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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6가단46258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게 121,498,140원, 주식회사 C에게 109,760,65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K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 등 1) 진안군수는 1995. 9. 6.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구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전북 진안군 L 외 3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M관광지(2000. 5. 30. K관광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관광지라고 한다

) 조성계획을 승인받았다. 2) N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합니다)은 1997. 3. 18.경 설립신고하고, 2000. 7. 2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체이다.

3) 진안군수는 이 사건 조합을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형식으로 관광지조성사업 중 부지조성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1999. 12. 29.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산림훼손에 따른 부담금 납부 확약서’를 제출받고 관광진흥법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기간을 허가일로부터 4년, 허가조건을 아래와 같이 붙여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하였으나, 이후 위 허가기간은 연장되지 않았다. 4) 이 사건 조합은 전라북도지사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하였고, 전라북도지사는 2000. 6. 22.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항 제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사업기간을 2000. 6. 22.부터 2004. 6. 21.까지 4년으로 정하면서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훼손지복구비를 납부 후 사업착수 할 것’ 등과 같은 인가조건을 붙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를 하였고, 이후 위 사업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연장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2014. 1. 6. 사업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2016. 2. 5. 사업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2018. 1. 8. 사업기간을 2019. 12. 31.까지로 각각 연장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2010.경까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