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2014년 감심 제335호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이 사건 거래가격인 11,000원은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9,700원에 비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13.4% 과다), 그와 같이 높게 형성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달리 찾아보기 어려워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는 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2014구합3541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취소
우AAA(주)
00세무서장
2015. 3. 5.
2015. 3.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소득자를 오△△으로 한 2011년도 귀속 소득금액 39,00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2. 2. 설립되어 화물차운수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2010. 2.
22. 오△△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대△△△(이하 '대△△△'이라 한다)의 주
식 240,000주 중 30,000주를 1주당 11,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오△△은 모두 대△△△의 주주이고,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오
형근이 대△△△의 비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어 구 법인세법(2010. 3. 31. 법률 제
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3. 9. 대통령령 제22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7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매수금액 또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 1주당 매매사례가액인 9,700원을 1,300원씩 초과하였으며,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8. 1. 원고가 오△△에게 초과지급한 39,000,000원 e=30,000주 × (11,000원 - 9,700원) �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오△△에 대한 소득(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3. 10. 1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 7. 22.
감사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오△△은 00지역의 향토기업인 주식회사 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 회장이었던 자로, 원고는 물론 모기업인 우○○○의 계열회사와는 자금이나 사업상 어떠한 거래나 이해관계도 없고, 그 대주주들의 친인척도 아니며 친인척들이 상호간 회사에 근무한 관계도 아니고 다만 대△△△의 주주와 임원(감사)관계에 있었을 뿐(더구나 오△△은 이 사건 거래 직후인 2010. 3. 대△△△의 감사에서도 퇴임함)이므로, 오△△과 원고와의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다.
2) 오△△은 약 7년 전에 대△△△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매도한다면 최소한 1주당 11,000원씩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동안 대△△△의 성장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1주당 11,000원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이어서 이 사건 주식거래가액 또한 적정하다.
설령 11,000원이 적정한 시가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원고와 신☆☆간의 매매사례가액 10,430원이 적정한 시가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거래가액은 적정시가 10,430원의 105.4%에 불과해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우○○○(이하 '우○○○'라고 한다)는 2009. 11. 1. 대△△△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및 주식회사 우☆☆☆(이하 '우☆☆☆'이라 한다)은 우○○○의 계열사이다.
2) 구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기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3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후4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되었고(2009. 7. 31. 법률 제9786호),
이에 우○○○는 계열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주식 매수에 나서 이 사건 주식거래일인
2010. 2. 22. 당시에는 우○○○, 원고 및 우☆☆☆은 아래와 같이 대△△△ 주식의
37.58%까지 지분이 증가하였다(대△△△ 전체 발행주식 600만 주 기준).
3) 오△△은 2003. 9. 29. 대△△△ 주식 18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6. 5. 16. 같은 주식 60,000주를 1주당 7,000원에 매수하여 총 24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 2. 22. 그 중 30,000주를 원고에게, 90,000주를 우☆☆☆에, 120,000주를 우○○○에 각 1주당 11,000원으로 정해 매도하였다. 한편, 오△△은 이사건 주식거래일인 2010. 2. 22. 당시 대△△△의 법인등기부 상의 감사였으나, 그 직후 2010. 3. 18. 감사에서 퇴임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주식 거래일 전후의 대△△△ 주식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2010. 1. 29. 우○○○와 임☆☆ 간의 60,000주 거래와 관련해, 우○○○가 최초 제시한 매수가격은 1주당 9,500원이었으나, 임☆☆가 1주당 10,000원을 원하여 1주당 9,700원에 거래가격이 정해졌다.
또한, 2010. 2. 18. 우○○○와 계○○○○○ 주식회사 간의 60,000주 거래와 관련해, 거래가액인 1주당 9,700원은 공인회계사 문☆☆이 대△△△ 주식을 2009. 6.30.자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1주당 평가액' 8,894원에 10%를 할증하여 정해진 금액이다(9,783원).
6) 한편, 이 사건 거래일과 같은 날 원고는 고☆☆으로부터 2,000주, 이☆☆으로부터 3,000주를 각 1주당 9,700원에 매수하였다.
7) 신☆☆☆☆☆은 2010. 3. 31.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대△△△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는데, 1주당 평가액은 8,445원,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는 10% 할증금액이 9,289원, 15% 할증금액이 9,711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을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우☆☆☆ 및 대△△△은 우○○○를 모기업으로 하여 독점규제법에서 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로 보이는 점, ② 오△△은 이 사건 주식거래일 당시 대△△△의 등기상 감사였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실제 대△△△의 임원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오△△은 원고와 사이에 구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가격인 11,000원은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9,700원에 비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13.4% 과다), 그와 같이 높게 형성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달리 찾아보기 어려워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봄
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는 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식거래일과 근접한 기일 내(계약 당일 2건, 4일 전 1건, 22일 전1건)에 이루어진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가 4건이나 되고 4건 모두 1주당 거래가격이 9,700원이었다.
다) 오△△의 1주당 평균취득가액은 9,250원(= 2,220,000,000원/240,000주)인데 반해 오△△과 원고와의 1주당 거래가격은 11,000원으로 1주당 1,750원의 차이가 있고, 이를 오△△이 원고 및 계열사들에 매도한 240,000주 전체에 대한 가액으로 환산하면 4억 2천만 원(= 1,750원 × 240,000주)이나 되는 거액이며, 1주당 거래가격 11,000원은 다른 4건의 거래가격인 9,700원에 비해서도 13.4%나 과다하다.
라) 원고는 임☆☆와 계○○○○○ 주식회사로부터 대△△△ 주식을 매수할 때는 1주당 평균 9,500원 내지 9,700원을 제시하여 협상 끝에 최종 거래가격이 정해졌으나, 오△△에게는 그와 같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비록 2009. 12. 3. 신☆☆과 우☆☆☆과의 대△△△ 주식 90,000주의 거래가격이 1주당 10,430원으로 정해진 사실은 있으나, 신☆☆은 2009. 6. 25. 강00으로부터 대△△△ 주식 9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수한 바 있고, 따라서 자신의 매수가격 이하로는 매도하지 않으려고 하여 1주당 10,430원에 거래가격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와는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원고는, 오△△이 약 7년 전에 1주당 10,000원에 주식을 매수했으므로 지금 주식을 매도한다면 최소한 1주당 11,000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당시 00방송의 성장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1주당 11,000원은 시가를 반영한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그와 같은 거래가격이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오△△의 1주당 평균 취득가격은 앞서와 같이 9,250원인 점, ② 신☆☆☆☆☆이 평가한 2010. 3.31. 기준의 대△△△ 주식 1주당 가액은 8,445원이고, 15% 할증해서야 비로소 9,711원에 이르며, 문☆☆ 회계사가 평가한 2009. 6. 30. 기준의 대△△△ 주식 1주당 가액도 8,894원이고, 10% 할증해서야 비로소 9,783원에 이르는 점, ③ 원고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추가로 주식 매수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미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최대주주인 원고 및 계열사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오△△으로부터 다른 거래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