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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노31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8인

항소인

피고인 9 및 검사

검사

조재연(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외 3인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를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은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피고인 4 센터에 있는 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4’라 하고, 주식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의 ○○파트장이고,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와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은 각 피고인 4의 ○○파트 과장이고, 피고인 4는 2010. 9. 15.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0. 10. 15.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다.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등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4 측의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3. 10. 10.경 피고인 4 사무실에서 회계파트 담당자인 공소외 8로부터 ‘2013년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 등 적자로 인해 회사 영업이익이 70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다.

1) 범행동기 및 공모관계

당시 주식시장에서는 피고인 4의 영업이익이 170억~2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는바, 실제 영업이익이 70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일시에 시장에 공개될 경우 그 충격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3. 10. 15.경 이와 같은 사태를 피하고 주가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국내 증권회사에서 피고인 4 기업분석을 담당하고 있던 애널리스트들에게 3분기 영업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그 수치도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인 4의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정보 전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2는 2013. 10. 15. 14:44경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피고인 9(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6)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9에게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이익 관련 시장기대치가 너무 부담스러워 피고인 4 측에서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 피고인 4의 시장컨센서스가 약 200억 원인데 방송부문 등이 많이 안 좋아서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3은 2013. 10. 16. 08:32경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9에게 전화하여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다.

또한 피고인 2는 2013. 10. 15. 15:10경 피고인 8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7(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5)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7에게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 부문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가 예상된다. 시장컨센서스인 200억 원보다 아주 크게 내려갈 것 같다. 자리수가 100단위로 바뀔 것 같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알려 주었고, 그 후 다시 피고인 2는 2013. 10. 16. 08:44경 피고인 7에게 전화하여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2는 2013. 10. 16. 08:31경 피고인 6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에게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1은 2013. 10. 16. 08:39경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인 공소외 1에게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다.

3)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 대한 정보 전달

공소외 1은 2013. 10. 16. 08:39경 피고인 1로부터 전화로 위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9:31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9에게 메신저 인터넷 쪽지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고, 공소외 9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14:06~14:48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58,442주를 2,161,729,650원에 매도하여 466,270,661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공소외 1 및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으로부터 전화로 위 정보들을 전달받은 후 총 12회에 걸쳐 공소외 9 등 펀드매니저들에게 인터넷 쪽지,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9 등 펀드매니저들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에 각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합계 567,222주를 21,762,997,855원에 매도하여 5,283,230,063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고, 합계 286,710주를 10,763,846,350원에 공매도하여 1,430,635,44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을 통하여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한 후 펀드매니저들로 하여금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로 하여금 5,283,230,063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고, 1,430,635,44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총 합계액 6,713,865,506원).

나. 피고인 4

피고인 4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 피고인 4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을 통하여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한 후 펀드매니저들로 하여금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실을 회피하게 하거나 위와 같이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6 측의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피고인 5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 6의 애널리스트이다.

가. 피고인 5

1) ◁◁◁◁◁◁◁ 공소외 10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5는 2013. 10. 15. 15:33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게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방송 쪽이 특히 안 좋다.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하향될 것 같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5. 17:13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10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10은 2013. 10. 16. 07:40경 아침회의 자리에서 같은 회사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11, 공소외 12에게 전날 피고인 5로부터 들은 정보를 전달하면서 피고인 4 주식에 대해 매도의견을 내자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5는 2013. 10. 16. 08:31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42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10에게 메신저 인터넷 쪽지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후 공소외 10은 같은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11, 공소외 12와 함께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8:58~14:46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113,998주를 4,439,423,150원에 매도하여 1,131,562,681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 등에 대한 정보제공

피고인 5는 2013. 10. 16. 08:31경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이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42경 ▷▷▷▷▷▷▷▷▷ 펀드매니저 소외 13에게 문자로 이를 전달하였고, 소외 13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8:50~12:01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12,127주를 482,322,850원에 매도하여 129,923,259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5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3. 10. 16.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위 정보를 전달받은 후 총 5회에 걸쳐 소외 13 등 펀드매니저들에게 인터넷 쪽지,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고, 소외 13 등 펀드매니저들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에 ▷▷▷▷▷▷▷▷▷ 등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합계 311,397주를 11,870,307,755원에 매도하여 2,823,453,225원의 손실을 회피하였고, 합계 39,577주를 1,468,241,750원에 공매도하여 299,632,836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5는 피고인 2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10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 등 6개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3,950,576,482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299,632,836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총 합계액 4,250,209,318원).

나. 피고인 6

피고인 6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5가 피고인 6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10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위와 같이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8 측의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피고인 7은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 8의 애널리스트이다.

가. 피고인 7

피고인 7은 2013. 10. 15. 15:10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 부문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가 예상된다. 시장컨센서스인 200억원보다 아주 크게 내려갈 것 같다. 자리수가 100단위로 바뀔 것 같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5. 15:19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6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6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5. 15:47~16:00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5,960주를 240,517,650원에 매도하였다.

또한 피고인 7은 2013. 10. 16. 08:44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들을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58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6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6은 같은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7, 공소외 14와 함께 위 정보들을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1. 16. 08:37~15:47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30,226주를 1,212,089,300원에 매도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외 6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정보들을 전달 받아 2회 걸쳐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합계 36,186주를 1,452,606,950원에 매도하여 401,021,12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7은 피고인 2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6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합계 401,021,12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8

피고인 8은 사용인인 피고인 7이 피고인 8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6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합계 401,021,12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9의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피고인 9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투자증권(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위 회사는 ♤♤증권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2016. 12. 30. ♡♡♡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변경 전 상호인 ‘☆☆☆투자증권’으로 표시하기로 한다.)의 애널리스트이다.

가. □□□□□□ 공소외 3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9는 2013. 10. 15. 14:44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이익 관련 시장기대치가 너무 부담스러워 피고인 4측에서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 피고인 4의 시장컨센서스가 약 200억 원인데 방송부문 등이 많이 안 좋아서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라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전달받았고,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4 직원 피고인 3으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았다.

2013. 10. 16. 07:50~08:00경 ☆☆☆투자증권 오전 미팅에서 피고인 9로부터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피고인 4 측에서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피고인 4의 시장 컨센서스가 약 200억 원인데 방송부문 등이 많이 안 좋아서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취득한 ☆☆☆투자증권 법인영업부 소속 직원 공소외 15는 2013. 10. 16. 08:29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3은 같은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16과 함께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9:09~13:14경 피고인 4 주식 214,980주를 8,074,088,700원에 공매도하여 1,139,076,696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 공소외 4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9는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3으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50경 ◇◇◇◇◇◇◇◇◇◇ 공소외 4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4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공소외 5, 공소외 17에게 이를 알려 주어, 공소외 5, 공소외 17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9:00~14:48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9,835주를 379,238,650원에 매도하여 170,889,523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다. ●●●●●●●● 공소외 18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9는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3으로부터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56경 ●●●●●●●● 공소외 18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18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공소외 19에게 이를 알려 주어, 공소외 19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9:06~10:00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28,784주를 1,133,023,700원에 매도하여 296,634,005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9는 피고인 2, 피고인 3으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3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과 ●●●●●●●●으로 하여금 467,523,528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으로 하여금 1,131,002,607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총 합계액 1,598,526,135원).

Ⅱ. 원심의 판단

○ 피고인 1~4: 무죄

○ 피고인 5, 6: 무죄

○ 피고인 7, 8: 무죄

○ 피고인 9: 일부 유죄

일부 무죄 (① □□□□□□에 대한 정보제공의 점에 대한 부분은 주 문 무죄, ② 이득액 부분, ◇◇◇◇◇◇◇◇◇◇ 직원 공소외 5 부분은 각 이유 무죄)

Ⅲ.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2013. 10. 16.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 1 부분, 순번 2 내지 7, 9 중 피고인 2 부분, 순번 10, 11, 12 중 피고인 3 부분)

피고인 4의 직원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하 위 피고인들을 모두 지칭할 때는 ‘피고인 1 등’ 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한 정보가 펀드매니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위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2, 피고인 4의 2013. 10. 15.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 및 그에 따른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및 10 중 피고인 2, 피고인 9 부분)

피고인 2는 피고인 9, 피고인 7에게 “영업이익 3분기 가마감 결과, 시장 컨센서스 200억 원보다 낮은 100억 단위로 바뀐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달하였고 이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5, 피고인 6의 자본시장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피고인 5는 자신과 한 번이라도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는 사람, 자신이 업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 등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였고, 설령 일부 언론매체에도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받은 언론매체에서 기사를 게재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주식거래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에게 자신이 제공한 미공개 중요정보가 주식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피고인 7, 피고인 8의 2013. 10. 16. 수령한 정보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9가 2013. 10. 16. 수령한 정보를 □□□□□□ 및 ◇◇◇◇◇◇◇◇◇◇ 공소외 4를 통하여 공소외 5에 전달한 것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피고인 7 부분 및 순번 10 피고인 9 부분, 순번 11의 피고인 9 부분 중 매도인 공소외 5 부분)

피고인 2에 의하여 피고인 7, 피고인 9에게 전달된 2013. 10. 15. 정보도 미공개 중요정보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설령 2013. 10. 16. 정보제공 시각 이전에 주식거래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3. 10. 15. 전달된 정보와 2013. 10. 16. 제공된 정보로 인해 공소외 6, 공소외 15, 공소외 3, 공소외 4의 주식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피고인 9의 공소외 4를 통한 공소외 17에 대한 정보 제공, 공소외 18을 통한 공소외 19에 대한 정보 제공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중 ◇◇◇◇◇◇◇◇◇◇으로 하여금 170,889,523원, ●●●●●●●●으로 하여금 296,634,005원의 손실을 각 회피하게 하였다는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손실회피액 산정함에 있어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손실회피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와 같이 일부 무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일부 무죄 부분을 제외한 손실회피액을 산정하거나 이 부분 심리를 추가로 진행하였어야 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9에 대하여)

피고인 9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9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투자증권의 직원인 피고인 9는, ◇◇◇◇◇◇◇◇◇◇ 주식운용본부의 리서치팀 차장으로서 기업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공소외 4와 ●●●●●●●● 주식리서치팀에서 리서치업무를 맡고 있는 공소외 18에게 정보를 각 전달하였다. 그런데 ◇◇◇◇◇◇◇◇◇◇에서는 공소외 4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부장 공소외 17이 공소외 4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거래를 하였고, ●●●●●●●●에서는 공소외 18과 같은 팀에서 일하는 팀장 공소외 19가 공소외 18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 정보를 직접 전달 받은 공소외 19나 공소외 17이 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9가 공소외 4, 공소외 18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효력이 이들과 별개의 인격체인 이들 소속 각 법인에게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본 원심 판결은 처벌 범위를 확대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외 17, 공소외 19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9의 정보전달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3) 피고인 9는 공소외 4, 공소외 18에게 리서치 활동의 일환으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에서 피고인 9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Ⅳ. 판단

