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62]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일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서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3.12.19 피고의 1983.12.17자 양도소득세 금 18,751,878원, 방위세 금 3,750,375원의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다음, 이어 피고가 1984.2.15경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금 1,342,874원과 방위세 금 134,287원으로 감액갱정하게 되자, 1984.3.6 피고에게 이의신청, 1984.5.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1984.8.22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등의 절차를 밟았는바, 감액갱정처분은 당초처분의 내용만을 변경시키고, 그것과 별도의 독립된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불복의 대상 및 전심절차의 경유등은 모두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심절차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할때 모두 국세기본법 소정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기간등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소는 1983.12.19자 당초처분으로부터 적법한 기간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갱정하는 경우에, 그것이 감액갱정일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갱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사건 감액갱정의 경우에도, 당초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원심이 전심절차의 경유를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조치는 타당하다.
3.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1984.2.15자 갱정처분을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바, 앞서본 바와 같이 갱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여야 할 행정처분은 1983.12.17자 부과처분중 갱정처분에 의하여 일부 취소되고 아직 효력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당초처분중 효력이 남아있는 부분을 소송물로 할 것인지, 위 갱정처분을 그대로 소송물로 할 것인지를 밝혀본 후에, 전자라면 원판시와 같이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삼아 전심절차의 부적법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라면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를 가려볼 필요없이, 갱정처분 그 자체는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을 갱정처분으로 삼은 것을 그대로 둔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흠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