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51948 판결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5143 (2016.09.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595 (2015.10.07)
제목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
요지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제3항
사건
2016두51948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45143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