1.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2013. 10. 7.부터 10. 18.경까지 피고인 4 주가와 애널리스트들의 피고인 4 3분기 영업실적 예상치는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1 피고인 4 주가]
주가(전일대비) 10/7 10/8 10/15 10/16 10/17 10/18
42,100원(+0.72%) 41,800원(▵0.71%) 40,750원(▵4.12%) 36,900원(▵9.45%) 36,450원(▵1.22%) 37,100원(+1.78%)

[표 2 영업실적 예상치]
증권사(보고서 발표일) 3분기 영업이익 전망 주가전망
전체 방송부문 게임부문
피고인 8(2013. 10. 4.) 212억원 52억원 163억원 •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예상• 적정 주당가치 상향 (48,000→52,000원)
피고인 6(2013. 10. 2.) 174억원 • 미디어업종 내 선호주로 추천
▽▽투자증권(2013. 10. 4.) 176억원 69억원 123억원 • 강한 주가 모멘텀 지속 전망
▲▲▲▲▲투자증권(2013.10.8.) 215억원 167억원 • 적정 주당가치 상향 (46,000→50,000원)

○ 피고인 4 회계팀의 가마감 결과 전달

피고인 4 회계팀은 2013. 10. 10. 2013년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 부분 100억 원 적자, 음악ㆍ온라인 부문 100억 원 적자, 게임 부문 300억 원 흑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 70억 원”이라는 취지의 정보를 피고인 1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 피고인 1 등으로부터 2013. 10. 15. 제공된 정보 및 그 흐름

① 피고인 4에 기업탐방을 온 애널리스트 관련

정보제공자(피고인 4) 및 제공한 내용 수령자
성명 제공일시 정보의 요지
피고인 3 2013. 10. 15. 10:00경 방송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할 것 같다. 공소외 20(■■■투자증권)
피고인 3 2013. 10. 15. 09:00~10:00경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은 방송 쪽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서 방송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만큼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공소외 21(◆◆◆◆증권)
피고인 1 2013. 10. 15. 14:00~15:00경 기존 분기까지는 방송 사업부가 흑자였는데, 3분기에는 매출이 좋지 않아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공소외 22(★★★★투자증권)
피고인 2 2013. 10. 15. 16:00경 방송 부문의 적자로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할 것 같아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 공소외 23(▼▼▼▼투자증권)

② 피고인 9 관련

피고인 2는 2013. 10. 15. 14:44경 피고인 9로부터 전화를 받고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알려주었다.

③ 피고인 7, 피고인 5 관련

□□□□□□ 소속 직원 공소외 6은 2013. 10. 15. 14:38경 피고인 7에게 전화로 “오늘 피고인 4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실적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14:46경 피고인 5와도 약 2분 14초 동안 전화통화를 하였다. 위 사람들에 대한 통화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시 발신자(통화수단) 착신자(통화수단) 통화분량 증거기록
통화 내용
10. 15. 14:32 공소외 6(회사전화) 피고인 5(회사전화) 26초 제1091면
10. 15. 14:42 피고인 7(회사전화) 피고인 2(회사전화) 통화실패 제1082면
10. 15. 14:43 피고인 7(회사전화) 피고인 3(회사전화) 통화실패 제1082면
10. 15. 14:43 피고인 7(핸드폰) 피고인 5(핸드폰) 2분 39초 제5460면
10. 15. 14:46 피고인 5(핸드폰) 공소외 6(핸드폰) 2분 14초 제5460면
10. 15. 15:14 피고인 7(회사전화) 피고인 2(회사전화) 4분 40초 제916면
10. 15. 15:19 피고인 7(회사전화) 공소외 6(회사전화) 1분 52초 제1082면
10. 15. 15:33 피고인 5(핸드폰) 피고인 2(핸드폰) 5분 35초 제5460면
10. 15. 15:39 피고인 5(핸드폰) 공소외 6(핸드폰) 1분 6초 제5460면

○ 2013. 10. 16. 일부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보고

▼▼▼▼ 투자증권 애널리스트 공소외 23은 같은 날 07:3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 게임 부문 : 3분기 영업이익 300억 원 육박■방송 부문 : 영업손실 100억 원 수준■ 영화 부문 : BEP 수준(0원)■ 음반 부문 : 적자 폭 확대된 50억 원■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 : 약 150억 원

○ 피고인 1 등으로부터 2013. 10. 16. 제공된 정보 및 그 흐름

피고인 1 등은 2013. 10. 16. 08:30경부터 10:00경까지 약 20명의 애널리스트들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 쪽지로 “피고인 4 3분기 실적이 방송과 음악부문 적자로 100억 원 미만일 것이다.”라는 취지의 정보를 전달하였고, 1차로 정보를 수령한 애널리스트들 중 12명은 기관투자자들에게 메시지,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하여 각 정보를 전달하였다.

○ 2013. 10. 16. 이후 사건의 경과

① 피고인 4의 영업실적은 2013. 11. 14. 분기보고서를 통해 공개되었다.

②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13. 11. 14. 피고인 4를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2013. 10. 16. ‘2013년 3/4분기 잠정영업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이유로 코스닥시장규정 제27조(공시불이행)에 의하여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였다.

2.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의 ‘타인’의 범위

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 제1항 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 제1항 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2. 내지 5. 생략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

나.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보수령자인 타인의 범위에 대하여 문언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가 이용행위로 나아간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다시 제공받은 자가 이용행위를 한 경우 역시 불공정한 정보격차에 따른 자본시장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통상의 투자자의 신뢰보호라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타인’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 받은 자’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먼저 위 법률조항은 처벌의 대상인 정보제공자를 제1호부터 제5호 에 해당하는 자(이른바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에 해당한다) 및 제6호 에 해당하는 자(이른바 ‘제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한다)로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고, 제6호 는 제1차 정보수령자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② 미공개 내부정보는 정보의 성격상 전달과정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단순한 소문 수준의 정보가 되기 마련이어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에 대한 규제대상을 적절한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또한 위 법률조항의 ‘타인’을 ‘제1차 정보수령자’로 제한하지 않고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정보수령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도 처벌범위에 포함한다면, 그 처벌범위가 불명확하게 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위험이 있고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871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처벌되는 자를 내부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로 제한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은 타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타인의 범위를 ‘직접 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제한하여 해석한다 하더라도, 정보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할 당시의 상황, 정보수령자의 지위, 정보수령자와 이를 이용한 자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① 정보수령자가 이를 실제로 이용한 자에게 전달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와 같이 그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주체 또는 하나의 단체라고 인정되고 ② 정보전달자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직접 정보를 수령한 자와 그 정보를 이용한 사람 모두가 타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 정보수령자측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고 그 정보의 본래 내용과 가치가 변질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등과 피고인 4의 2013. 10. 16. 미공개 중요정보제공의 점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 1 부분, 2 내지 7, 9 중 피고인 2 부분, 순번 10, 11, 12 중 피고인 3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 등이 애널리스트를 통하여 위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이용하게 할 범의를 가지고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위 정보를 가지고 이용행위로 나아간 펀드매니저들은 피고인 1 등에게는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 등이 2013. 10. 16. 약 20명의 애널리스트들에게 3분기 영업이익 가마감 결과를 전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2는 2013. 10. 16. 08:31경 피고인 6 소속 애널리스트 피고인 5에게, 같은 날 08:44경 피고인 8 소속 애널리스트 피고인 7에게, 피고인 3은 같은 날 08:32경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 피고인 9에게, 피고인 1은 같은 날 08:39경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 공소외 1에게 각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 전망치 정보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1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받은 위 애널리스트들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등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을 뿐, 실제 주식거래로 나아간 사람은 없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타인’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한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되, 직접 정보를 수령한 자와 그로부터 다시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하나의 주체로서 기능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 1 등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한 애널리스트들과 실제 주식거래로 나아간 펀드매니저들은 각각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그 형식에 있어서 하나의 단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일하는 관계라거나 직무에 있어서 필연적 결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양자를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사이에 일상적 교류나 통상적인 정보교류를 넘어서 관계 법령과 내부규정을 위반하면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교류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존재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4의 2013. 10. 15.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의 점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중 피고인 2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제공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2가 2013. 10. 15. 전달한 정보는 2013. 10. 16. 전달된 정보와는 달리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시장의 컨센서스(영업이익 약 200억 원)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부진할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가마감 결과’라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다(피고인 2가 피고인 7에게 제공한 정보 중 ‘자릿수가 100단위로 바뀔 것 같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위 문구는 그 자체로도 영업이익이 200억 원 대에서 100억 원 대로 하락하였다는 것인지,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② 따라서 위와 같은 정보에 의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당시 시장의 컨센서스인 200억 원에서 얼마나 하회할지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위 정보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바로 피고인 4의 주식을 매도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보는 애널리스트들이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판단과도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2)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7에게 전달된 정보의 내용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 2와 피고인 7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2와 피고인 7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9에게 전달된 정보의 내용

피고인 7 저희 변화 있어요?피고인 2 실적이요?피고인 7 네.피고인 2 아...아마 내일 정도 되면 뭐 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피고인 7 음...어느 쪽에서?피고인 2 아무래도 방송... 그러니까 게임 빼고 나머지는 다 안 좋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피고인 7 음. 영화도 적자 가능성은...피고인 2 영화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방송이랑 음악공연온라인 쪽에 있어서는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규모 자체에 있어서는 좀 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피고인 7 음. 방송 적자가 좀 커진 부분이죠?피고인 2 뭐 *** 나머지 다... 지금 ***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요. 경기도 그렇고 공연도 이제 뭐 워낙 페스티벌 많아지고 *** 자체가 되게 심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공연도 작년에 워낙 뭐 대형공연 위주로 잘 됐는데 올해 *** 작년이 좋았다 보니까 올해 또 많은 공연들이 나오면서 페스티벌 공연, 이런 라인업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됐어요.피고인 7 그렇죠.피고인 2 그러면서 수익성은 뭐 다 악화돼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 뭐, 비수기라는 또 시즌 ***까지 맞춰지면서 아무래도 좀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좀 커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일단은 오늘 저녁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피고인 7 음.피고인 2 그럼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빠르면 내일 정도 뭐 레인지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피고인 7 지금 컨센이 보통 그럼 200억 정도 얘기되는 *** 결국에 게임 흑자폭이 어느 정도 되나가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게임 쪽은 예상보다 더 좋은 쪽이고 방송이 일단 적자가 나서 200에서 크게 하회 가능성은 있는 걸로 감안을 하는 게 편할까요?피고인 2 크게... 크게가 뭐... 크게가 참...피고인 7 불확실한 크게죠? ***피고인 2 가능성이 아니라 *** 가능성이 있다,피고인 7 예?피고인 2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크게 가능성이 있습니다.피고인 7 음. 계획보다 크게 낮을 가능성?피고인 2 네.피고인 7 방송 적자가 되게 심한가 봐요, 지금?피고인 2 어, 너무... 지금 저희도 정확한 집계는 안 받았는데 대략적으로 집계를 좀 받아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클 것 같아요.피고인 7 음. 자릿수가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기는 어려운 구조인가?피고인 2 그럴 수 있죠.피고인 7 100 자리로?피고인 2 (웃음)피고인 7 음. 그렇군요. 그리고 음악 온라인은 적자가 한 30, 50 이상으로 볼 수도 있는,피고인 2 그렇죠.피고인 7 상황피고인 2 예예.피고인 7 그렇군요. 알겠습니다.피고인 2 제가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릴게요.피고인 7 네. 이게... 아니,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저. 하하하!

