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44;공1983.7.1.(707),976]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나.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의미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할 것이나, 매매대금 290,000,000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불과 67,873,876원만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상태에서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의무의 양도에 불과하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와 같은 대금일부의 영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반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3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같은법 제23조 에 의하면 양도의 대상인 자산은 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의미함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공포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외에 다른 자산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위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 시행당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여기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 당원 1974.10.25 선고 73누20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 6인은 소외 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29,000,000원과 중도금등 38,873,876원 도합 67,873,876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소외 주식회사 한양주택에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원고 등이 위와 같이 매매대금 290,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불과 67,873,876원만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 서울신탁은행과의 매매대금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 등은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 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신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와 같은 대금일부의 영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 된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새겨진다.
결국 위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