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1.15(864),125]
토지사정을 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소요서류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지 그 밖에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 등기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사정받았음이 드러났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룡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소요서류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나 그밖에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 등기명의자가 아닌 제 3 자가 그 부동산을 사정받았음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이 유지해온 견해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부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