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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2. 10. 14. 선고 92나36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배당이의][하집1992(3),328]

판시사항

경매신청권자가 청구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규칙 제204조가 신청담보권자에게 신청단계에서 확보권실행의 채권액의 상한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및 교육세의 액수, 과잉경매, 무잉여 등의 판단기준이 되며, 경매신청권자가 경매진행중 새로이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 후 청구채권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가사 확장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경매를 신청한 경매신청채권자가 뒤에 이르러 채권계산서의 제출방식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시기는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1항에 따라 경락기일까지로 한정되고, 그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항소인

삼희통운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정동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타경775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1.6.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000원을 금 1,391,986,29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394,793,360원을 금 2,807,062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배당표), 갑 제2호증의 1(부동산경매개시결정),3(부동산임의경매신청),4(경락기일조서),5,6(각 채권계산서),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의 2(경매신청서),8(채권계산서),12(이해관계인 의견서),14(배당기일조서), 15, 16(각 보관표),17(공탁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안희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소외 대명화학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목을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그중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은 같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서 1991.2.4. 분할된 것이다)에 관하여 1990.7.31. 채무자를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1,5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0.8.1. 채무자를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권최고액은 5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1991.2.26. 경매개시결정(같은 지원 91타경775)을 하고, 피고가 1991.4.26.의 경락기일에서 대금 1,415,000,000원에 위 부동산을 경락받자 같은 달 29.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같은 해 6.19.을 배당기일로 지정하여 배당을 실시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및 약정손해금 합계 금 1,250,000,000원의 채권 중 일부인 금 1,00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한다고 하면서 청구채권의 표시란에는 "금 10억 원정, 채무자가 1991.1.18. 채권자에게 발행한 각서금 12억 5천만 원 중 위 금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는 위 경락허가결정선고일 이후인 1991.5.28.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채권금액으로 위 매매대금, 손해배상금을 합한 원금 1,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1.5.24.까지의 약정지연손해금을 더한 금 1,370,582,188원을 기재하고, 같은 해 6.15. 다시 같은 해 6.1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채권금액을 금 1,391,986,298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역시 같은 해 6.14. 금 530,445,205원을 채권금액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위 배당기일에 경매법원이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위 매각 대금 1,415,000,000원 중 집행비용 14,213,6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제1순위로 양산읍장에게 당해세 5,992,999원을 배당하고 남은 잔여액 금 1,394,793,360원 중 1,000,000,000원만을 경매신청자인 원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를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되 이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위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임의경매에 있어 채권계산서는 반드시 경락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락대금 납부기일(또는 배당기일)까지만 제출하면 그에 따라 청구금액의 확장이 허용되는 것이고,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권총액은 1,391,986,298원이므로 원고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액을 금 1,000,000,000원만을 표시하였더라고 배당기일 이전에 채권계산서의 제출로 청구채권액을 위 채권총액으로 확장한 이상 경매법원은 위 확장된 금액을 배당하여야 할 것인데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인 금 1,00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 제4호 는 신청담보권자에게 신청의 단계에서 담보권실행의 채권액의 상한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및 교육세의 액수, 과잉경매, 무잉여 등의 판단기준이 되고, (3) 경매신청채권자로서는 경매진행중 새로이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 후에 청구채권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1983.10.15.자, 83마393 결정 참조), 설사 그 확장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각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법 제653조 제1항은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그 제2항에서는 채권자가 제1항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산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 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경우 다시 채권액을 보충하지 못한다는 제587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616조는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취소에 관하여, 제636조는 과잉경매의 경우의 경락불허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잉여의 가망이 없는지의 여부나 과잉경매가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되는 시점은 늦어도 경매부동산의 경락기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그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채권자가 뒤에 이르러 채권계산서의 제출방식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법 제653조 제1항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경락기일까지로 한정되고, 그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취지의 위 채권계산서가 이 사건 경락기일 이후에야 제출된 것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1) 종전 강제경매에만 적용되던 민사소송법상의 채권계산서 제출에 관한 제규정이 임의경매절차에도 준용되게 된 개정 민사소송법의 시행 이후에도 경매법원은 경락기일을 도과하더라도 종전의 관행에 따라 배당기일 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그 채권액 확장을 인정한 사례가 허다하여 위 개정법시행 이후에도 임의경매에 있어서 배당기일 이전까지 청구채권의 확장을 허용하는 관행이 이루어졌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매신청인인 원고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할 것이고, (2) 경매법원은 위 경락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한 바 없다가 그 후인 1991.6.1. 원고에게 "대금지급과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면서 비로소 거기에다가 "채권자는 지정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이라고 부기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위와 같이 채권계산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이므로, 금반언의 법리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채권계산서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개정 민사소송법의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 배당기일 이전까지 청구채권의 확장을 허용하는 관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대금지급과 배당기일 소환장)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위 주장의 일시에 이르러서야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653조가 경락기일까지 각 채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출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법조문상 경매법원에 그 최고를 명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매법원에게 이를 최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따라서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1항에 규정된 계산서를 경락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규칙 제205조, 제147조는 주의적 규정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 경매법원이 위의 배당기일소환장에 기재한 채권계산서는 청구채권의 확장을 위한 채권계산서가 아니라 경매법원이 경락기일 이후에도 혹 있을지 모르는 채권액의 소멸 또는 감소여부를 확인하여 그 배당의 적정을 기하고자 할 목적에서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매법원이 경락기일 전에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배당기일 직전에야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하였다 하여 경락기일 이후의 채권액 확장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배당을 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금반언의 법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어, 원고는 (1)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등기부에 명시되어 있어 후순위 채권자에게 불의의 타격을 입힐 염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을 집행채권액으로 보아야 하고, (2)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경매신청서에서 청구금액을 "금 1,250,000,000원 중 금 1,000,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부터 이미 청구금액의 확장이 예상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청구금액의 확장 여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과는 다르므로 위 경매신청시의 청구금액은 최소한 금 1,25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의 표시를 위와 같이 한 것은 오히려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일부인 위 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서만 담보권을 실행할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 역시 경락기일 이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도 위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후순위 근저당권자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매부동산의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대세적 효력에 의하여 당연히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고 또한 경매신청자 아닌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1항 에 따라 경락기일 이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8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하여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더라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뒤늦게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이 적법하게 확장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경매법원은 단지 그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에 따라서만 원고에 대하여 배당을 하여야 하는 이상 배당표상의 피고에의 배당액은 그보다 후순위의 권리자에게 배당하거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원고에게 배당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원고에 대한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뒷받침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배당액의 증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홍일표(재판장) 박창현 한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