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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44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9.1.(879),1720]

판시사항

과속운전으로 2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버스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운전사인 소외 갑이 밤 24:00경 시계가 10-20미터에 불과한 10도 가량의 내리막길로서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인 장소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시속 9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갑에게 1차적인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과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자동차의 시내버스환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유진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밤 24:00경인데다 사고장소는 시계가 10 ~ 20미터에 불과한 10도 가량의 내리막길로서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인데도 원고 회사 소속의 서울 5사7319호 시내버스운전사인 소외 1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시속 9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외 이병선, 서순문을 사망에 이르게한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소외 1에게 1차적인 중대한 과실이 있고 위 이병선, 서순문의 소론과 같은 과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자동차의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 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