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8. 22. 선고 2013두8165 판결
(심리불속행)CD VAN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8925 (2013.03.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786
제목
CD VAN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
요지
이 사건 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ㆍ대출 및 수납ㆍ지급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은행업이나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두81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금융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누3892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