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지와 부당가산세 적용 여부[일부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지와 부당가산세 적용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4구합1047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000
00세무서장
2016. 03. 30.
2016. 04. 06.
1.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889,160원의 부과처분 중 50,219,21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7,856,360원의 부과처분 중 615,025,33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4,987,700원의 부과처분 중 426,613,1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889,16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7,856,36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4,987,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2. 설립되어 철재류 도.소매 및 고철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회사로, 고철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이른바 '구좌업체'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BBBB을 비롯한 6개 업체의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8,498,104,7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처분일자를 '2013. 12. 6.'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3. 12. 2.'의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일자를 '2013. 12. 2.'로 바로잡는다.
다. 피고는 2012. 9. 1. CCCC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8,540,5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17. &&지방법원 2013구합2732 판결에서 청구기각 되었고, 위 판결은 2015. 4. 15. 확정되었다.
라. 또한 피고는 2013. 9. 5.부터 2013. 9.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BB, DDDD, EEEE, FFFFF, GGGG(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3. 12. 2.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889,16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7,856,36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4,987,7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3)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
산서가 허위이고, 거래 상대방인 이 사건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BBBB, EEEE, FFFFF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갑 제2, 4, 5, 18 내지 23호증, 을 제2, 4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BBBB 대표자 HHH, EEEE 대표자 III, FFFFF 대표자 JJJ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HHH, III, JJJ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HHH, III, JJJ은 단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BBBB, EEEE, FFFFF 대표자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BBBB은 2011. 5. 20.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2. 3. 31. 폐업한 업체로서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매출액을 약 96억 2,300만 원으로 신고한 반면, 매입액은 약 25억 200만 원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약 7억 3,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BBBB의 대표자인 HHH은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 경험이 전혀 없는 무재산자였는데,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KKK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BBBB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BBBB의 거래처에 고철을 공급하는 일은 NNN이 담당하였고, 원고 등 거래처가 KKK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HHH이 KKK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KKK 또는 거래처에 건네주었으며, HHH은 자신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되는 물품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KKK 등에게 전해주었다. HHH은 원고등 거래처의 담당자들과 업무에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BBBB은 $$시 $$면 $$리 459-2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었는데, 계근대 등 고철을 출하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야적장이 약 350평에불과하여 위 매출액에 상당하는 고철을 거래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고, 실제로 거래처에 납품한 고철의 상당 부분이 BBBB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직접 거래처에 공급되었다.
(2) EEEE은 2010. 7. 1.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1. 12. 31. 폐업한 업체로서2011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액을 약 89억 8800만 원으로 신고한 반면, 매입액은 약 9억 4,400만 원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약 7억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EEEE의 대표자인 III는 2010. 7. 1.부터 고철업을 영위해오다가 2011. 8.경 1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KKK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III는 'NNN과 KKK이 EEEE의 명의를 빌려 원고 등 거래처에 고철을 공급하는 동안에 자신은 따로 다른 거래처에 고철을 공급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와 거래한 사실은 없고, EEEE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원고에게 고철이 공급되는 것도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거래처로부터 III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은 대부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III는 2011. 8.경 KKK에게 EEEE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계좌 등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누가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였는지, 그 현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FFFFF은 2010. 11. 29.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1. 12. 31.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액은 약 4억 3,900만 원이었으나, 2012년 제1기에는 매출액이 약 197억 5,900만 원으로 급등하였고, 반면 2012년 제1기 매입액은 약 2억 5,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FFFFF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장 내에 남겨진 집기 및 비품 등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문을 잠그고 무단 폐업한 상태였다.
FFFFF의 대표자인 JJJ은 FFFFF을 개업하기 전에는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MMM 등의 권유로 FFFFF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FFFFF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LLL, MMM이었는데, 2011.12.경까지는 소규모로 고철을 모아 거래처에 납품하는 등 고철업을 영위하였으나, 2011년 말경 JJJ, LLL, MMM은 NNN과 KKK으로부터 각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을 받고 FFFFF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 후 NNN이 고철을 원고 등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JJJ은 KKK, LLL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KKK이 요구하는 대로 FFFFF 대표자 JJJ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자신 명의의 사업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KKK에게 전달하였다.
