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국패]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있어서 그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4.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61,872,580원 및 방위세 금12,445,5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1994. 5. 31.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게 될 지경에 처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자신의 아파트를 비웠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부득이 원고의 아파트 문틈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의미하고 또한 아파트 출입문 내에 일단 투입된 서류는 아파트의 구조상 외부로 유실되지 아니하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위 투입에 따라 원고의 지배권내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투입일인 1994. 5. 31. 피고로부터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이 되어 그로부터 60일 내인 같은 해 7. 3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터인데도 그 기한이 지난 같은 해 8. 31.에 이르러 뒤늦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판단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는바(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본안(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5호증, 갑제4호증의1,2, 을제1,2호증의각1,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1내지5의 각 기재와 증인 유ㅇㅇ, 손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8. 4. 2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잡종지 286평방미터 및 같은 리 ㅇㅇ번지 잡종지 564평방미터를, 같은 해 5. 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0,748.50평방미터를 각 양도하였다.
(2) 이에 피고는 1994. 5. 31.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같은 날(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이었다) 그 납세고지서를 작성하고 담당직원인 소외 손ㅇㅇ과 김ㅇㅇ를 시켜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게 하였다.
(3) 이에 위 손ㅇㅇ과 김ㅇㅇ는 위 납세고지서 및 그 송달서용지를 지참하고 같은 날 14:00경 원고의 집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로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고 집이 비어 있어 원고나 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집 밖에서 기다렸으나 끝내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위 아파트의 문틈을 통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집 안으로 투입한 후 철수하였는데 당시 원고를 만나지 못한 탓으로 위 송달서에 원고의 서명날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4) 한편 위 손ㅇㅇ과 김ㅇㅇ의 방문시간 동안 원고는 직장인 ㅇㅇ종합병원에서 근무한데 이어 자신의 처인 소외 유ㅇㅇ를 위한 도서출판기념 모임에 참석차 출타중이었고, 위 유ㅇㅇ를 비롯한 원고의 가족들 또한 위 모임에 참석차 모두 출타중이었다.
(5) 이어 원고는 위 모임을 마치고 위 병원을 거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자신의 처가에 들러 그곳에서 다음날인 같은 해 6. 1. 아침까지 머무른 후 같은 날 오전에 귀가하였고, 위 유ㅇㅇ 등 원고의 가족들도 위 모임을 마치고 바로 위 목동 소재 집에 들러 그 곳에서 원고와 합류하여 함께 머무른 후 귀가하였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국세기본법 제8조 , 제10조제1항, 제3항, 제6항 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고, 교부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담당 공무원이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되 수령인이 그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 제12조제1항 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3-12...12에 의하면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한편 유치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제2항 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 제6항 소정의 송달방법에 따라 교부한 때에 같은법 제12조제1항 소정의 도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발생이 인정될 것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같은 법 기본통칙 1-3-12...12에서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한 경우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은 위 민사소송법 제172조제2항 의 규정을 유추하여,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0조제3항, 제6항 소정의 교부송달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고 송달서에 원고의 서명날인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유치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 중임을 알면서 아파트 문틈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유치송달하였으므로, 그 송달은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작성되기만 하였을 뿐 그 적법한 송달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가사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의 효력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빨라도 귀가일인 1994. 6. 1.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같은 날 그 송달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5. 31.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