피고인 9와 함께 ☆☆☆투자증권에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15는 검찰에서 “2013. 10. 16. 07:50경 모닝 미팅 후 회의실에서 제가 피고인 9에게 전날 피고인 4 주가가 급락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니, 피고인 9는 ‘어제 내가 ○○팀과 전화를 해보니, 3분기 영업이익 관련 시장기대치가 너무 부담스러워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고, 그러면 제가 피고인 9에게 컨센서스가 얼마냐고 물으니 피고인 9는 ‘피고인 4의 컨센서스가 약 200억 원인데 방송부문이 안 좋아서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피고인 9와 나눈 대화 내용을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7과 피고인 9가 전달받은 내용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면, 피고인 2로부터 2013. 10. 15. 피고인 7과 피고인 9에게 전달된 정보 역시 합리적인 투자자가 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만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2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피고인 7과 피고인 9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4 주식거래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2가 2013. 10. 15.자 정보를 전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2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① 피고인 2가 피고인 7과 나눈 대화를 보면, 피고인 2가 먼저 “실적이요?”라고 물으면서 실적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을 밝힌 후 “아무래도 방송..그러니까 게임 빼고 나머지는 다 안 좋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라거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규모 자체 있어서는 좀 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방송 부문을 비롯하여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적자의 규모가 크다고 전달하였다. 또한, 방송적자가 100자리로 바뀔 수 있느냐는 물음에 웃음으로 답하자 피고인 7이 그렇다면 “음악, 온라인의 적자는 30, 50 이상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대답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2가 “그렇죠”라고 대답함으로써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7에게 ‘시장 예상치와는 달리 게임을 제외한 부문의 적자 규모가 방송은 100억 이상, 음악, 온라인의 적자는 30, 50 이상’이라는 정보가 전달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7은 자연스럽게 영업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대화를 통하여 피고인 4의 영업실적에 대한 정보가 전달받았다. 또한 “지금 저희도 정확한 집계는 안받았는데 대략적으로 집계를 좀 받아보고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영업실적의 최종 집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가마감 결과나 부문별 집계가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단순히 자의적인 ○○팀의 판단에 따른 예상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보임을 밝히고 있다.

② 피고인 4는 영업실적을 발표하기 전 잠정영업실적 역시 공시하는데, 이는 보통 최종 영업실적이 발표되기 전 1주일 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는 영업실적을 대략적으로 검토하여 산출하는 가마감을 하는데, 11월 초에 최종 영업실적이 나온다면 최소한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가마감 수치가 나왔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문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 소속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10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피고인 4는 항상 실적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주식입니다. 실적이 11월 초에 나오더라도 9월 말이면 이미 끝난 것이기에 누군가는 실적을 알고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항상 있으며, 그 때는 열심히 보는 시기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피고인 9가 피고인 2에게 전화를 걸어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는 단순히 ○○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팀이 전면으로 나서는 상황임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듣는 사람은 “방송 부문 등이 많이 안 좋아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는 정보가 가마감 결과 또는 최소한 회사 내부에서 공식적인 집계를 통해 나온 정보이고, 그 정보가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업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의미임을 능히 파악할 수 있었다.

③ 영업실적은 상장법인의 현황과 장래 전망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공시대상이다. 구체적인 수치가 없더라도 실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비하여 현격히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팀에서 영업실적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가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할 것이다. 피고인 1 등이 기업 탐방을 온 펀드매니저 등에게 ‘방송 적자로 영업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보를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7, 피고인 9에게 전달한 정보보다 더 추상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2013. 10. 15. 피고인 4 주가는 전일 41,800원에서 40,750원으로 4.12%나 하락하였다. 이는 2013. 10. 16. 영업이익이 세자리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정보 제공으로 하락한 주가 9.45%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 역시 피고인 2가 2013. 10. 15. 피고인 7, 피고인 9에게 전달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함을 반증하는 사정이다.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관하여

가. 피고인 5의 자본시장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피고인 5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5가 타인으로 하여금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위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5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한 펀드매니저들에게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후메신저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340명 모두(펀드매니저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및 사내 메신저에 등록된 직원 약 1,900명,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객 1,058명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특정 내지 소수의 사람에게만 정보를 알려주어 이용하게 하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의 특성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② 나아가 피고인 5가 공개한 위 정보는 2013. 10. 16. 09:07에 증권 관련 사이트인 '씽크풀‘의 게시판에, 같은 날 09:25에 한국경제신문에 기사로 각 게재되었다. 한편 위 게재시각 등을 고려하면 위 정보는 피고인 5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보를 공개한 것과 동시에 피고인 5에 의해 위 각 매체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정보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된 바 없어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취지 등 참조), 적어도 피고인 5로서는 위 정보가 위와 같은 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알려짐으로써 특정 펀드매니저들만이 아닌 개인투자자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은 판단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5에 대하여

⑴ 피고인 5가 2013. 10. 15. 피고인 2로부터 들은 내용

피고인 5는 2013. 10. 15. 21:11:27경과 21:30:45경에 피고인 2와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5는 검찰 조사에서 위 통화내용에 대하여 “16일 저녁에 피고인 4와 ◀◀◀◀ ○○팀 직원들과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 4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다음날인 16일에 애널리스트들에게 전화를 해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이 어떻기에 그러냐고 물었더니, 음악하고 공연이 적자라는 이야기를 했구요, 방송 쪽도 전 분기는 흑자였는데 적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4분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 5가 공소외 10에게 2013. 10. 15. 전달한 정보

피고인 5 그래서 실적 예상은 좀 하회할 것 같고요. 피고인 4도 조금 하회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공소외 10 네, ▶▶는 3Q 이렇게 나오면서 4Q에 대한 것도 또 기다려야 되는...피고인 5 아니요, 4Q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소외 10 또 안 좋아요? 피고인 5 왜냐하면 4Q에는 그, 일반적인 콘서트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지금 DVD나 CDA 같은 것들이, 과거에 영상 같은 것들 제작을 해서 좀 판매를 하려고 지금 백업 플랜을 짜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도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공소외 10 그러면 피고인 4는 지금 보니까 이게 아무리 ♠♠라 그래도 지금 게임이 더 잘 될 수 없이 잘 된 상태, 피고인 5 그렇죠, 네.공소외 10 흥행사업이 엄청 잘 돼서 지금 1년 신고가인데 방송은 앞으로도 2, 3분기는 안 좋을 것 같으면...피고인 5 4분기는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고요.공소외 10 아, 그렇습니까? 피고인 5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 광고 경기는 제껴놓고 두고라도 비용딴에는 YOY로 봤을 때 계속 지금 안 좋아지는 부분이 인건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작년 4분기랑 지금 보면 광고 경기가 똑같다라고 보면 인건비 부담은 작년 4분기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거 비교해보면 일단은 YOY로는 계산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공소외 10 네네. 피고인 5 제작비가 아주 크게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00억 이상은 또 제작비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공소외 10 네.피고인 5 지금 안 좋은 건 음악공연온라인 때문에 실적이 더 안 좋아지는 거구요공소외 10 방송은 어떤 거에요? 피고인 5 한 3-40억 정도 적자인 것 같습니다. 공소외 10 아 적자에요? 피고인 5 네 그리고 게임이 한 270억~280억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중략) 피고인 5 네 그리고 저기, 음악공연온라인 쪽에 적자폭이 한 1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중략) 공소외 10 아 네 그리고 피고인 4 얼마 정도..영업이익 얼마 정도, 피고인 5 전체로 다 부문별로 다 더했을 때는 120억, 130억 정도가 아닐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소외 10 120, 130이요.피고인 5 예. 공소외 10 이거 컨센이 얼마 피고인 5 190억입니다. 공소외 10 아...좀 줄여놔야겠네요 피고인 5 내일 아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니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공소외 10 네 알겠습니다.

⑶ 피고인 5가 2013. 10. 16. 피고인 2로부터 들은 내용

피고인 5는 2013. 10. 16. 08:31경에 피고인 2와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5는 검찰 조사에서 위 통화내용에 대하여 “‘3/4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도 피고인 2 과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잘못 보았을까, 어디서 부진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부문 때문이냐고 물었고 피고인 2 과장이 ‘방송부문에서 광고 경기 부진과 제작비 증가, 음악 부문에서 공연 시장 경쟁 심화와 새로운 라인업 추가로 적자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피고인 5가 2013. 10. 16. 전달한 정보

㈎ 인터넷 쪽지로 공소외 10, 공소외 2, 공소외 24에게 전달하고 문자메시지로 소외 13, 공소외 25에게 전달한 내용

(피고인 6 증권 피고인 5) 피고인 4(130930) 3분기 실적 업데이트 - 예상치 크게 하회 전망- 3분기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는 190억원 수준. 실제로는 100억원 미만 가능성 높음.- 방송: 100억원 이상 적자 예상- 게임: 300억원 이상 이익 예상- 영화: BEP 예상- 음악/공연/온라인: 100억원 수준 적자 예상- 방송 부문 적자 요인: 1) 방송 광고 경기 부진, 2) 컨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작비 증가- 음악/공연/온라인 적자 요인: 1) 공연 사업 경쟁 심화와 자체제작 공연 증가에 따른 초기 비용 발생 2) festival 적자, 3) 음반 라인업 부재, 4) 온라인 사업 적자- 피고인 4의 fundamental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 경쟁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 방송, 음악/공연/온라인 부문의 자체IP 컨텐츠 증가- 다만 광고시장 부진, 경쟁심화 등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짐.- 4분기 영업이익은 개선가능성 높음(266억원으로 추정)- 방송 83억원, 게임 135억원, 음악/공연/온라인 18억원 적자, 영화 65억원- 3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에 따라 주가는 당분간 조정 받을 가능성 높음.- 3분기 실적을 감안하면 전일 종가(40,750원) 기준 13년 PER은 44.5배 수준

