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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4.15.(104),771]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 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실수입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인 원고가 고정된 급여 없이 자신의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고 그 수당액에서 교통비, 접대비, 고객의 경조사비 등과 같은 고객유치 및 보험 가입 고객의 관리비용 등으로 상당한 필요비용을 지출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액 전부가 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 수입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의 경우 공제하여야 할 필요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순 수입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현저히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8.7.9.선고 97나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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