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429 | 지방 | 1997-08-25
1997-0429 (1997.08.25)
취득
기각
단순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27.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잡종지 1,679㎡중 1,1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해 10.7. 건축물 232.2㎡를 신축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995.11.10.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99,166,17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2,269,920원, 농어촌특별세 5,708,070원, 합계 67,977,99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당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외 ㅇㅇㅇ이 취득한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그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타인 소유 토지를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여도 당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므로 실권리자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의 재무 여건과 1994년도 재무제표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고,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에서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실명등기를 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의 규정을 보더라도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0429&dem_ilja=199708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칙 제4조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1995.11.10.)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청구외 ㅇㅇㅇ이 취득한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차고지로 사용해 오다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타인 소유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므로 실소유자(명의신탁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1995.7. 1~1996.6.30.) 종료시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5. 4.19. 처분청에 제출한 토지거래계약 신고서상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을 『융자 및 사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외 ㅇㅇ조합 ㅇㅇ금고로부터 230,000,000원을 융자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대출금 상환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조서 또는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등과 같은 구비서류도 없이 단순히 매매(1995.11.18.)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토지거래 계약신고서,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존 명의신탁 약정에 의거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토지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4.4.27)로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6개월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