㈏ 전화로 공소외 26에게 전달한 내용

공소외 26 네, ♥♥♥ 공소외 26입니다.피고인 5 네, 안녕하세요. 피고인 6 증권 피고인 5입니다.공소외 26 아, 예. 안녕하십니까?피고인 5 예.공소외 26 이게 좀 *** 숫자 이게 좀 많이 다르네요, 사실은.피고인 5 네. 원래 170억 정도 봤었는데, 저도 그랬는데 지금 회사에서 어제 가마감이 다 마무리 된 것 같더라고요.공소외 26 예예피고인 5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걸 보면 방송이 한 150억 적자입니다.공소외 26 이야, 그렇게 적자가 나올 이유가 있나요? 비용이 많이 떨어서 그런가?피고인 5 비용을 원래 광고 경기가 안 좋으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용까지 같이 줄였는데 3분기 보시면 ♣♣♣♣♣도 있고 이번에 ♧♧♧도 있었고, 이러면서 컨텐츠 경쟁력 측면에서 제작비를 많이 줄이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150억... 그리고 광고수익 자체도 1분기, 2분기에 한 7%씩 빠졌는데 3분기에는 9%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광고매출액도.공소외 26 이게 시장이 바뀌었네요?피고인 5 예.공소외 26 SBS쪽으로 다 ***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피고인 5 영상쪽은 방송, 케이블이나 지상파는 전부 다 안좋습니다.공소외 26 그러게, 이게 좀... 그러게요.피고인 5 예. 그래서 좀 숫자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게임이 마이너스 150억, 아니 방송이,공소외 26 잠시만요. 게임이,피고인 5 아니, 방송.공소외 26 방송, 예예. 피고인 5 마이너스 150억, 게임이 310억 플러스공소외 26 게임이 310억.피고인 5 게임이 훨씬 더 잘 나왔죠.공소외 26 예.피고인 5 그리고 음악공연온라인이 마이너스 100억. 그리고 영화가 BEP 정도 해서 100억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70억입니다.공소외 26 아...얘네 *** 언제 한다고 그래요?피고인 5 11월 8일에 합니다.공소외 26 11월 8일, 그거 혹시 피고인 4 모델?피고인 5 예, 그거 조성 다 해놨습니다.공소외 26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피고인 5 예, 해 드릴게요.(이하 생략)

㈐ 전화로 공소외 24에게 전달한 내용

공소외 24 ○△ 공소외 24입니다. 피고인 5 저 피고인 5입니다.공소외 24 아 예.피고인 5 그 저기 숫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공소외 24 예.피고인 5 그, 100억 미만이기는 한데, 70억이고요. 60억에서 70억 정도 될 것 같고요.공소외 24 네.피고인 5 방송이 150억 적자고 게임이 310억 흑자고 음악공연 온라인 100억 정도 적자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BEP 정도. 그래서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될 것 같고요.공소외 24 네.피고인 5 일단 지금 예상치가 원래는 170억원에서 200억 정도 사이 이렇게 나왔었는데,공소외 24 저희 저번에 갔을 때도 그 정도로,피고인 5 예.공소외 24 느낌은 그 정도였는데.피고인 5 일단 음악공연 온라인 쪽이 100억 그냥 쑥 빠지니까.공소외 24 예.피고인 5 거기 170억이라고 쳐도 저희가 마이너스 10억 정도 봤으니까 90억이 더 빠져야 되는 거고. 공소외 24 예.피고인 5 그 다음에 게임은 좀 올라오고 방송이 좀 빠지면서 조금 더 빠진 것 같아요.공소외 24 음.피고인 5 그러니까 뭐 그 제작비, 방송 쪽은 제작비 때문에 그러던 것 같고 광고가 그 YY로 광고 수익이 한 9%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공소외 24 네.피고인 5 그러면서 제작비 컨트롤 잘 안 돼서 적자 폭이 좀 커졌는데, 하여튼 그 뭐 저도 펀더멘탈리 그 3분기, 4분기가 제작비가 원래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니, 뭐 ***가 간다라고 치면 4분기에 그 적자만 안 나면 광고가 뭐 지금 10월달에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지만 적자만 아니라고 하면 그래도 좀 4분기는 한 200억대 중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회사에서는 그 월별로 광고 쪽을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소외 24 네.피고인 5 그것만 좀 보면 일단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당장은 그 벨류에이션이 올해 그러니까 3분기 실적까지 감안해서 보면 너무 더 높아져서,공소외 24 그렇죠.피고인 5 그만큼 좀 빠져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공소외 24 음. 알겠습니다.피고인 5 아, 네 감사합니다.공소외 24 예, 감사합니다.피고인 5 네.

⑸ 구체적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5가 ◁◁◁◁◁◁◁ 펀드매니저 공소외 10에게 2013. 10. 16. 08:42경 피고인 4의 3분기 영업이익 가마감 수치를 이용하게 할 고의를 가지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소외 10 등 펀드매니저들에게 인터넷 쪽지,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고 실제 공소외 10 등이 이용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피고인 2로부터 받은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여부

피고인 5는 2013. 10. 15.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4 ○○팀에서 3분기 실적과 관련하여 다음 날 애널리스트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할 것’이라는 정황과 ‘방송, 음악, 공연 부문의 실적이 각 적자’라는 정보를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5가 산출한 영업이익 예상치는 120억에서 130억 원이었다. 피고인 5는 ○○팀이 예정하는 활동의 내용으로 이미 피고인 4 내부에서 영업실적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 2로부터 들은 정보가 단순히 ○○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회사의 판단에 기한 정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정보를 통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와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 수치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 시장 예상치와 실제 영업이익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5가 피고인 2로부터 들은 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 피고인 5의 고의에 대하여

① 피고인 5는 2013. 10. 15. 피고인 2와의 통화 후 당일 21:31:42 공소외 27과 통화할 때 공소외 27이 피고인 4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파셔야 됩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아까 통화, 뭐 ***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도 말하였다. 위 대화의 내용과 피고인 2와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는 피고인 2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4의 영업실적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만으로도 이것이 투자자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5는 당시 애널리스트로서 4년째 활동 중이었는데, 같은 날 자산운용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10에게 피고인 2로부터 받은 정보를 전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5는 그 다음 날인 2013. 10. 16. 피고인 4의 영업실적에 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은 후 이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5가 미공개 중요정보임을 인식하면서도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한 이상, 2013. 10. 18. 정식 리포트를 내면서 “Compliance Notice”란에 “당사는 동 자료의 내용 일부를 2013년 10월 16일 8시 43분에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5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 전달하는 대상이 반드시 소수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한 개인이 자신이 접촉 가능한 다수에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접하는 사람은 시장 전체로 보면 소수에 불과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는 법률상 공개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보를 접한 사람이 비교적 많다고 하여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정보가 되는 것도 아니다.

비록 피고인 5가 야후 메신저로 340명, 사내 메신저로 1,900명, 문자메시지로 1,058명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5가 전달한 정보가 씽크풀 게시판이나 인터넷판 한국경제신문에 각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가 본격적으로 누설된 2013. 10. 16.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106만주(406억 가량)를 순매도한 반면,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개인투자자들(개인투자자들의 일부는 당일 피고인 4에 주식의 폭락 이유를 문의하였으나 애널리스트들이 입수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다)은 104만주(395억 가량)를 순매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5의 야후 메신저, 사내 메신저에 등록된 사람들이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증권거래 관련자로서 모두 피고인 5와 한 번이라도 연락하였거나 업무상 접촉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이므로 모두 피고인 5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③ 결국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5에게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5는 2007. 12.경 피고인 6에 입사하여 이 사건 당시인 2013. 10.경 증권회사에 7년째 근무하고 있었던 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야후 메신저로 평소에도 기관투자자 직원들과 연락하였던 점, 조사 대상 기업을 탐방할 때 기관투자자와 동행하기도 하는 등 기관투자자와 업무상 교류가 잦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 내에서는 투자 관련 정보를 직원 간 공유하여 기관투자자 보유 주식거래에 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5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각 자산운용사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면, 최소한 같은 자산운용사 직원들은 이를 당연히 이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직원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변경 전 상호는 ○○○△△△이다)의 주식운용본부는 주식엑티브1팀, 주식엑티브2팀, 리서치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소외 10은 주식엑티브2팀,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주식엑티브1팀에 각 속해 있으나, 매일 아침 07:40경부터 30분에서 1시간씩 자산운용본부 내 아침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각종 정보를 교환한다.

공소외 10은 금융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평소 피고인 4가 큰 실적을 낸 적이 없어 불안한 마음에 항상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2013. 10. 15. 주가가 4% 정도 빠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피고인 5 연구원이 방송에서 적자가 날 것 같다고 하였고, 다음 날 07:15경 ▼▼▼▼투자증권 공소외 23의 리포트에서도 실적전망이 안 좋다는 내용이 나온 것을 보고 매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회의에 매도의견을 냈고 저희 매니저 중에서 공소외 11, 공소외 12 등도 제 의견에 따라 피고인 4 주식을 매도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공소외 10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피고인 4는 항상 실적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주식입니다. 실적이 11월 초에 나오더라도 9월 말이면 이미 끝난 것이기에 누군가는 실적을 알고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항상 있으며, 그 때는 열심히 보는 시기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2015. 10. 16. 09:05:23부터 10:07:19까지 매도주문을 내기 시작하여 총 83,409주를 3,210,950,400원에 매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같은 주식운용본부 내에서 근무하여 매일 아침회의를 통해 매매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소외 11은 피고인 4의 주식의 경우 매입과 매도 모두 공소외 10의 판단에 따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인은 피고인 5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령한 하나의 주체로서 위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직원 공소외 25과 ▷▷▷▷▷▷▷▷▷ 직원 소외 13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 직원인 공소외 25는 2013. 10. 16. 14:10경 피고인 6으로부터 피고인 4 주식 40,000주를 빌려 공매도하였다. 공소외 25는 금융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6 피고인 5 등으로부터 관련 문자서비스를 받았고, 이것과 다른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매 결정을 한 것입니다.”라고, 원심 법정에서는 증인으로서 “주식 매도를 담당한 것은 공소외 28 본부장인데, 공소외 28 본부장이 피고인 5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해보자고 하여 여기저기 다른 애널리스트나 매니저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정확도가 높다는 식으로 판단하였기에 구체적으로 공매도를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각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의 메시지가 공매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직원인 소외 13은 2013. 10. 16. 08:58경부터 14:46경까지 피고인 4 주식 12,127주를 매도하였고, 금융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같은 날 08:43경 피고인 5, ★★증권의 공소외 22로부터 각 메시지를 받아 이를 참고하였다. 위와 같은 정보를 수령하고 ‘매도하여야겠다’는 생각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보면, 미공개 중요정보가 피고인 5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정보는 공소외 25가 피고인 4 주식을 공매도하고, 소외 13이 ▷▷▷▷▷▷▷▷▷의 피고인 4 주식을 매도하는 데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피고인 5가 피고인 6의 승인을 얻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은 위 공소외 25, 소외 13이 피고인 5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자산운용 직원 소외 29의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5는 위 자산운용 직원인 공소외 26에게 전화를 걸어 “가마감이 마무리된 것 같다. 그래서 얘기해주는 걸 보면 방송이 한 150억 적자입니다. 영업이익이 70억입니다.”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였다.

