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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9. 선고 2017가단5056977 판결

구상금

사건

2017가단5056977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2.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176,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70,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C SM5 승용차량(이하 '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D 봉고 1톤 화물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5. 22. 15:00경 ① 1차량의 운전자인 E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376.4km(상행선) 지점 안성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서행하던 세라토 차량을 추돌하였다. ② 2차량의 운전자인 F은 2차로를 주행하다가 위 ①사고로 정차해 있던 1차량에 추돌한 후 1차로에 정차하였다. ③ G영농조합법인 소속 근로자인 H(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물품배송을 위하여 I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위 ②사고 이후 1차로에 정차해 있던 2차량에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양측 발목 원위 경골, 비골 분쇄골절, 요추 염좌,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6. 2. 17. 재해근로자인 H(이하 '피재자'라 한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24,630,520원, 휴업급여 19,589,380원, 장해급여 42,547,250원, 합계 86,767,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량 운전자인 E은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자로에 정차해 있었고, 2차량 운전자인 F은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로 정차해 있던 1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차해 있었는바, 1차량 운전자인 E과 2차량 운전자인 F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1, 2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기초사항 및 평가내용

① 성별: 남자

② 생년월일: K생

③ 사고발생일: 2014. 5. 22.

④ 소득: 도시일용노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2014. 5. 22.부터 2015. 1. 19.까지 - 일용노임 84,166원

2015. 1. 20.부터 2024. 3. 25.까지 - 일용노임 87,805원)

⑤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2014. 5. 22.부터 2015. 1. 19.까지) : 100%

· 입원기간 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2015. 1. 23.부터 2019. 3. 25.까지) : 33.8%(피고 A은 피재자가 옥내노동자임을 전제로 노동능력상실율이 27.1%라고 주장하나, 앞선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재자는 물품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옥내노동자로 볼 수 없다)

나) 계산

위 사항을 기초로 피재자가 입은 일실수입을 월 12분의 5%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70,810,124원{=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12,749,920원(아래 표 순번 1, 2) + 장해기간 중 일실수입 58,060,204원(아래 표 순번 3 내지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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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지출한 치료비: 24,630,520원

3) 책임의 제한

피재자는 피고 차량의 후행차량으로서 전방을 잘 살펴보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재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가 맑았던 점, 이 사건 도로는 직선 도로로 전방 시야를 가릴 만한 다른 장애물이 없었던 점,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범위를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 책임제한비율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하면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5,099,968원 (= 12,749,920원 × 40%), 장해기간 중 일실수입 23,224,081원(= 58,060,204원 × 40%), 치료비 9,852,208원(= 24,630,520원 × 40%)이다.

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구상권의 범위는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나) 원고의 급여액과 피재자의 손해액의 비교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각 급여에 대응한 피재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중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보험급여액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피재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전액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은 38,167,257원(= 휴업급여 구상금 1,575,109원 + 장해급여 구상금 16,260,8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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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176,2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6. 2. 1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남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