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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상속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0882 | 상증 | 1994-06-07

[사건번호]

국심1994부0882 (1994.6.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인수내용 등 관련서류의 뒷받침이 없고 상속토지 매매대금 000원도 잔여채무 변제와 관련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89.4.22 사망하기 1년이내에 처분한 아래와 같은 상속①②③토지의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3.9.1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상속세 40,493,200원 및 동 방위세 6,748,8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8 이의신청, 93.11.19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번호

상 속 토 지

양도일

소 재 지

지목

면적(㎡)

부산시 북구 OO동 OOO

대지

274.3

89.3.2

〃 〃 OOO

165

89.2.27

〃 〃 OOO

423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 1년이내인 89.2.27 상속②③토지를, 같은해 3.2 상속①토지를 각각 양도하였고, 상속토지 양도당시 상속①②토지는 89.2.15 각각 채권최고액 9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상속③토지는 88.9.22 채권최고액 9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앞으로 각각 경료되어 있어 상속①②토지는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상속③토지는 부산시에 수용되어 그로 인하여 수령한 보상금으로 상속③토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토지를 각각 처분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50,000,000원에도 미달할 뿐만 아니라 동 금액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청구인이 상속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③토지는 근저당권이 해지된 상태에서 부산시에 양도되고 상속①②토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은 되나, 이 건 매매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와 채무와 관련한 채무계약서, 채무인수내용 등 관련서류의 뒷받침이 없고 상속토지 매매대금 50,000,000원도 잔여채무 변제와 관련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①②③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당시 시행되던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O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O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를 열거·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O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89.4.22) 1년이내인 89.2.27 상속②③토지를 양도하고 89.3.2에는 상속①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로 인한 상속①②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매수자에게 인계하고 상속③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당해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변제한 후 해지하고 양도하여 상속토지양도로 인한 실제수령액은 5천만원 미만이고 동 금액 또한 피상속인의 잔여채무에 충당하여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근저당권 설정시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가 있어 상속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면 실제로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인 대출관련서류 및 금융자료,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속토지 양도당시 실제로 채무인계·인수 및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어렵고, 상속토지 양도대금 실제수령액은 약 5천만원이고 동 금액 또한 피상속인의 잔여채무에 충당되었다고 막연히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①②③토지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위 관계법령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