JJJ, LLL, MMM은 자신들이 직접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FFFFF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4) NNN, KKK은 2015. 6. 25. 부산고등법원에서 'EEEE의 명의상 대표인 III와 공모하여 원고 등 거래처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FFFFF의 명의상 대표 JJJ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BBBB의 명의상 대표인 HHH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실제로 재화의 공급 자체는 있었으나 그 공급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서 재화의 공급이 아예 없었거나 공급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니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3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인 것이지, 위 판결에서도 NNN 등이 제3자인 BBBB의 대표자 HHH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부산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5노184 판결). 원고의 직원인 OOO 또한 위 판결에서 'OOO은 사실은 NNN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고, 자료상 업체인 EEEE의 대표 III, FFFFF의 대표 JJJ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II, JJJ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것처럼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BBB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NNN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BBBB의 대표자 HHH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 위 판결은 2015. 10. 15. NNN, OOO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DDD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갑 제3, 14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DDDD 대표자 PPP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PPP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PPP은 단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DDDD 대표자 PPP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DDDD은 2011. 2. 21.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1. 11. 8. 폐업한 업체로서2011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액은 약 70억 3,800만 원으로 신고한 반면, 매입액은 약 39억 8,400만 원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약 2억 6,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DDDD이 매입.매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DDDD은 주로 1kg당 20원 내지 250원의 더스트 고철(흙이 많이 묻은 고철)을 매입하여 1kg당 480원 내지 560원의 생철을 매출하였는바, 매입품목과 매출품목이 상이하고, DDDD이 더스트 고철을 생철로 바꾸어 공급할 만한 시설이나 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DDDD의 대표자인 PPP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식품회사 영업팀, 일식집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등 고철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2006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DDDD의 사업자등록을 할 무렵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였다. PPP은 DDDD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고, DDDD의 사업관련 장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전표, 계량확인서, 운송관련일지, 유류비 지출내역은 모두 소각하거나 분실하여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qqq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거래처 또한 qqq의 소개로 확보하였으며, DDDD 사업자 계좌의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은 qqq의 처인 안선희가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PPP이 약 8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거래처에 70억 원이 넘는 다량의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PPP은 울산세무서에 한 차례 출석하여 조사받았으나 이후로는 조사를 회피한 채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3) DDDD은 사업자등록 당시인 2011. 2. 21. 양산시 용당동 937-3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었는데, 위 토지는 2011년 2월부터 8월까지 DDDD을 포함한 4개 고
철 업체가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한 장소이며, 위 4개 업체 중에는 DDDD의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롤코리아스틸 및 CCCC가 포함되어 있다. DDDD은 2011. 4. 27. ##시 ##군 ##면 ##리 1322-4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으나, 위 토지는 공터에 펜스만 쳐져 있는 상태로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만 2개 있을 뿐 계근 장치 등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전혀 없었고, 일부 면적에 고철을 적재한 흔적은 있으나 전체 사업장 면적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4) qqq은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와 공모하여 DDDD에게 CCCC 대표 ***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CCCC 대표 ***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위 판결에서도 DDDD과 CCCC의 실제 운영자가 모두 qqq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3. 5. 7. 선고 2012고단9521 판결).
라) GGGG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2,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GGGG 대표자 $$$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가 아닌 다른 사람이고, ###는 단지 세금계산서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13,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GGGG 대표자 ###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GGGG은 2010. 9. 27.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2. 9. 30. 폐업한 업체로서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신고액은 2억 8,782만 원, 매입신고액은 0원이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신고액은 13억 7,932만 원, 매입신고액은 985만 원이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2) GGGG의 대표자인 ###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2011. 12. 29.자로 기소중지되었고,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GGGG의 매출처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는데, 그들 모두 &&&과 거래하였을 뿐 GGGG의 대표자 ###는 알지 못하고, 인천 ##구에 거주하는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이 사용한 체크카드의 결제대금으로도 인출되었다.