한편, 공소외 26은 ♥♥♥자산운용의 주식운용본부 내 ☆☆☆▽▽▽의 팀장이고, 소외 29는 위 자산운용의 자산운용본부 운용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산운용본부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차단벽이 전혀 없는 하나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한다. 공소외 26은 금융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5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사무실 직원들 모두에게 구두로 전달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소외 29에게 인터넷 쪽지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소외 29는 2013. 10. 16. 09:50경부터 14:00경까지 피고인 4 주식을 9,513,355,550원에 매도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 5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공소외 26이 피고인 4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29와 공소외 26은 같은 자산운용본부 내에서 수시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하나의 주체로 보기에 충분하고, 공소외 26이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소외 29에게 전달한 이상 피고인 5는 소외 29의 위 정보를 이용한 피고인 4 주식매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 ○△투자자문 직원 소외 30, 소외 31, 소외 32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5가 공소외 24에게 위 인터넷 쪽지의 내용을 전달하자 공소외 24는 이를 09:45:51 비로소 확인하고 피고인 5에게 메신저 대화를 걸어 “실적은요?”이라고 물었고, 피고인 5는 09:50:20 공소외 24에게 전화를 걸어 메신저 인터넷 쪽지로 전달한 내용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시장 예상치와는 달리 방송이 150억 적자, 게임이 310억 흑자, 음악ㆍ공연ㆍ온라인이 100억 적자, 총 영업이익은 60억 원에서 70억 원’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전달하였다.

한편, 공소외 24, 소외 30, 소외 31, 소외 32 모두 2013. 10. 16. 당시 ○△자산운용의 주식운용팀에서 차단벽이 없는 사무실 한 방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며, 위 주식운용팀의 구성원은 9명에 불과했다. 위 9명은 각각 담당분야를 정한 다음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공소외 24는 ‘미디어’ 분야 주식 담당이었는데, 금융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은 공소외 33이 ‘피고인 4의 실적이 100억 원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피고인 5의 메신저 인터넷 쪽지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4는 ○△투자자문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31에게 위 미공개 중요정보를 보고하였고, 이 정보를 공유한 같은 공동대표이사 소외 30, 소외 31과 직원 소외 32는 2013. 10. 16. 09:57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인 4 주식 49,270주를 매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기로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공소외 24, 소외 30, 소외 31, 소외 32는 하나의 주체로 보아야 하고, 소외 30, 소외 31, 소외 32는 공소외 24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정보를 전달한 피고인 5는 소외 30, 소외 31, 소외 32의 주식 매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 직원 공소외 2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5는 피고인 6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1,900명에게 위 내용의 인터넷 쪽지를 보냈다. 1,900명 중 한 명인 피고인 6 투자정보부 소속 직원 공소외 34가 다시 같은 소속 법인영업부 공소외 35에게 위 인터넷 쪽지를 전달하였다. 공소외 35는 2013. 10. 16. 08:53:19 △△△△△△△ 직원 공소외 2에게 다시 위 인터넷 쪽지를 전달하였다.

그렇다면 공소외 2는 피고인 5로부터 직접 위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6 직원인 공소외 34, 공소외 35와 △△△△△△△ 직원인 공소외 2를 하나의 주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공소외 2는 피고인 5의 입장에서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5에 대하여 공소외 2의 매도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인 6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6이 피고인 5의 미공개 중요정보 전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6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위 시스템에 따르면 피고인 6은 각 부서별 내부통제관리자를 두고, 그로 하여금 소속부서의 업무에 대한 주기별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도록 하며,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한 번 더 법규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이중방지시스템이 있다.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예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 6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매년 1차례씩 반드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피고인 5도 2012. 4. 20. 진행된 금융투자분석사 윤리교육에 참여하였고, 2013년에 진행된 컴플라이언스 제도 및 사고예방교육 역시 수강하였다.

다) 손실회피 및 이득액 인정 여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에서 정하고 있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도112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나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사람(제1차 정보수령자)이 직접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유형 중 내부자나 제1차 정보수령자가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형태의 범죄에 있어서는, 내부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 사이 또는 제1차 정보수령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제2차 정보수령자) 사이에서 범죄의 성립을 위하여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협력이 전제되어 있고, 형법총칙상 공범에 관한 일반 이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제2차 정보수령자 및 그 이후의 정보수령자를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범위가 불명확하게 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제2차 정보수령자부터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 제174조 제1항 의 처벌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제2차 정보수령자가 취득한 이익을 제1차 정보수령자나 내부자의 이익으로 간주하게 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유형의 범죄에 있어 그 정보를 이용한 타인을 정보제공자인 내부자나 제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 보아 그가 취득한 이익을 내부자나 제1차 정보수령자의 이익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191 판결 등 참조).

⑵ 피고인 5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5가 공소외 10 등에게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 5와 공소외 10 등이 서로 상대방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가담하는 일반적 공범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외 10 등의 이익을 피고인 5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5가 공소외 10 등과 공동하여 또는 개인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관하여

가. 2013. 10. 15.자 □□□□□□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IV. 제6의 바.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2013. 10. 15. 15:19경 피고인 7에게 전달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7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7이 □□□□□□ 소속 펀드매니저 공소외 6에게 2013. 10. 15. 피고인 4의 3분기 영업이익 가마감 결과를 이용하게 할 고의를 가지고 이를 전달하였고, 실제 공소외 6이 이용행위로 나아간 것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7은 공소외 6으로부터 피고인 4의 영업실적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7은 피고인 2로부터 2013. 10. 15.자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5. 15:19경 공소외 6에게 전화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7이 피고인 2로부터 전달받은 정보 역시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소외 6 공소외 6입니다.피고인 7 아, 예, 안녕하세요. 저 피고인 8 증권 피고인 7입니다.공소외 6 예, 안녕하세요.피고인 7 예. 통화는 됐는데요.공소외 6 네네.피고인 7 일단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에.공소외 6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피고인 7 어...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돼야지 나올 것 같아서 내일 정도면 좀 소통이 가능 할 것 같은데요.공소외 6 네네.피고인 7 지금 명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하기는 좀 그렇고,공소외 6 그렇죠, 그렇죠.피고인 7 방송 쪽 적자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비용 딴에서 이런 것들이 좀 추정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방송 쪽 적자가 조금 심화가 되는 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음악공연온라인 쪽도 적자가 뭐, 세자리수 이런 건 아니지만 한 3~40억 정도까지도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열어놔야 되는 분위기는 좀 있고요. 그리고 영화는 소폭 흑자고 게임은 예상보다 좀 더 좋고 이래서 썸을 하고 나면 200억 정도가 좀 많이 못 미칠 것 같다는 얘기는 하네요.공소외 6 200억에 많이 못 미친다?피고인 7 예. 그런 정도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많이’나 ‘크게’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아서, 실적이 그 방송이 적자가 좀 세게 나오는 분위기로 들어가면 100억 초중반? 제 느낌에는 100억 중반, 심한 경우에는 초반까지 열어둘 수 있지 않나 라고는 보이네요. 예. 그런데 이게 너무 느낌이어서. 정확한 건 내일 소통은 한다고는 하겠지만 일단 실적이 좋지 않게 얘기가 소통이 되는 분위기에서는 아직 10월 달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좀 조정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공소외 6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파악되시면 바로 좀 알려주세요.

이러한 정보제공의 흐름 및 제공된 정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7에게는 공소외 6에게 정보를 이용하게 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공소외 6은 피고인 7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당일, 장 마감 후인 15:47:27경과 16:00:02경 피고인 4 주식 33,327주를 전량 매도 주문하였고 실제 5,960주가 매도 체결되었다. 원심 증인 공소외 6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7과 통화한 내용이 매도 결정을 한 정보들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7은 이 사건 정보가 생성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요정보의 생성시기는 반드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그 정보가 생성된 것이고(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정보의 공개 여부는 어떤 정보가 해당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절차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미공개 내부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법인에 의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하기 전의 정보는 아무리 실제와 근사한 내용이 일간지나 경제전문지에 여러 차례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된 정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 비록 일부 언론에 추측 보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없는 이상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

피고인 4 회계팀은 2013. 10. 10. 2013년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를 피고인 1 등에 이메일로 “방송 부분 100억 원 적자, 음악ㆍ온라인 부문 100억 원 적자, 게임 부문 300억 원 흑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 70억 원”이라는 내용으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4의 영업실적은 분기보고서를 통해 2013. 11. 14. 공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등에게 회계팀으로부터 전달된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도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중요정보는 2013. 10. 10. 최초로 생성되었고, 2013. 10. 15. 전후로 각 증권회사가 피고인 4 영업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피고인 4의 공식적인 정보 공개로 볼 수는 없다.

