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미간행]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225조 , 제227조 , 제229조 제2항
주식회사 삼현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강연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이태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대납한, 공사비 이외의 기타 건축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수탁보증인인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사전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게 될 금전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① 소외인이 2015. 10. 13. 청구금액 42,906,336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해환이앤씨 주식회사가 2015. 10. 13. 청구금액 117,780,821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③ 주식회사 창연건설이 2015. 11. 16. 청구금액 31,787,09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④ 주식회사 해광개발이 2016. 6. 14. 청구금액 75,136,128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사전구상금 채권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앞에서 본 것 이외에도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들이 발령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물인 채권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합계액이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위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소송물인 채권과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원고 패소 부분도 위에서 본 이유로 파기되는 부분과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