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집26(1)민,18;공1978.3.15.(580),106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에 의한 구상권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의 대위는 보험금받은 자의 제3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것으로 그 채권이 과실상계되어 보험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 상당만이 구상권의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이재성, 권의홍
주식회사퓨리나 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김의재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ㄱ) 첫째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의 대위는 보험금 받은 자의 제3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것이며, 그 채권에 과실상계의 법리가 안들어 간다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배상채권이 보험급여에 미치지 못할 수도 없다고는 못하리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급여액이 구상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가 대위하여야 할 손해배상채권을 과실상계하는 등으로 간정한 액수를 원심이 피고에게 책임지운 액수로 인정하고, 이를 대위한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옳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 이 판단과 다른 견해위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ㄴ) 그 다음점.
논지가 주장하는 법조항은 논지 주장 대로의 취지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하여 펴는 주장은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ㄷ) 마지막점.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논지주장 부분의 금액을 판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인정이 돈으로 본 수자를 소론 검수표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아니본 원심판단취지에 채증상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도 이유있다고 할 수 없다.
(ㄹ) 결론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처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