나. 2013. 10. 16.자 □□□□□□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7이 제공한 정보가 정보수령자에 의하여 실제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7이 공소외 6에게 정보를 제공한 시점은 2013. 10. 16. 08:44인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6은 그 이전인 2013. 10. 16. 08:37경부터 피고인 4의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였고, 그 매도결정은 이미 2013. 10. 15. 이루어졌다(한편 2013. 10. 15. 피고인 7로부터 제공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매도시점이 2013. 10. 16. 08:37부터 15:47까지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고 실제 공소외 6은 피고인 7로부터 위 정보를 수령하기 이전인 2013. 10. 16. 08:37경 그 전량에 대한 매도주문을 낸 것으로 보인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 7이 공소외 6에게 전달한 2013. 10. 15.자 정보 역시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 7의 2013. 10. 15.자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공과 2013. 10. 16.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공에 따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4의 주식매매행위는 별개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7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 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여 □□□□□□으로 하여금 손실을 회피하게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장에서 손실회피액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 , 38조 를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하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② □□□□□□ 직원 공소외 6은 피고인 4의 주가하락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3. 10. 15. 피고인 7에게 문의하였고, 피고인 7은 이를 피고인 4 ○○팀 피고인 2에게 문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7이 위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소외 6에게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다음 날 피고인 7은 2013. 10. 16. 08:44경 피고인 2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7은 검찰 조사에서 위 통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2로부터 “우리 회사 3분기 영업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저조한 것 같다. 세 자리수도 어려울 수 있다. 방송부문이 가장 저조하고, 게임부문은 세 자리 수 이상 실적이 나오고, 음악과 영화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7은 위와 같이 그 전날 들은 정보보다 더 구체화된 “영업실적 세 자리 수 미만”이라는 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6에게 전날 전달한 정보를 보강하기 위하여 다시 2013. 10. 16. 08:44 공소외 6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공소외 6 반갑습니다.피고인 7 예, 안녕하세요. 저 피고인 8 증권 피고인 7입니다.공소외 6 아, 예, 안녕하세요.피고인 7 예, 피고인 4 가마감 된 것 같은데요.공소외 6 네. 피고인 7 영업이익은 일단 세 자리 어려울 것 같고요, 두 자리 수로 나올 것 같고요.공소외 6 아, 그래요?피고인 7 예. 그 방송이 적자가 세 자리 수가 나올 것 같고,공소외 6 음.피고인 7 그리고 게임이 3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고요.공소외 6 아, 그래요?피고인 7 예. 그리고 음악은, 아니, 영화는 소폭 흑자. 그리고 음악공연온라인은 100억원 정도까지도 보이는 적자 같아요.공소외 6 음.피고인 7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은 그대로 썼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탑라인이 좀 부진했던 다른 애들이 적자가 나온 것 같고, 예. 게임은 계속 이렇게 해서 4분기 때 잘 나올 것 같고 4분기 때는 이제 음악공연온라인은 4분기 때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거든요. 음악이나 이런 거 많이 붙어가지고.공소외 6 예.피고인 7 조금 적자 폭 많이 크게 축소될 것 같기는 하고 방송도 기저가 있어서 4분기 때는 실적수준 낮을 것 같기는 한데 3분기는 일단 예, 좀 많이 안 좋은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공소외 6 임팩트 좀 있겠네요?피고인 7 어...당장 뭐 이게 그렇, 이 상황에서 올라갈 여지를 찾기가 좀 벨류에이션도 조금 싸지는 않으니까,공소외 6 음, 예.피고인 7 네. 조정은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이나 11월 방송 분위기 이런 것도 좀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소외 6 알겠습니다.피고인 7 예, 감사합니다.공소외 6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7이 공소외 6에게 위와 같이 정보를 2회 전달한 것은, 공소외 6에게 정보를 이용하게 하려는 단일한 범의 아래 실질적으로 하나인 정보를 이틀에 걸쳐 2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별개의 정보제공행위로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정보전달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6이 매도를 시작한 이상 두 번째 정보전달행위 전 매도주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7의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의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③ 공소외 6은 □□□□□□ ◎◎◁◁운용본부 ▷▷▷♤♤운용팀 소속이고, 공소외 14는 ▷▷▷♤♤운용팀의 팀장으로 공소외 6의 앞자리에서 근무한다. 공소외 6은 ‘같은 팀원들 상호간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14는 공소외 6과 하나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공소외 14의 주식매매에 대해서도 피고인 7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7이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6이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4 주식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피고인 7은 2009. 1.경 ☆☆☆투자증권에 입사하였다가 2009. 6.경부터 피고인 8에 이직하여 이 사건 당시인 2013. 10.경 증권회사에 5년째 근무하고 있었던 점, 조사 대상 기업을 탐방할 때 기관투자자와 동행하기도 하는 등 기관투자자와 업무상 교류가 잦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 내에서는 투자 관련 정보를 직원 간 공유하여 기관투자자 보유 주식거래에 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7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각 자산운용사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면, 최소한 같은 자산운용사 직원들은 이를 당연히 이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8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8이 피고인 7의 미공개 중요정보 전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8은 애널리스트가 지득한 담당종목의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을 막는 내부통제제도를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인사상이나 급여상 불이익을 주는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② 피고인 8은 내부통제 측면에서 정기적으로는 일별, 주간별, 월별로 이메일이나 메신저 백업 등을 검토하는 등 법규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수시점검제도도 구비하고 있다.

③ 특히 피고인 7의 경우 2012. 12. 13. 금융투자분석사 윤리교육을, 2013. 3. 22.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 방지제도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전자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이용 금지 등 피고인 회사의 윤리 강령 및 조사분석자료와 관련한 각종 준수사항이, 후자에는 비밀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윤리의무, 영업행위준칙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손실회피액 인정 여부

위 IV. 제4의 가. 2) 다)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7이 공소외 6 등에게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 7과 공소외 6 등이 서로 상대방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가담하는 일반적 공범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외 6 등의 이익을 피고인 7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 달리 피고인 7이 공소외 6 등과 공동하여 또는 개인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9에 관하여

가. 직권판단

피고인 9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9는 정보 수령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같은 범행인 미공개 중요정보 전달행위를 반복하여 행하였는바, 이 부분 각 미공개 중요정보 전달행위의 피해법익은 모두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로서 모두 동일하므로, 피고인 9가 동일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위와 같이 수차 전달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수개의 미공개 중요정보 전달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찰과 피고인 9의 각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정보수령자에 대한 피고인 9의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 주식운용본부의 리서치팀 차장인 공소외 4, ●●●●●●●● 주식리서치팀 소속 공소외 18이 직접적으로 주식운용을 담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9으로서는 공소외 4, 공소외 18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위 사람들이 각 소속된 회사에 정보를 전달한 것이므로 위 회사들의 다른 직원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4의 주식을 거래한 이상 피고인 9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인 9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공소외 4, 공소외 18은, 비록 회사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리서치업무이기는 하나 위 리서치업무는 통상적인 애널리스트의 업무가 아니라 주식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주식운용을 담당하는 직원들과 회의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따라 주식매도 및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

② 이러한 점에서 공소외 4, 공소외 18이 직접적으로 주식운용을 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독립적인 리서치 업무가 아닌, 주식운용을 보조하는 역할에 가깝다고 보인다.

③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9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9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9의 경력, 위 회사의 규모 및 공소외 4, 공소외 18의 소속 부서 및 직책 등에 비추어 피고인 9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한 제1차 정보수령자가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전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정보를 전달받은 타인 본인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이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나, 다만 정보전달의 대상이 개인이 아닌 기업 등의 단체이고, 단체 내의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과 업무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시간적, 공간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는 개인이 아닌 단체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에 관하여도 정보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 당심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공소외 4, 공소외 18의 해당 회사에서의 지위, 각 회사의 목적 및 활동 방식 등을 더하여 앞서 본 타인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9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타인’에는 정보를 직접 수령한 공소외 4, 공소외 18뿐만 아니라 공소외 17, 공소외 19 역시 포함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① 공소외 4, 공소외 17은 모두 ◇◇◇◇◇◇◇◇◇◇ 내 주식운용본부 소속으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위 주식운용본부 내 리서치팀에 소속되어 주식운용과 리서치업무를 같이한다. 공소외 4, 공소외 17은 아침회의를 통해서 각자 맡은 섹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후로도 수시로 전화나 메신저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구두로 전달하기도 한다. 실제로 공소외 4는 2015. 10. 14. 피고인 4에 탐방을 다녀왔고, 탐방에서 얻은 정보를 다음 날인 2015. 10. 15. 아침회의에서 팀원들에게 전달하였다.

② 공소외 18은 회사 내에서 리서치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주식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공소외 19는 주식운용본부장 대행으로 공소외 18과 같은 부서 소속이다. 공소외 18과 공소외 19가 속한 ●●●●●●●● 주식회사 주식운용본부팀 역시 아침회의를 통하여 기업탐방 결과나 전일 시세변동 종목에 대하여 팀원들이 취합한 정보를 발표하고 그 날 실행할 매도나 매수에 대하여 결정한다.

③ 피고인 9는 공소외 4와 공소외 18에게 당일 장이 시작되기 직전 먼저 전화를 걸어 위 정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4와 공소외 18은 각각 정보를 수령한 후 리서치업무를 담당하는 팀원으로서 곧 같은 주식운용본부에 소속되어 운용역을 맡은 이들에게 다시 정보를 전달하였다. 해당 주식운용본부의 운용역인 공소외 17과 공소외 19는 최종적으로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4 주식을 매도하였다. 이렇듯 위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운용본부 직원에게 전달된 정보가 자산운용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주식운용본부 소속 펀드매니저에게 다시 전달되는 행위는 별개의 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정보전달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인과관계에 대한 피고인 9의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9가 공소외 4, 공소외 18에게 전달한 정보가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 4의 주식거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9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공소외 4는 2013. 10. 16. 08:53경 공소외 17에게 사내메신저로 위 정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17은 그 이후인 같은 날 09:03:33부터 피고인 4의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내기 시작하였는데(위 매도주문에 따라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기 시작한 시각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09:07이다), 공소외 17은 위 정보가 매도결정을 함에 있어 참고사항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공소외 18은 공소외 19에게 정보를 정확히 언제 전달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공소외 19에게 위 정보 자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정보의 중요성상 공소외 18로서는 위 정보를 수령하자마자 공소외 19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고, 공소외 19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4의 주식에 대한 매도결정은 2013. 10. 16. 08:00에서 08:40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피고인 4의 실적이 악화되었음을 판단하는 자료로 피고인 9와의 전화통화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공소외 19가 실제 매도주문을 낸 시각은 위 전화통화 이후이다.

2)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9가 피고인 3으로부터 들은 내용

피고인 9는 2013. 10. 16. 08:32경에 피고인 3과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9는 검찰 조사에서 위 통화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3이 “애널리스트들에게 일괄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부담스럽다. 특히 방송부문이 광고시장의 침체의 영향으로 좋지 않다. 게임부문은 성과가 상당히 좋다. 게임이 성과가 좋지만 방송부문이 어려워 전체 영업이익은 세 자리 수가 안 될 것 같다.”고 하였다. 이유를 물었더니 “방송부문의 적자 때문이다. 방송부문의 적자가 큰 이유는 광고시장이 좋지 않은데다 프로그램의 제작비가 계속 증가해 오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음악부문도 1회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9로부터 전달된 정보

⑴ 공소외 4에게 전달된 정보(2013. 10. 16. 08:50:38~)

공소외 4반갑습니다.피고인 9 아, 차장님 안녕하세요. ♡♡♡증권 피고인 9입니다.공소외 4 예.피고인 9 예, 피고인 4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공소외 4 저 어제 갔다 왔어요.피고인 9 아, 그러셨어요? 예, 숫자,공소외 4 뭐래요?피고인 9 저기, 그, 영업이익이 100개가 안 나올 것 같아요.공소외 4 아, 100개 미만이에요?피고인 9 예, 100개 미만입니다.공소외 4 아니, 게임이 300개는 나오겠는데?피고인 9 예. 그러니까 게임이 300개가, 게임이 한 310개 정도?공소외 4 와.피고인 9 예, 하하. 엄청 잘 나오는데,공소외 4 이게 오늘 확인하신 거예요?피고인 9 예. 지금 저기, 방금.공소외 4 지금?(중략)피고인 9 그래서 조금 게임만 놓고 봤을 때보다 조금 전체로 놓고 보면 좀 100억 미만으로 나오니까 일단은 실적만 놓고 보면 쇼크 수준이겠죠, 예.공소외 4 알겠습니다.

