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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0(4)특,155;공1983.3.15.(700)432]

판시사항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된 경우 구법 적용에 의한 면허취소 가부

판결요지

법령이 변경된 경우 명문의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므로, 건설업자인 원고가 1973.12.31 소외인에게 면허수첩을 대여한 것이 그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후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이 개정되어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은 동 면허수첩 대여행위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를 적용하여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옥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령이 변경된 경우, 명문의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된다 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62.7.26. 선고 62누35 판결 참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원고가 1973.12.31. 소외인에게 그가 도급금액 금 3,800,000원의 목포시 발주의 국민주택단지 진입로 가로 축조공사를 도급받음에 있어 면허수첩을 대여한 것이 그 당시에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가사 원심판시와 같이 그 후 건설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이 개정되어 원고의 이와 같은 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은 위 면허수첩 대여행위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를 적용하여 원고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면허수첩 대여행위 당시 시행된 법령이 그 후 법령의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본건 건설업면허 취소처분 당시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본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 점에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1.24.선고 80구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