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중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시한 증거 중 ‘감정의뢰회보(소변)’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메트암페타민의 확인시험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추송서(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메트암페타민의 확인시험결과가 ‘양성’으로 나오긴 하였으나 위 모발검사는 2013. 2. 16. 피고인을 체포한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가 피고인의 길이 4~5cm 가량의 모발 300여 수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던 결과이어서 그에 따른 검사결과를 ‘2011. 11. 중순경 필로폰 흡입에 따른 양성판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여주경찰서가 2012. 3. 5.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메스암페타민의 확인시험을 의뢰한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감정결과에도 ‘메스암페타민 및 기타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013고합276호의 증거목록 순번 3의 '감정의뢰 회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