명부에는 연합회회장 1인, 지회장 겸 연합회부회장 겸 이사 2 인, 선임연합회부회장 겸 이사 2인 , 노인지도자대학장 겸 이사 1인, 선임이사 3인 , 부 지회장 7인으로 구성되어 그 형식상 구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연합회 이사이기만 하면 전원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피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진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 선임연합회부회장 F, 선임이사 J, K, L, M, N, O 총 7인을 피고의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거인명부 에 등재하지 않았다 .
⑤ 이 사건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임된 이사는 없었고 , 위와 같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7인을 선정하는 과정에 총회, 이사회의 의결이나 위임 과 같이 그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절차는 전혀 없었는바 당시 피고 회장이던 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⑥ 설령 당시 피고 회장 강○○에게 선임부회장 및 이사에 대한 임면권이 있었 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서, 강○○는 피고 총회로부 터 2014. 3. 7. "부회장 , 선임이사 선임의 건은 신임회장이 위임을 받아서 선임토록 하 고 이사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위임받았을 뿐이고 달리 이사에 대한 면직이나 대 의원 자격 제한에 대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선 거인단을 구성하는 피고의 임원 정수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위반되고, 이 사건 선거인 명부도 강○○에 의해 일부 임원을 배제한 채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운영규정에 위반 된다. 또한 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강○○와 원고와의 득표차가 6표이고 선거인에서 배제된 임원이 7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운영규정 위반 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 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
그렇다면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원 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의진 (재판장)
정영민
하승수
[ 별지]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제3절 선거권과 피선거권제8조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① 선거권자 : 선거일 공고일 현재 대한노인회 각급회( 이하 '본회'라 한다) 의 대의원으로 등록된 자.제5절 선거인명부제13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위원회는 선거공고일 현재로 회원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 공고 일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5조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5일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없다. 단, 명부 확정시 선거일 이전에 임기가 종료되는 자는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선거일 이전에 임기가 개시되는 자는 명부에 새로 등재시켜야 한다.제10절 당선인제38조 【당선인의 결정】 ① 당선인 결정은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제7편 지방조직 운영규정제2장 임직원 및 대의원제4조 【임원】 각급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1. 회장 : 1인2. 부회장(1) 시·도 연합회는 당연직인 지회장 수에 적용한 다음 산식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둔다.○ 부회장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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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및 부회장 :4년2. 이사 :4년제3장 총회제12조 【총회구성】 각급회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제13조 대의원】 ① 연합회 총회 대의원은 연합회 임원(감사는 제외한다 ) 및 지회장, 노인지도자대학장, 부지회장은 지회당 4인 이내로 구성한다.⑤ 각급회 총회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소속 임직원을 사임했을 경우 또는 거주 지역을 이전하였을 시는 대의원의 자격도 자동 상실된다.제15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6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제4장 이사회제18조 【구성】 각급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연합회 : 회장,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지회장 수에 적용한 다음 선임임원수 산식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인원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선임 임원 수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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