⑵ 공소외 18에게 전달된 정보(2013. 10. 16. 08:56:49~)

공소외 18●●●● 공소외 18입니다.피고인 9 안녕하세요. 저 ♡♡♡투자증권의 피고인 9입니다.공소외 18 아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피고인 9 안녕하셨어요? 예. 저기 피고인 4 때문에 연락 좀 드렸습니다.공소외 18 네.피고인 9 안 좋은 거 아시죠?공소외 18 아, 200억 안 나온다는 얘기 들었는데.피고인 9 100억도 안 나옵니다.공소외 18 아 정말요?피고인 9 하하하.공소외 18 아, 정말요?피고인 9 예. 지금 게임 쪽 때문에 조금 우리가 7월 US 주가도 좋았고,공소외 18 네, 네.피고인 9 조금 흥분을 했었잖아요.공소외 18 네.피고인 9 그런데 게임이 보니까 한 310억 정도, 300 조금 넘는 수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공소외 18 네.피고인 9 그런데 그 방송하고 음악이 합쳐서 200억 이상 적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공소외 18 아, 정말요?피고인 9 예. 거의 음악공연 쪽이 한 8~90억개 정도 로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공소외 18 네.피고인 9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방송이 대략 나오죠.공소외 18 음.피고인 9 100억대. 예, 100억대 초중반 정도 수준의 적자.공소외 18 아...피고인 9 적자의 원인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광고 경기 탓인데요. 그 앵커 프로그램들은 뭐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비중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중소형 광고주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공소외 18 아, 그래요?(중략)피고인 9 예, 뭐 이런 부분은 실적 발표가 11월 8일입니다. 조금 좀 그, 밑으로 좀 *** 기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공소외 18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피고인 9 네. 참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공소외 18 네, 감사합니다.

다) 구체적 판단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기타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미공개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권을 거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참조).

⑵ 먼저 공소외 4를 통한 공소외 17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주1)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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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 증인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4로부터 받은 메신저 내용이 피고인 4 주식 매도 결정에 일부분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날 매도주문을 냈는데 일부 영향이 안 미쳤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⑶ 다음으로 공소외 18을 통한 공소외 19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본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 9가 공소외 18에게 전화를 한 것은 2013. 10. 16. 08:56경이고, 공소외 19가 피고인 4의 주식 매도를 시작한 것은 같은 날 09:06경으로, 앞서 살펴 본 피고인 9로부터 공소외 18에게 전달된 정보의 내용과 양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공소외 19가 주식매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피고인 9와 공소외 18의 통화가 마쳐진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공소외 18과 공소외 19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18이 공소외 19의 매도주문 전 공소외 19에게 피고인 9로부터 받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② 공소외 19는 같은 날 09:06부터 10:00경까지 한 시간 이내에 매도주문을 최우선매수호가에 넣어서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보유한 피고인 4 주식의 전량을 매도하였다. 공소외 19는 ‘아침회의에서 목표주가에 도달하였고, 같은 날 오전에 발간된 ▼▼▼▼투자증권, ■■■투자증권의 각 실적 코멘트로부터 3분기 실적 부진을 감지하였고, 4분기 실적도 하향될 것으로 추정되었기에 매도를 결정하여 이에 따랐다’고 진술하나, 이토록 급하게 매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당심 증인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9와 비슷한 근거로 그 전날부터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보통 종목을 그날 포지션을 하루만에 청산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비중이 아주 작거나 예상치 못한 것 때문에 매도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매도를 할 때는 분할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할매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심에서 사실조회에 따라 제출된 공소외 19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더라도 아침회의에서 매도주문을 최우선매수호가에 넣는 방식으로 전량매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고, 아침회의 이후에 온 피고인 9의 전화는 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회의 후의 사정에 대해서도 기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도주문을 최우선매수호가에 넣어 전량매도하기로 하는 결정이 아침회의 이후에 이루어졌을 여지가 많다.

④ ▼▼▼▼투자증권에서 나온 피고인 4 탐방리포트는 영업실적을 150억 이하, ■■■투자증권의 실적추정자료는 190억 이하라고 3분기 영업이익을 각 예측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9의 정보는 영업실적이 100억 미만이라는 것이므로 그 차이가 50~90억 원을 초과하고, 그 자체로도 시장 예상치의 1/2인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이미 영업실적이 150억 이하, 190억 이하라는 정보가 매도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하였다면 100억 미만이라는 피고인 9의 정보는 단순히 아침회의에서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소외 19가 ●●●●●●●●이 보유한 피고인 4의 주식 전량을 급하게 매도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공소외 19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아들의 휴대폰과 관련하여 09:02까지 통화하였고 그 이후에 바로 매도주문이 나갔기 때문에 매도주문이 나간 이후에 공소외 18로부터 피고인 9로부터 전달 받은 정보를 들은 것 같고, 매도 이후이기 때문에 흘려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9가 수사 과정에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별다른 사정의 변화 없이 이 법정에 와서야 아들의 휴대폰을 언급하면서 그 이후에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8시 이전의 두 정보 역시 매도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실적부진정보였다면 공소외 19는 공소외 18로부터 “실적이 생각보다 더 안 좋습니다.”라고 들었을 때 이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이를 흘려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의심된다.

라. 범의에 대한 피고인 9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9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할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 9가 공소외 4와 공소외 18에게 전달한 정보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 9가 공소외 18과 통화 말미에 “참고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9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하면서 본인 스스로 피고인 4의 영업실적에 대해 “쇼크”라고 하였다. 이는 피고인 9가 2013. 10. 4.경 시장 컨센서스에 실제 영업이익이 못 미칠 것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수령받은 가마감 결과는 피고인 9의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것으로 양자가 질적으로 다른 정보라는 것을 반증한다.

② 피고인 9는 자본시장조사단 조사실에서 “메신저에 등록된 2,000명이 넘는 리스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0명의 기관투자자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이용이라기보다는 ‘의사 결정에 참고’하라고 전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또한 피고인 9는 2003. 12.경 ♡●증권에 입사하였다가 2007. 9.경부터 현재는 ☆☆☆투자증권에 인수된 ●▲▲투자증권에 이직하여, 이 사건 당시인 2013. 10.경에는 ☆☆☆투자증권 소속으로 증권회사에 11년째 근무하고 있었던 점, 조사 대상 기업을 탐방할 때 기관투자자와 동행하기도 하는 등 기관투자자와 업무상 교류가 잦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 내에서는 투자 관련 정보를 직원 간 공유하여 기관투자자 보유 주식거래에 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9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각 자산운용사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면, 최소한 같은 자산운용사 직원들은 이를 당연히 이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의 정보이용행위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피고인 9 부분)

1) 피고인 9가 2013. 10. 15. 수령한 정보를 □□□□□□에 전달한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IV. 제6의 바.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2013. 10. 15. 14:44경 피고인 9에게 전달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9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9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에 따른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9는 2013. 10. 16. 07:50경 회사 미팅이 끝난 이후 공소외 15로부터 피고인 4 주가 급락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였다. 한편, 공소외 15는 같은 날 08:29경 □□□□□□ 소속 공소외 3에게 “피고인 4 컨센서스가 200억 정도 된다. 그런데 이번에 200억을 맞추지 못할 것 같다는 콜을 애널리스트한테 돌리는 것 같다.”는 정보를 전달하였다.

② 위와 같이 피고인 9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한 자는 공소외 15인데 공소외 15는 피고인 4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15와 공소외 3은 각 소속 회사를 달리하며, 이 둘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체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9에 대하여는 실제 주식 거래로 나아간 공소외 3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9가 2013. 10. 16. 수령한 정보를 □□□□□□에 전달한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9는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3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9가 2차 정보수령자인 공소외 15 및 공소외 3에게 정보를 제공한 시점은 위 시점보다 앞인 2013. 10. 16. 08:28경으로서 피고인 9가 전달한 정보는 2013. 10. 15. 피고인 2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10. 15.자 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9에게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피고인 9의 공소외 15에 대한 2013. 10. 15.자 미공개 중요정보제공의 점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9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공소외 15나 실제 거래로 나아간 사람은 □□□□□□의 공소외 3이라는 것이므로 공소외 15와 공소외 3을 사실상 하나의 주체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9의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 9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의 정보이용행위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중 피고인 9 부분 중 매도인 공소외 5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9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공소외 4에게 정보를 수령한 공소외 5가 제출한 피고인 4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3. 10. 16. 09:00부터 체결되었으나, 공소외 5는 이미 그 매도주문을 공소외 4로부터 위 정보를 수령하기 이전인 같은 날 07:26에 제출하였고, 위 매도주문은 공소외 5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펀드 고객들의 환매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증권사에 일괄적으로 제출되었고 사후적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9에게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9가 공소외 4를 통해 ◇◇◇◇◇◇◇◇◇◇에 정보를 제공하였고, 공소외 4는 2013. 10. 16. 08:53경 공소외 5에게 “피고인 4 3분기 토탈 100원 미만(중략)”이라는 내용의 메신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공소외 5는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기 전엔 당일 07:26경 이미 피고인 4 주식 매도주문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공소외 5는 피고인 9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9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9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손실회피액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 11. 15. 종가 28,99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실회피액이 모두 피고인 9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손실회피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IV. 제4의 가. 2) 다)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9가 공소외 4 등에게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 9와 공소외 4 등이 서로 상대방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가담하는 일반적 공범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외 4 등의 이익을 피고인 9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 달리 피고인 9가 공소외 4 등과 공동하여 또는 개인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Ⅴ.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8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원심 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9와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한 부분을 파기(원심 판결의 피고인 9에 대한 부분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과 일죄의 관계가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한 위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기로 한다.)하고, 검사의 피고인 5, 피고인 7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 5, 피고인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에 대하여]

범죄사실

1. 피고인 5

피고인 5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 6의 애널리스트이다.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등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공소외 10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5는 2013. 10. 15. 15:33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게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방송 쪽이 특히 안 좋다.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하향될 것 같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5. 17:13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10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10은 2013. 10. 16. 07:40경 아침회의 자리에서 같은 회사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11, 공소외 12에게 전날 피고인 5로부터 들은 정보를 전달하면서 피고인 4 주식에 대해 매도의견을 내자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5는 2013. 10. 16. 08:31경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이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42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10에게 메신저 인터넷 쪽지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후 공소외 10은 같은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11, 공소외 12와 함께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8:58~14:46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113,998주를 4,439,423,150원에 매도하여 액수 미상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 등에 대한 정보제공

피고인 5는 2013. 10. 16. 08:31경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이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42경 ▷▷▷▷▷▷▷▷▷ 펀드매니저 소외 13에게 문자로 이를 전달하였고, 소외 13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8:50~12:01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12,127주를 482,322,850원에 매도하여 액수 미상의 손실을 회피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5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7 기재와 같이 2013. 10. 16.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위 정보를 전달받은 후 총 4회에 걸쳐 소외 13 등 펀드매니저들에게 인터넷 쪽지,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고, 소외 13 등 펀드매니저들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에 ▷▷▷▷▷▷▷▷▷ 등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합계 311,397주를 11,870,307,755원에 매도하여 액수 미상의 손실을 회피하였고, 합계 39,577주를 1,468,241,750원에 공매도하여 액수 미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5는 피고인 2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10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 등 5개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액수 미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7

피고인 7은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 8의 애널리스트이다.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등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7은 2013. 10. 15. 15:10경 피고인 피고인 4의 직원인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 부문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가 예상된다. 시장컨센서스인 200억원보다 아주 크게 내려갈 것 같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5. 15:19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6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6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5. 15:47~16:00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5,960주를 240,517,650원에 매도하였다.

