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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51948 판결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5143 (2016.09.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595 (2015.10.07)

제목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

요지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제3항

사건

2016두51948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45143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