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11.22.선고 2013노28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

2013노2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라영(기소),정용진(공판)

변호인

변호사B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2013.8.13.선고2013고합141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 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 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 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약 30분 동안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이 정도 또한 가 볍지 아니한 점, 당시 잠에서 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에 옷에 소변을 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 을 받은 점 ,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 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록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한 전력이 세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 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2면 21행의 '형법''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

판사

한창훈 (재판장)

주경태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