또한, 피고인 7은 2013. 10. 16. 08:44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들을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58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6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6은 같은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14와 함께 위 정보들을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1. 16. 08:37~15:47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30,226주를 1,212,089,300원에 매도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외 6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정보들을 전달 받아 2회 걸쳐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합계 36,186주를 1,452,606,950원에 매도하여 액수 미상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7은 피고인 2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6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합계 액수 미상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9

피고인 9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애널리스트이다.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등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 직원 공소외 4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9는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4의 직원 피고인 3으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50경 ◇◇◇◇◇◇◇◇◇◇ 공소외 4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4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공소외 17에게 이를 알려 주어, 공소외 17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공소외 17 부분 기재와 같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9:07~11:59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9,835주를 379,238,650원에 매도하여 액수 미상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 직원 공소외 18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9는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3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56경 ●●●●●●●● 공소외 18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18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공소외 19에게 이를 알려 주어, 공소외 19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9:06~10:00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28,784주를 1,133,023,700원에 매도하여 액수 미상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5]

1. 피고인 5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0, 공소외 25의 원심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5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5가 전달한 메신저 내용 출력물 1부의 기재

1.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24ㆍ소외 31, 공소외 26ㆍ소외 29, 공소외 25, 소외 13의 각 문답서의 기재

1. 피고인 5와 공소외 24의 메신저 대화 캡쳐 화면의 기재

1. 피고인 5의 사무실 전화 내역

1. 피고인 5ㆍ공소외 27, 피고인 5ㆍ공소외 10, 피고인 5ㆍ공소외 26의 각 녹취록의 기재

1. ◁◁◁◁◁◁◁ 피고인 4 주식 매도내역(2013. 10. 16), ♥♥♥자산운용 피고인 4 주식 매도내역(2013. 10. 16), ○△투자자문 피고인 4 주식 매도내역(2013. 10. 16), ▷▷▷▷▷▷▷▷▷ 피고인 4 주식 매도내역(2013. 10. 16), □□□◇◇◇ 피고인 4 주식 매도내역(2013. 10. 16)

[피고인 7]

1. 피고인 7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6의 원심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7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7 문답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7이 피고인 4 ○○팀에 전화한 목록

1. 피고인 7ㆍ공소외 6, 피고인 7ㆍ피고인 2의 각 녹취록의 기재

1. □□□□□□ 피고인 4 주식 매도내역(2013. 10. 15, 16)

[피고인 9]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9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피고인 2, 피고인 3, 공소외 18의 원심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7의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17, 공소외 19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피고인 9ㆍ공소외 4, 피고인 9ㆍ공소외 18의 각 녹취록의 기재

1. ●●●● 피고인 4 주식 매도현황, ◇◇◇◇◇◇◇◇◇◇ 피고인 4 주식 매수현황, 공소외 18의 야후메신저, 공소외 4, 공소외 17 및 공소외 5의 메신저 내역 중 피고인 4 관련 부분, ◇◇◇◇◇◇◇◇◇◇의 피고인 4 주식 매도 내역, ●●●●●●●● 피고인 4 주식 매도내역(2013. 10. 16.), ◇◇◇◇◇◇◇◇◇◇ 피고인 4 주식 매도내역(2013. 10.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애널리스트인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9가 각 펀드매니저로 하여금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5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손실회피 및 이득액 부분과 △△△△△△△에 대한 정보제공의 점에 대한 부분)

피고인 5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 6의 애널리스트이다.

1) ◁◁◁◁◁◁◁ 공소외 10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5는 2013. 10. 15. 15:33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게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방송 쪽이 특히 안 좋다.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하향될 것 같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5. 17:13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10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10은 2013. 10. 16. 07:40경 아침회의 자리에서 같은 회사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11, 공소외 12에게 전날 피고인 5로부터 들은 정보를 전달하면서 피고인 4 주식에 대해 매도의견을 내자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5는 2013. 10. 16. 08:31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42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10에게 메신저 인터넷 쪽지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후 공소외 10은 같은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11, 공소외 12와 함께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8:58~14:46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113,998주를 4,439,423,150원에 매도하여 1,131,562,681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 등에 대한 정보제공

피고인 5는 2013. 10. 16. 08:31경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이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42경 ▷▷▷▷▷▷▷▷▷ 펀드매니저 소외 13에게 문자로 이를 전달하였고, 소외 13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8:50~12:01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12,127주를 482,322,850원에 매도하여 129,923,259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5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3. 10. 16.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위 정보를 전달받은 후 총 6회에 걸쳐 소외 13 등 펀드매니저들에게 인터넷 쪽지,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고, 소외 13 등 펀드매니저들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에 ▷▷▷▷▷▷▷▷▷ 등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합계 311,397주를 11,870,307,755원에 매도하여 2,823,453,225원의 손실을 회피하였고, 합계 39,577주를 1,468,241,750원에 공매도하여 299,632,836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5는 피고인 2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10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 등 6개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3,950,576,482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299,632,836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총 합계액 4,250,209,318원).

나. 판단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손실회피 및 이득액에 대해서는 IV. 제4의 가. 2) 다)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사에 대한 정보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IV. 제4의 가. 2) 가) ⑸ ㈔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7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손실회피액 부분과 매도인 공소외 7 부분)

피고인 7은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 8의 애널리스트이다.

피고인 7은 2013. 10. 15. 15:10경 피고인 피고인 4의 직원인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 부문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가 예상된다. 시장컨센서스인 200억원보다 아주 크게 내려갈 것 같다. 자리수가 100단위로 바뀔 것 같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5. 15:19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6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6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5. 15:47~16:00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5,960주를 240,517,650원에 매도하였다.

또한 피고인 7은 2013. 10. 16. 08:44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들을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58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6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6은 같은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7, 공소외 14와 함께 위 정보들을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1. 16. 08:37~15:47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30,226주를 1,212,089,300원에 매도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외 6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정보들을 전달 받아 2회 걸쳐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합계 36,186주를 1,452,606,950원에 매도하여 401,021,12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7에 대한 공소사실 중 손실회피액에 대해서는 IV. 제5의 라.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매도인 공소외 7에 대해서는 IV. 제5의 나. 2)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9(□□□□□□에 대한 정보제공의 점, 손실회피액 부분, ◇◇◇◇◇◇◇◇◇◇에 대한 정보제공 부분 중 매도인 공소외 5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9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투자증권(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위 회사는 ♤♤증권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2016. 12. 30. ♡♡♡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변경 전 상호인 ‘☆☆☆투자증권’으로 표시하기로 한다.)의 애널리스트이다.

1 ) □□□□□□ 공소외 3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9는 2013. 10. 15. 14:44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이익 관련 시장기대치가 너무 부담스러워 피고인 4측에서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 피고인 4의 시장컨센서스가 약 200억 원인데 방송부문 등이 많이 안 좋아서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라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전달받았고,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4 직원 피고인 3으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았다.

2013. 10. 16. 07:50~08:00경 ☆☆☆투자증권 오전 미팅에서 피고인 9로부터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피고인 4 측에서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피고인 4의 시장 컨센서스가 약 200억 원인데 방송부문 등이 많이 안 좋아서 컨센서스를 못 맞춘다’는 취지의 3분기 실적부진 정보를 취득한 ☆☆☆투자증권 법인영업부 소속 직원 공소외 15는 2013. 10. 16. 08:29경 □□□□□□ 펀드매니저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3은 같은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인 공소외 16과 함께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9:09~13:14경 피고인 4 주식 214,980주를 8,074,088,700원에 공매도하여 1,139,076,696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 공소외 4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9는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3으로부터 전화로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부문의 적자 폭이 크고, 음악ㆍ공연 부문도 적자로 인해 전체 영업이익이 세 자리수(100억 원) 미만이다’는 취지의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50경 ◇◇◇◇◇◇◇◇◇◇ 공소외 4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4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공소외 5, 공소외 17에게 이를 알려 주어, 공소외 5, 공소외 17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9:00~14:48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9,835주를 379,238,650원에 매도하여 170,889,523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3) ●●●●●●●● 공소외 18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9는 2013. 10. 16. 08:32경 피고인 3으로부터 위 제4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3분기 구체적인 실적전망치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0. 16. 08:56경 ●●●●●●●● 공소외 18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18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공소외 19에게 이를 알려 주어, 공소외 19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정보공개시점은 2013. 11. 14. 18:01)인 2013. 10. 16. 09:06~10:00경 ●●●●●●●●에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4 주식 28,784주를 1,133,023,700원에 매도하여 296,634,005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 9는 피고인 2, 피고인 3으로부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후 공소외 3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피고인 4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과 ●●●●●●●●으로 하여금 467,523,528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으로 하여금 1,131,002,607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총 합계액 1,598,526,135원).

나. 판단

피고인 9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에 대한 정보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IV. 제6의 마.항에서, 각 손실회피액 부분에 대해서는 IV. 제6의 사.항에서, ◇◇◇◇◇◇◇◇◇◇에 대한 정보제공 부분 중 매도인 공소외 5 부분에 대해서는 IV. 제6의 바.항에서 각 살펴본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정재오 이영창

주1)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공소외 17의 진술서는 전문증거로서 피고인 9가 증거로 쓰는 데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원심에서 공소외 17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사정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근거로 피고인 9의 정보전달행위와 공소외 17의 이용행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증거법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공소외 17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