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하는 날[일부패소]
대금을 청산하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매수자에게 권리가 귀속된 것으로 이전에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1.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909,159,167원, 방위세 금181,831,833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449,922,160원, 방위세 금89,984,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76. 1. 29. 소외 이ㅇㅇ로부터 별지 거래내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6 대 494.9평방미터 및 같은 동 ㅇㅇ의 26 대 330.6평방미터(이하 미양도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37,000,000원에 매수하여, 당일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1976. 3. 2.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 10. 27. 원고 승소로 확정되고 그 판결에 따라 1989. 11. 28. 잔대금 82,000,000원을 변제공탁한 뒤 1990.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2. 13. 원고로부터 별지 거래내역 기재 각 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위 미양도 토지를 전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양도시기는 1990. 2. 13. 로, 취득시기는 중도금 지급일인 1976. 3. 2. 로 보아 1977. 1. 1. 로 의제하여 위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1991. 1.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2,042,216,640원, 방위세 금408,443,3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1991. 3. 27. 위 미양도 토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금1,947,700,590원, 방위세 금386,540,110원으로 감액결정 하였는데, 위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위 잔대금공탁일인 1989. 11. 28. 로 고쳐 인정한 사실, 취득한 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단서, 제45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다.목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한 뒤 1991. 9. 30. 양도소득세 금909,159,160원, 방위세 금181,831,830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 갑 제 4호증의 2, 갑 제 5호증, 갑 제 6호증, 갑 제 7호증, 갑 제 8호증, 갑 제 32호증의 1 내지 17, 을 제 1호증의 1, 2, 을 제 2호증의 1, 2, 을 제 3호증의 1, 2, 3, 을 제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거래내역 기재 8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1976년부터 1982년 이전에 모두 양도된 것이므로 1991. 1. 16. 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에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1976. 1. 16.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76. 3. 2.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소외 이ㅇㅇ와 사이에 소송으로 인하여 잔대금지급이 늦어져 취득시기가 형식상으로 1989. 11. 28. 로 보게 되고, 이에 따라 양도시기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설사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위 취득 및 양도경위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형식상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위법이 있고, 셋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이ㅇ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금100,000,000원임에도 이를 금812,895,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982. 12. 21. 법률 제 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7조, 1982. 12. 31. 대통령령 제 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제2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보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수하거나 지급할 때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가 위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7조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라 1982. 12. 31. 대통령령 제 10977호로 개정된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제3576호의 부칙제3조는 위 개정된 법 제27조의 규정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한 분을 제외하고 개정법률의 시행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76. 1. 29. 이 사건 토지등을 매수하여, 당일계약금을 지급하고, 1976. 3. 2.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89. 10. 27.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라 1989. 11. 28.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뒤 1990.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상, 위 자산은 위 잔금공탁일인 1989. 11. 28. 에 비로소 원고에게 권리의 귀속이 확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를 매도하여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시기는 위 잔금 공탁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종료한 1990. 6. 1. 부터 5년이 지난 1995. 5. 31. 에 만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척기간만료일 이전인 1991. 1. 16. 에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 1982년 이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2)다음 둘째 및 세째 이유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1호(1990. 12. 31. 법률 제 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 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제4항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 2호에서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대상의 하나로 다.목에서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응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특별히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며, 투기성이 없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7조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53조는 제 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 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위 잔금 공탁일인 1989. 11. 28. 이 된다고 할 것이고, 양도시기는 위 1989. 11. 28. 이후 등기이전일인 1990. 2. 13. 사이가 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다.목 소정의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달리 투기성이 없다는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1976. 1. 29.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1976. 3. 2.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매에 관한 분쟁이 발생,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 10. 27. 원고 승소로 확정되고 그 판결에 따라 1989. 11. 28. 잔대금을 변제 공탁하여 잔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십수년이 경과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부득이 이를 매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목적이 명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총 16,921.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그 대부분인 16,095.7평방미터를 양도하였다는 점,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를 전매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에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인즉,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없다.",나아가 실지양도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9호증의 1, 2, 갑 제 10호증의 1, 갑 제 12호증, 갑 제 13호증의 1, 갑 제 14호증의 1, 갑 제 15호증의 1, 2, 갑 제 16호증의 1, 갑 제 17호증, 갑 제 18호증, 갑 제 19호증, 갑 제 20호증의 1, 2, 3, 갑 제 21호증, 갑 제 22호증, 갑 제 23호증, 갑 제 24호증, 갑 제 25호증, 갑 제 26호증의 1, 2, 갑 제 27호증, 갑 제 28호증, 갑 제 29호증, 갑 제 30호증, 갑 제 31호증, 을 제 8호증의 1, 2, 을 제 9호증, 을 제 10호증, 을 제 11호증의 1, 2, 을 제 12호증의 1, 2, 을 제 13호증, 을 제 14호증의 1, 을 제 15호증의 1, 2, 을 제 16호증의 1, 2, 을 제 17호증, 을 제 18호증의 2, 을 제 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고ㅇㅇ, 이ㅇ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거나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가 1990. 2. 13. 소외 이ㅇ원에게 별지 거래내역 1기재 토지를 대금 812,89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 5호증의 기재은 갑 제 31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ㅇ원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이에 위 인정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적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449,922,160원, 방위세 금89,984,430원(10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양도소득세 금449,922,160원, 방위세 금89,984,430원에 한하여 적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