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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구합6661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8조(계약기간) ① 갑(법무부장관)이 을(원고)에게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를 위탁하는 기간(계약기간)은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성립일부터 12년으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갱신을 허가하고, 갱신된 계약기간은 제1항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20년으로 한다

(2014. 12. 11. 신설). 제34조(시설공사 등 비용) ① 다음 각호의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교도소, 직원숙소, 진입로와 그 부지 등 민영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토지 매입이나 그 사용에 필요한 조치

2. 토목조경건축공사

3. 기계전기통신오폐수처리 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

4. 기타 민영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제44조(민영교도소 수용구분) ① 민영교도소에 수용할 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자 수형자로 한다.

1. 범수 2범 이하

2. 형기 7년 이하인 수형자로서 잔여형기 1년 이상

3. 연령 20세 이상 60세 미만 제45조(수용정원) ① 민영교도소의 수용정원은 400명으로 한다.

(2017. 1. 16. 변경) 제64조(운영경비) ① 갑은 매년 을에게 민영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경비를 지급하며, 이 운영경비는 국가재정법상 일반회계에 속하는 교도행정예산에서 지급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운영경비 지급) ① 갑은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의 90%까지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가. 원고는 2001. 8. 7. 기독교 복음에 입각한 교도소를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2003. 2. 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교도소법’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교정업무 위탁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