(3) GGGG의 사업장 소재지인 00시 0000구 00동 175-15 토지는 약 20평의 주택가 공터로 진입로가 협소한데, 2012. 3. 이전에는 이용도가 '$$환경'이라는 상호로 재활용 수거업을 영위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위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인 &&&은 '2010. 10.경 ###에게 위 사업장 소재지를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는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임만 1~2회 가량 지급하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
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나) BBBB, EEEE, FFFFF에 관한 선의.무과실 여부
원고가 BBBB, EEEE, FFFFF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다. 1) 나)항에서 본 BBBB, EEEE, FFFFF의 사업 형태, 대표자의 거래 가담 여부, OOO에 대한 확정 판결 내용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1, 12,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의 부산지점 영업과장인 OOO은 BBBB, EEEE, FFFFF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각 사업장소재지에서 대표자인 HHH, III, JJJ을만났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OOO은 BBBB, EEEE, FFFFF과 거래하기 전에도 NNN과 고철 납품 거래를 하였고, @@@@(대표자 &&&) 및 $$$$(대표자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었는데, NNN과 이미 거래를 하던 중 NNN으로부터 새로운 업체로의 방문을 요청받고 처음 BBBB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였고, 그 후 다시 NNN으로부터 새로운 업체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EEEE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였으며, KKK으로부터 새로운 업체의 물건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FFFFF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였다. OOO은 BBBB, EEEE, FFFF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도 그 대표자인 HHH, III, JJJ과 업무 협의를 하지 않은 채 NNN과 고철 납품과 관련된 업무 협의를 하였고, KKK과 세금계산서 발급 및 물품대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 협의를 하였으며, OOO은 KKK으로부터 '자신이 FFFFF을 바지로 내세워 운영하고 거래를 한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2) 위 ####는 세금체납으로 2010. 10. 31. 직권폐업되었는데, 그럼에도 OOO은 ####가 있던 자리에 다시 설립된 &&&&과 고철거래를 하였고, &&&& 역시 세금체납으로 2011. 9. 27. 직권폐업되었음에도 OOO은 BBBB, EEEE, FFFFF과 고철거래를 하였다. 위 5개의 업체들은 모두 NNN, KKK 등이 명의를 빌려 운영한 업체이고, 그 사업장 소재지 또한 동일하거나 가까웠으며, 그 영업기간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단기간인데, 동일한 사람과 거래하면서 서로 다른 5개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거래관행상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OOO은 BBBB, EEEE, FFFFF의 대표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고철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고철업 운영자라면 고철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원고는 2009년경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OOO은 2008년경부터 2011. 5.경까지 약 3년간 주식회사 &&&&&&&이라는 AAAA 구좌업체에서 고철매입 영업을 하였으며, 2011. 6.부터는 원고의 부산지점 영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을 통한 거래 실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DDDD에 관한 선의.무과실 여부
원고가 DDDD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다. 1) 다)항에서 본 DDDD의 사업 형태, 대표자의 거래 가담 여부, 사업장 소재
지의 상태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가 DDDD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직원이 DDDD의 대표자 PPP을 만났는지, DDDD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였는지, DDDD의 PPP이 고철의 실제 공급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있
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오히려, 원고가 DDD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2011. 6. 30.부터 2011. 9. 30. 당시 DDDD의 사업장 소재지였던 @@시 @@군 @@면 @@리 1322-4에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직원은 DDDD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DDDD이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PPP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등 거래처의 담당자들은 PPP이 아닌 qqq과 고철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PPP은 DDDD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DDDD과 거래한 거래처의 담당자들은 PPP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GGGG에 관한 선의.무과실 여부
원고가 GGGG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다. 1) 라)항에서 본 GGGG의 사업 형태, 대표자의 자력, 사업장 소재지의 상태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의 직원 RRR이 GGGG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RRR은 ##시 ##구 ##동 재개발 아파트 현장에서 XXX을 처음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XXX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고철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GGGG의 대표자 YYY와 알지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으면서 YYY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YYY에게 연락하여 고철 거래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다.
(2) GGGG의 사업장 소재지는 진입로가 협소한 약 20평의 주택가 공터로서 원고가 GGGG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2012. 3. 14.부터 2012. 6. 30. 당시위 공터는 ###이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RRR은 GGGG의 위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GGGG이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3) RRR은 XXX이 원고에게 &&시 &구 &&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 재건축 공사의 철거 공사는 주식회사 ZZZZZ가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ZZZZZ는 가시설 해체공사를 %%%%%% 대표 %%%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철거시 발생하는 철근 부산물을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현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GGGG이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입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RRR은 GGGG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출처가 어디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9 내지 13, 19 내지 22호증, 을 제11호증의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AAAA의 구좌업체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기재된 양의 고철을 실제로 AAAA에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단가가 원고가 일반적으로 매입하는 고철의 단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NNN, KKK이 원고의 직원 OOO에게 BBBB, EEEE, FFFFF 등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익을 얻은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과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입처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다) 정당한 세액
갑 제8호증의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3, 4, 을 제17호증의1 내지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제1기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12,893,260원(=32,233,150원 × 40%), 2011년 제2기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163,774,701원2)(=409,436,753원 × 4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2년 제1기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117,832,689원(=294,581,724원 × 40%)이 각 부과된 사실을 2) 갑 제8호증의2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는 2011년 제2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209,197,90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종전 처분에서 부과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5,423,200원을 포함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새로 증액하여 부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163,774,701원이다.
인정할 수 있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2011년 제1기 3,223,315원(=32,233,150원 × 10%), 2011년 제2기 40,943,675원(=409,436,753원 × 10%), 2012년 제1기 29,458,172원(=294,581,724원 × 10%)이 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889,160원의 부과처분 중50,219,215원(=59,889,160원 - 12,893,260원 + 3,223,31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7,856,360원의 부과처분 중 615,025,334원(=737,856,360원 - 163,774,701원 + 40,943,67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4,987,700원의 부과처분 중 426,613,183원(=514,987,700원 - 117,832,689원 + 29,458,1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